(a)CA 노동 Code § 6650(a) 벌금에 대한 항소 기간이 만료되고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부서는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 서기에게 민사 벌금 통지서 및 소환장의 인증 사본, 벌금이 미납 상태임을 부서가 인증한 서류, 그리고 해당 부서가 법원 서기에게 제출된 서류들을 고용주에게 송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b)CA 노동 Code § 6650(b) 챕터 7 (섹션 6600부터 시작)에 규정된 심사 절차가 완료되고 항소가 제기된 경우, 부서는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 서기에게 민사 벌금 통지서 및 소환장의 인증 사본, 항소 위원회의 명령, 결정 또는 판정의 인증 사본, 벌금이 미납 상태임을 부서가 인증한 서류, 그리고 항소 위원회의 공식 주소 기록에 명시된 고용주의 주소로 고용주에게 송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c)CA 노동 Code § 6650(c) 서기는 (a) 또는 (b) 항에 따라 부서가 민사 벌금 통지서를 제출하는 즉시, 민사 벌금이 부과된 자에 대해 벌금액과 벌금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벌금이 미납 상태로 남아있는 각 일수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주를 위한 판결을 내린다.
(d)CA 노동 Code § 6650(d) 부서는 민사소송법 섹션 664.5에 규정된 판결 등록 통지서를 고용주에게 송달해야 한다.
(e)CA 노동 Code § 6650(e) 이 섹션에 따라 내려진 판결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받고, 다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부법 섹션 7170에 따라 세금 청구에 대해 내려진 다른 판결에 법률이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f)CA 노동 Code § 6650(f)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어떠한 공식 서비스에 대해서도 법원 서기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