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300

Explanation
1973년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안전 기준을 시행하고, 고용주가 직장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도우며, 연구,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달성합니다.

Section § 6301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이 장에 제시된 정의들이 이 법의 특정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규칙입니다.

Section § 63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직장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산업관계국장 및 산업관계국과 같은 주요 공무원 및 기관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보험자', '부', '기준 위원회', '항소 위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양식업'은 어류 및 사냥법에 따른 농업의 한 형태로 정의됩니다. 이 법은 또한 직장에서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입원 치료와 절단과 같은 심각한 부상이 포함되지만, 건설 구역 내 사고가 아닌 한 교통사고는 제외됩니다.

'심각한 노출'은 직원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노동 Code § 6302(a) “국장”은 산업관계국장을 의미한다.
(b)CA 노동 Code § 6302(b) “국”은 산업관계국을 의미한다.
(c)CA 노동 Code § 6302(c) “보험자”는 주 보상 보험 기금과 이 주 법률에 따라 이 부분 및 제4부(제3201조부터 시작)에 따른 보상 책임에 대해 고용주를 보험에 가입시킬 권한이 있는 모든 민간 회사, 법인, 상호 협회, 그리고 상호 또는 상호보험 교환을 포함하며, 자가 보험 동의 증명서가 발급된 모든 고용주를 포함한다.
(d)CA 노동 Code § 6302(d) “부”는 산업안전보건부를 의미한다.
(e)CA 노동 Code § 6302(e) “기준 위원회”는 국 내의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를 의미한다.
(f)CA 노동 Code § 6302(f) “항소 위원회”는 국 내의 산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를 의미한다.
(g)CA 노동 Code § 6302(g) “양식업”은 어류 및 사냥법 제17조에 정의된 농업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h)CA 노동 Code § 6302(h)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은 고용 장소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서, 의료 관찰 또는 진단 검사 외의 이유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직원이 절단, 실명 또는 심각한 정도의 영구적인 외형 손상을 겪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건설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한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은 포함하지 않는다.
(i)CA 노동 Code § 6302(i) “심각한 노출”은 사건, 사고, 비상사태 또는 시간 경과에 따른 노출의 결과로 직원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노출로 인해 발생한 실제 위험으로 인해 미래에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해를 입을 현실적인 가능성을 초래할 정도 또는 양의 노출을 의미한다.

Section § 63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고용 장소”와 “고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고용 장소는 다른 기관이 해당 장소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고용”은 건설 및 철거를 포함한 모든 거래나 직업을 포괄하며,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거나, 가족 보육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개인 주택에서 청소와 같은 사적인 가사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한, 가사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 하의 자원 소방 활동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의 변경 사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특정 기존 조항 및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6303(a) “고용 장소”는 본 부서 외의 다른 주 또는 연방 기관에 건강 및 안전 관할권이 법률에 따라 부여되어 적극적으로 행사되는 장소를 제외하고, 고용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 및 그에 부속된 구내를 의미한다.
(b)CA 노동 Code § 6303(b) “고용”은 모든 굴착, 철거 및 건설 작업, 또는 그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모든 공정이나 작업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이 고용되어 일하거나 고용되어 일하도록 허용되는 모든 거래, 사업, 프로젝트, 산업, 영업, 직업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용”은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수행되는 가사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6303(b)(1)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가사 서비스. 여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이 있는 수혜자, 의뢰인 또는 수익자에게 제공되는 공적 자금 지원 가사 서비스가 포함된다.
(2)CA 노동 Code § 6303(b)(2) 건강 및 안전법 제1596.78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가족 보육 시설에서의 고용.
(3)CA 노동 Code § 6303(b)(3) 자신의 거주지에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청소, 요리 및 돌봄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가사 업무로 간주되는 일을 그러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도록 하는 개인.
(c)Copy CA 노동 Code § 6303(c)
(1)Copy CA 노동 Code § 6303(c)(1) 본 부서의 목적에 한하여 “고용”은 제3361조에 따라 제4부 (제32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자원 소방 활동도 포함한다.
(2)CA 노동 Code § 6303(c)(2) 본 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d)Copy CA 노동 Code § 6303(d)
(1)Copy CA 노동 Code § 6303(d)(1) 2023–24년 정기 입법 회기 동안 본 조에 가해진 변경 사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CA 노동 Code § 6303(d)(2) 2023–24년 정기 입법 회기 동안 본 조에 가해진 변경 사항은 본 법전 제6310조, 제6311조 및 제6311.5조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3342조 및 제5199조의 적용을 변경하거나 달리 수정하지 않는다.

Section § 6303.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연방 법률에 따라 연방 기관이 직장 안전 분야를 함께 감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직장 안전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이러한 연방 법률이 연방 당국과 함께 주가 직업 안전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갖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조치할 권한을 유지합니다.

Section § 6304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라는 용어가 다른 조항, 특히 섹션 3300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하게 정의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30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맥락에서 '근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고용주에 의해 일하거나 직장에 있도록 지시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자원 소방관도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자원 소방관의 이러한 포함은 2004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발효된 날까지의 특정 기간 동안 법전 제5편에 따라 제기된 어떠한 청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6304.2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 산업에서 일하는 주 수감자들이 '직원'으로 간주되고, 교정국은 그들의 '고용주'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수감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특정 법적 상황에 적용됩니다.

제6413조에도 불구하고, 제6304.3조 및 제6304.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 교정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주 수감자는 이 부분의 목적상 해당 수감자들에 대하여 "직원"으로 간주되며, 교정국은 "고용주"로 간주된다.

Section § 6304.3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을 운영하는 각 교정 시설에 교정 산업 안전 위원회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해로운 작업 환경에 대한 불만을 처리합니다. 위원회가 15일 이내에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면, 직업 안전 보건국으로 넘겨져 검토됩니다. 중대한 안전 불만은 3 근무일 이내에 조사되어야 하며, 중대하지 않은 불만은 14일 이내에 조사되어야 합니다. 해당 국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설들을 검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안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시설 직원에게 검사에 대해 사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6304.3(a) 교정국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 교정 산업을 운영하는 각 시설에는 교정국 행정 절차에 따라 교정 산업 안전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직업 안전 보건국은 각 위원회의 운영을 규율할 의무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공포해야 하며, 교정국은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b)CA 노동 Code § 6304.3(b) 교정 산업에서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해로운 작업 환경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은 우선적으로 해당 시설 교도소의 교정 산업 안전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모든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불만이 위원회에 의해 15 역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불만은 위원회에 의해 해당 국으로 회부되어 검토될 것입니다. 해당 국이 자체 판단으로 안전 또는 보건 위반에 대한 진정한 주장을 구성한다고 판단하는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 해당 국은 가능한 한 빨리 즉시 이를 조사해야 하며, 섹션 6309에 정의된 중대한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 접수 후 3 근무일 이내, 그리고 중대하지 않은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 접수 후 14 역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c)CA 노동 Code § 6304.3(c) 세분 (b) 및 섹션 631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정국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 교정 산업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는 해당 국의 재량에 따릅니다.
(d)CA 노동 Code § 6304.3(d) 섹션 6321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은 검사 또는 조사의 사전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조사가 실시될 시설의 보안 유지를 위해, 또는 해당 검사 또는 조사를 수행할 해당 국 대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04.4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 산업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수감자들이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항소권에 관해서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30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업 안전 보건 기준이 고용주와의 직장 분쟁에서 근로자 안전을 엄격하게 강제하는 데 사용됨을 강조합니다. 안전 부서가 발부했거나 발부하지 않은 위반 통지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경우가 아니라면, 인신 상해 또는 부당 사망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특정 법적 증거 규칙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또한, 안전 부서 직원은 그러한 사건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안전 기준에 대해 증언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1999-2000년에 이루어진 변경 사항이 관련 사안에 대한 이전 법원 판결을 뒤집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입법부는 이 부문의 규정과 이 법규에 따라 공포된 산업 안전 보건 기준 및 명령이 근로자 안전을 유지하고 강제하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 고용주에 대한 소송에 적용됨을 의도한다.
해당 부서가 발부한 또는 발부하지 않은 위반 통지서는 근로자와 그 자신의 고용주 사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신 상해 또는 부당 사망 소송에서도 증거로 적용되거나, 고려되거나, 채택될 수 없다. 증거법 제452조 및 제669조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부문과 이 부문에서 채택된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적용된다. 해당 부서 직원의 증언은 전문가 의견으로 채택될 수 없으며 산업 안전 보건 기준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그러하다. 입법부는 1999-2000 정기 회기에서 제정된 이 조항의 개정안이 Brock v. State of California (1978) 8l Cal.App.3d 752 판결을 폐지하지 않음을 의도한다.

Section § 63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장 안전을 위한 일반 명령과 특별 명령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일반 '직업 안전 및 보건 기준 및 명령'은 직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안전 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특별 명령'은 일반 규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안전하지 않은 작업 조건을 시정하기 위해 권한 있는 안전 담당자가 내리는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이러한 특별 명령은 일반 명령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식별된 특정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630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산업안전보건국장 또는 그 대리인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위원회는 민간 자금 지원 가사 서비스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 지침을 만들고 정책 권고를 할 것입니다. 공공 자금 지원 서비스와 가정 보육 시설은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위원회는 다양성을 갖추고 가사 노동자, 고용주,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그룹의 대표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노동자와 고용주, 그리고 직장 부상 예방 전문가를 포함하여 13명에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직장 위험을 식별하고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또한, 사생활 문제, 일반적인 위험, 교육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사 노동자를 추가로 보호하기 위한 잠재적인 새로운 정책을 권고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국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2023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공유해야 합니다.

(a)Copy CA 노동 Code § 6305.1(a)
(1)Copy CA 노동 Code § 6305.1(a)(1) 산업안전보건국장 또는 국장의 대리인은 민간 자금 지원 가사 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자발적 지침을 만들고 산업관계부 및 입법부에 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CA 노동 Code § 6305.1(a)(2) 이 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노동 Code § 6305.1(a)(2)(A)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3342조 또는 제5199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이 있는 수혜자, 고객 또는 수령인에게 제공되는 공공 자금 지원 가사 서비스를 포함한 공공 자금 지원 가사 서비스.
(B)CA 노동 Code § 6305.1(a)(2)(B) 건강 및 안전법 제1596.78조 (a)항과 건강 및 안전법 제1596.792조 (d)항 및 (f)항에 정의된 가정 보육 시설.
(b)CA 노동 Code § 6305.1(b) 자문위원회는 지리적 및 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해야 하며, 가사 노동자와 고용주의 동등한 수의 대표자를 포함해야 하고, 최소 13명에서 최대 18명의 개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6305.1(c) 자문위원회는 다음 그룹의 대표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6305.1(c)(1) 개인 주택에서 최소 5년 이상 가사 도우미로 일한 가사 노동 종사자.
(2)CA 노동 Code § 6305.1(c)(2) 개인 주택에서 최소 5년 이상 보모로 일한 가사 노동 종사자.
(3)CA 노동 Code § 6305.1(c)(3) 개인 주택에서 최소 5년 이상 간병인 또는 돌봄 종사자로 일한 가사 노동 종사자.
(4)CA 노동 Code § 6305.1(c)(4) 개인 주택에서 최소 5년 이상 일용직 노동자로 일한 가사 노동 종사자. “일용직 노동자”는 외부 유지보수 작업자, 정원사, 조경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노동 Code § 6305.1(c)(5) 개인 주택에서 최소 5년 이상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가사 노동 고용주.
(6)CA 노동 Code § 6305.1(c)(6) 개인 주택에서 최소 5년 이상 보모를 고용한 가사 노동 고용주.
(7)CA 노동 Code § 6305.1(c)(7) 개인 주택에서 최소 5년 이상 간병인 또는 돌봄 종사자를 고용한 가사 노동 고용주.
(8)CA 노동 Code § 6305.1(c)(8) 개인 주택에서 최소 5년 이상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한 가사 노동 고용주.
(9)CA 노동 Code § 6305.1(c)(9) 일용직 노동자를 옹호하고 그들을 개인 가구 고용주와 연결하는 데 최소 5년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단체.
(10)CA 노동 Code § 6305.1(c)(10) 가사 노동 종사자를 대변하는 데 최소 5년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단체.
(11)CA 노동 Code § 6305.1(c)(11) 가사 노동 고용주를 대변하는 데 최소 5년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단체.
(d)CA 노동 Code § 6305.1(d) 자문위원회는 가사 노동 종사자가 가장 흔히 겪는 업무 관련 부상 및 질병 예방 전문가 두 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노동 Code § 6305.1(e)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의장은 각 한 명의 개인을 자문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다.
(f)CA 노동 Code § 6305.1(f) 자문위원회는 다음을 목적으로 자발적인 산업별 직업 보건 및 안전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1)CA 노동 Code § 6305.1(f)(1) 가사 서비스 종사자가 가능한 한 직장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업무 관련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
(2)CA 노동 Code § 6305.1(f)(2) 가사 서비스 고용주가 직장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고 직원들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
(g)CA 노동 Code § 6305.1(g) 자문위원회는 산업관계부 내 부서 및 기관, 그리고 해당 주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가사 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관계부 또는 입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추가 정책에 대해 권고해야 한다. 이러한 권고를 할 때, 자문단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1)CA 노동 Code § 6305.1(g)(1) 향후 보건 및 안전 기준, 명령 및 규정의 잠재적 집행과 관련하여, 위반에 대한 기존 민사 벌금 구조의 가사 서비스 고용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개인 주택에서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법.
(2)CA 노동 Code § 6305.1(g)(2) 해당 산업에 특정한 일반적인 직장 위험 식별 및 평가.
(3)CA 노동 Code § 6305.1(g)(3) 기존 규정의 범위 및 해당 산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
(4)CA 노동 Code § 6305.1(g)(4) 산업별 요구사항 개발의 필요성.

Section § 6306

Explanation

이 법은 직장에서 '안전한', '안전', '건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며, 직원들이 업무가 허용하는 한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안전 장치'와 '보호 장치'를 광범위하게 설명하며,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험을 포함하여 특정 위험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a)CA 노동 Code § 6306(a) "안전한", "안전", "건강"은 고용 또는 고용 장소에 적용될 때 고용의 성격이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한 직원의 생명, 안전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b)CA 노동 Code § 6306(b) "안전 장치" 및 "보호 장치"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수준의 전리 방사선 또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양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을 포함하여 특정 위험을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모든 실용적인 방법을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630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내의 모든 일자리와 작업장을 감독하여 안전하고 법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 목적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그들의 생명,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6307.1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다른 주 기관인 산업관계국이 특정 보건 및 안전 규칙을 집행하는 것을 돕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두 부서가 협력하는 방식은 서면 합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6308

Explanation
이 법은 직장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집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해당 부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안전 조치와 장치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안전 설치 및 유지보수 기준을 집행합니다. 더불어 직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안전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의 대부분의 결정은 특정 또는 특별 명령을 제외하고 상위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08.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법의 해당 부분과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할 때, 영향을 받는 고용주나 개인이 자신의 사실이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청문회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두 또는 서면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630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불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여 직장 안전을 보장합니다. 직원이나 그 대표로부터 불만이 접수되면, 주정부는 중대한 위반은 3일 이내에, 비중대한 위반은 14일 이내에 조사해야 합니다. 중대한 위반은 사망 또는 심각한 피해의 위험을 포함합니다.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위반을 시사하는 불만이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조사해야 합니다. 불만 기록은 보관되어야 하며, 불만 제기자에게는 취해진 조치가 통보되어야 합니다. 불만 제기자의 신원은 본인이 달리 원하지 않는 한 보호됩니다. 이 법은 또한 불만 및 위반 통지 데이터를 매년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중대한 위반 및 사고를 우선시하지만, 이 법은 주정부가 작업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검사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고된 위반에 대해 위반 통지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불만을 제기하거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Section § 6310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안전 관련 불만을 제기하거나, 안전 절차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업무 관련 부상을 보고하거나, 기타 안전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차별받는 것을 보호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차별을 받는다면, 복직되고 손실된 임금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활동을 한 직원이나 그 가족 구성원에게 보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이 법은 '고용주'라는 용어가 특정 고객 고용주와 계약자를 포함하며, '직원'은 공공 자금 지원 가사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한 가사 노동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a)CA 노동 Code § 6310(a)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해서는 안 된다:
(1)CA 노동 Code § 6310(a)(1) 부서, 직원 안전 또는 건강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지거나 부서를 지원하는 다른 정부 기관,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한 경우.
(2)CA 노동 Code § 6310(a)(2) 자신의 권리에 따라 또는 권리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개시하거나 개시하도록 한 경우, 또는 해당 절차에서 증언했거나 증언할 예정인 경우, 또는 직원 본인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부여된 권리를 행사한 경우.
(3)CA 노동 Code § 6310(a)(3) 섹션 6401.7에 따라 설립된 산업 보건 및 안전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4)CA 노동 Code § 6310(a)(4) 업무 관련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보고한 경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1부 제1장 제1절 (섹션 14000부터 시작)에 따라 작성 또는 유지되는 산업 재해 또는 질병 보고서 및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한 경우, 또는 연방 산업안전보건법 (29 U.S.C. Sec. 651 이하)에 의해 보호되는 다른 권리를 행사한 경우. 단, 직원이 섹션 132a에 따른 근로자 보상 청구를 제기했거나 제기할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보복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는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b)CA 노동 Code § 6310(b) 직원이 부서, 직원 안전 또는 건강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지거나 부서를 지원하는 다른 정부 기관,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자신의 고용 또는 작업장의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 또는 작업 관행에 대해 선의의 구두 또는 서면 불만을 제기했거나, 고용주-직원 산업 보건 및 안전 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거나, 해고 위협을 받거나, 강등되거나, 정직되거나, 또는 고용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당한 직원은 고용주의 행위로 인한 임금 손실 및 근로 혜택에 대한 복직 및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에 의해 승인된 고충 처리 절차, 중재 또는 청문회를 통해 재고용 또는 승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직원 또는 전 직원을 고의로 재고용, 승진 또는 달리 복직시키기를 거부하는 고용주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c)CA 노동 Code § 6310(c) 고용주 또는 고용주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는 직원이 이 섹션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를 했거나 했다고 인지되는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직원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
(d)CA 노동 Code § 6310(d) 이 섹션의 목적상, “고용주” 또는 “고용주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는 섹션 2810.3의 (a)항 (1)호에 정의된 고객 고용주 및 섹션 6400의 (b)항에 명시된 고용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노동 Code § 6310(e) 섹션 6303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직원”은 가사 노동자를 포함한다. 단,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가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하며, 여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이 있는 수혜자, 고객 또는 수익자에게 제공되는 공공 자금 지원 가사 서비스가 포함된다.

Section § 6311

Explanation

이 법은 근로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안전 기준 위반 작업을 거부할 경우 해고되거나 해고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만약 직원이 그러한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는 가사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지만,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예외입니다.

어떤 직원도 이 법규(섹션 6400 포함), 직업 안전 또는 보건 기준, 또는 부서나 표준 위원회의 안전 명령이 위반될 수 있는 업무 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해고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위반이 해당 직원 또는 동료 직원에게 실제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그러하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해고되거나 해고되거나, 또는 이 법규, 직업 안전 또는 보건 기준, 또는 부서나 표준 위원회의 안전 명령이 위반될 수 있는 업무 수행을 거부했고 그 위반이 해당 직원 또는 동료 직원에게 실제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해고 또는 해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소송권을 가진다. 섹션 6303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직원"은 가사 노동 직원을 포함하며,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가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이 있는 수혜자, 고객 또는 수익자에게 제공되는 공적 자금 지원 가사 서비스를 포함)은 제외한다.

Section § 6311.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받은 후, 공중 보건 또는 안전 위협으로 폐쇄된 지역에 직원을 고의로 머무르게 하거나 진입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폐쇄된 지역에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폐쇄된 지역을 폐쇄하거나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이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이 법에서 '직원'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포함하며, 이러한 서비스가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합니다.

(a)Copy CA 노동 Code § 6311.5(a)
(1)Copy CA 노동 Code § 6311.5(a)(1)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피 또는 퇴거 통지를 받은 후, 형법 제409.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폐쇄된 지역에 직원을 고의로 그리고 알면서 머무르게 하거나 진입하게 지시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2)CA 노동 Code § 6311.5(a)(2) 본 조항은 형법 제409.5조 (a)항 또는 (b)항에 따라 지역을 폐쇄할 권한이 있거나 폐쇄된 지역에 진입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면제는 형법 제409.5조 (d)항에 명시된 자를 포함한다.
(b)CA 노동 Code § 6311.5(b) 제6303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직원"이라는 용어는 가사 서비스에 고용된 자를 포함하며,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가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이 있는 수혜자, 의뢰인 또는 기타 수익자에게 제공되는 공적 자금 지원 가사 서비스를 포함한다.

Section § 6312

Explanation
직원이 섹션 (6310) 또는 (6311)에 따라 보호되는 행동 때문에 해고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섹션 (98.7)에 따라 노동청장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1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업 관련 사고를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서는 그 결정의 이유와 지침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덜 심각한 사고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지만, 그 조사 결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631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가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가 계약자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행하거나 조치를 취할 때마다 이 정보의 사본을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31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사관들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안전 및 보건 기준이 준수되는지 확인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들은 검사 중에 정보를 수집하고, 시험을 수행하며, 사진을 촬영할 수 있지만, 이 사진들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출입이 거부되면, 특히 사고나 불만이 접수된 경우 조사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필요한 경우 조사관이 소환장을 발부하고 선서 하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사 중에는 고용주와 직원 대표 모두 조사관과 동행하여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관은 사고 후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 사업장의 특정 부분을 보존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14.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직장 부상 및 산재 보상 청구율이 높은 고위험 산업 및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고용주를 식별합니다. 부서는 가장 위험한 고용주에 대한 검사를 우선시하며, 안전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고용주는 더 자주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역 계획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사용되며, 유해 폐기물 처리장을 포함하여 가장 위험한 조건부터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부서는 또한 부상률 감소를 위한 고용주 지원을 위해 교육 및 훈련 노력을 이러한 지역 우선순위와 일치시킵니다.

Section § 6314.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실시하는 모든 직장 점검에 고용주의 재해 예방 프로그램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평가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따르고 직원 및 안전 위원회 구성원과의 면담을 포함해야 합니다.

작업에 허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는 승인된 계획의 이행에 한정됩니다. 부서는 또한 고용주에게 안전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를 알려야 합니다. 점검에는 불만 사항, 사고, 필수 허가, 석면 작업 및 발암 물질 보고서와 관련된 특정 조건도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 산업의 안전 및 건강 문제와 과거 위반 사항과 관련된 조건도 평가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6314.5(a) 부서가 실시하는 모든 점검에는 Section 6401.7에 따라 수립된 고용주의 재해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서는 표준 위원회가 정한 실질적 준수 기준을 사용하여 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는 표본 직원 및 모든 고용주-직원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구성원과의 면담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6500에 따라 허가가 요구되고 Section 6502에 따라 허가가 발급된 작업을 포함하는 모든 점검에서, 고용주의 재해 예방 프로그램 평가는 허가 발급 시 부서가 승인한 계획의 이행에 한정되어야 한다. 점검이 완료되기 전에 부서는 고용주가 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 유지, 개선 및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서의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b)CA 노동 Code § 6314.5(b) 점검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1)CA 노동 Code § 6314.5(b)(1) Section 6309에 따라 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불만 사항에 제기된 조건 또는 상황.
(2)CA 노동 Code § 6314.5(b)(2) Section 6313에 따라 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된 조건 또는 상황.
(3)CA 노동 Code § 6314.5(b)(3) Section 6500에 따라 허가가 요구되는 작업, Section 6501.5에 따라 석면 관련 작업 통지가 요구되는 작업, 또는 Section 9030에 따라 발암 물질 사용 보고서가 요구되는 작업과 관련된 조건 또는 상황.
(4)CA 노동 Code § 6314.5(b)(4) Section 6314.1에 따라 개발된 지역 계획에서 확인된 산업의 중대한 안전 또는 건강 위험과 관련된 조건 또는 상황.
(5)CA 노동 Code § 6314.5(b)(5) Section 6320에 따라 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이전 위반, 특별 명령 또는 조치 명령의 시정 조치와 관련된 조건 또는 상황.
(c)CA 노동 Code § 6314.5(c) 부서의 판단에 따라 더 완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점검의 범위는 (a) 및 (b)항에 명시된 평가를 넘어 확장될 수 있다.

Section § 63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안전 기준 위반과 관련된 직장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부서 내에 조사국을 설립합니다. 5명 이상의 직원이 심각하게 다치거나 사망자가 발생하면, 조사국은 조사를 수행하고 잠재적 기소를 위한 사건을 준비합니다. 부상자가 적거나 심각한 노출이 있는 사고의 경우, 조사국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형사상 위반이 발생했을 수 있는지 조사합니다.

해당 부서는 조사국에 사고 보고서, 검사 보고서 및 기타 유용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사국은 변호사인 국장이 이끌며, 사업장에 접근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주 전역에 법적 통지서를 송달할 권한을 가집니다. 법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이 있는 사건은 적절한 기소 당국에 회부해야 합니다.

조사국은 카운티 지방 검사와 협력하여 형사상 행위가 관련될 수 있는 사건을 회부할 수 있으며, 이는 당국 간의 협력을 보장합니다. 사건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국은 기소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6315(a) 해당 부서 내에 조사국이 있다. 조사국은 기준, 명령, 특별 명령 또는 보건 및 안전법 제25910조 위반과 관련된 사고 조사를 지휘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5명 이상의 직원에 대한 중상, 사망 또는 부서 대표의 기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사국은 1명에서 4명의 직원에 대한 중상 또는 심각한 노출이 발생한 중대한 위반과 관련된 검사 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며, 조사국이 형사상 위반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국은 증거 및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기소를 목적으로 사건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b)CA 노동 Code § 6315(b) 해당 부서는 조사국에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
(1)CA 노동 Code § 6315(b)(1) 모든 초기 사고 보고서.
(2)CA 노동 Code § 6315(b)(2)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한 위반과 관련된 모든 검사에 대한 해당 부서의 검사 보고서, 그리고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사국의 검토에 필요한 보고서.
(3)CA 노동 Code § 6315(b)(3) 조사국이 사건 검토 또는 조사를 위해 요청하거나 해당 부서가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해당 부서 소유의 기타 모든 문서.
(c)CA 노동 Code § 6315(c) 조사국장은 조사국의 행정 책임자이며 변호사여야 한다.
(d)CA 노동 Code § 6315(d) 조사국은 본 장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변호사와 조사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변호사와 조사관은 형사법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
(e)CA 노동 Code § 6315(e) 조사국장 및 조사국장이 지정한 조사국 대표는 조사에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거 또는 샘플을 수집할 수 있고, 제6314조에 열거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f)CA 노동 Code § 6315(f) 조사국장 및 조사국장이 지정한 조사국 대표는 주 전역에서 모든 소환장 및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g)CA 노동 Code § 6315(g) 조사국이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사건으로서 중상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조사국은 법 위반에 대한 법적으로 불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관할권을 가진 적절한 기소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위해 조사 결과를 적시에 회부해야 한다. 조사국이 법 위반에 대한 법적으로 불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 당국이 통지를 요청하면 조사국은 해당 기소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h)CA 노동 Code § 6315(h) 조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언제든지 적절한 기소 당국과 소통할 수 있다.
(i)CA 노동 Code § 6315(i) 카운티 지방 검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서는 형사상 행위가 관련될 수 있는 사건을 조사국의 조사 대신 또는 조사국과의 협력 하에 적절한 기소 당국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기소 당국의 사건 검토 후 자발적인 회부 수락을 규정해야 한다. 기소 당국이 조사를 위해 수락한 사건의 경우, 해당 절차는 기소 당국, 해당 부서 및 조사국 간의 협력을 규정해야 한다. 기소 당국이 회부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국은 (a)항부터 (h)항까지를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6315.3

Explanation

매년 2월 15일까지 국은 활동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부서는 이를 국장에게 보냅니다. 이 보고서에는 총 보고서 수와 다양한 단계(예: 진행 중인 조사, 완료된 조사, 기소 회부된 사건)에 있는 여러 유형의 사건을 포함한 여러 세부 사항이 담겨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직장에서의 사망, 중상해, 심각한 노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기소 회부된 사건의 결과, 일부 사건이 회부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국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포함됩니다.

국은 매년 2월 15일까지 국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부서는 이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노동 Code § 6315.3(a) 제6315조 (b)항의 각 범주에 따라 국에 제공된 각 보고서 유형의 총계.
(b)CA 노동 Code § 6315.3(b) 보고 대상 회계연도 초에 진행 중인 조사 및 소송 사건의 수, 해당 회계연도에 완료된 조사, 해당 회계연도에 적절한 기소 당국에 회부된 사건, 그리고 해당 회계연도 말에 진행 중인 조사 및 소송 사건을 반영하는 각 사건 유형의 총계. 사건 유형은 다음을 포함한다:
(1)CA 노동 Code § 6315.3(b)(1) 국이 조사해야 하는 사건으로서, 사망 사건, 5명 이상의 직원에게 발생한 중상해 사건, 그리고 부서 대표로부터의 기소 요청으로 구분된다.
(2)CA 노동 Code § 6315.3(b)(2) 제6315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토 후 국에 의해 시작된 사건으로서, 5명 미만의 직원에게 발생한 중상해 사건과 심각한 노출 사건으로 구분된다.
(c)CA 노동 Code § 6315.3(c) 국이 적절한 기소 당국에 회부한 사건의 해당 회계연도 처분 요약. 요약은 (b)항에 기술된 사건 유형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최소한 위반 내용, 사건이 기소 회부된 법규, 국에 조사 의뢰된 날짜, 국에서 기소 회부된 날짜, 그리고 사건이 기소된 경우 최종 법원 조치 날짜를 보여야 한다.
(d)CA 노동 Code § 6315.3(d) 기소 회부로 이어지지 않은 해당 회계연도에 완료된 조사 요약으로서, (b)항에 기술된 사건 유형으로 구분되어 위반 내용과 불회부 사유를 보여야 한다.
(e)CA 노동 Code § 6315.3(e) 국의 임무를 달성하는 데 있어 국의 자원 사용 요약.

Section § 631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산업 안전 보건 부서에서 만든 모든 안전 기준, 규칙 또는 결정이 누군가 안전 법규를 위반했다고 기소될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특별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특정 청원을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공정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3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카운티, 시, 공공 법인, 위원회 및 부서가 해당 지역 내 고용 장소에 대한 권한과 통제권을 유지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지방 정부와 기관이 고용 장소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63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이 조항은 직업안전보건국이 고용주에게 보건 및 안전 기준 위반에 대해 위반 통지서 또는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절차와 조건을 설명합니다. 검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위반 내용을 설명하고 시정 기한을 정하는 위반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전사적 문제의 경우, 여러 작업장에서의 반복적인 위반 패턴이나 문제가 있는 서면 정책은 고용주가 반박하지 못하는 한 전사적 위반 통지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고용주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항소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위반 통지서 대신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각하거나 다수의 위반은 통지서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위반 통지서는 위반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발부되어야 하며(지속적인 위반이 아닌 경우), 미준수에 대해서는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은 고용주에게 발부된 과거 위반 통지서 또는 통지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6317(a) 검사 또는 조사 결과, 국이 고용주가 보건안전법 제25910조, 노동법 제1부 제6장 (제1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정된 모든 기준, 규칙, 명령 또는 규정, 또는 본 장에 따라 제정된 모든 기준, 규칙, 명령 또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은 합리적인 신속성으로 고용주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각 위반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법규, 기준, 규칙, 규정 또는 명령의 조항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위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또한, 위반 통지서는 주장된 위반의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야 한다. 시정을 위해 명시된 기간은 위반 통지서 또는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수령되고 등기우편 영수증에 서명된 날짜부터 시작되며, 서명되지 않은 경우 우체국으로 반송된 날짜부터 시작된다. 국이 위반 통지서 또는 통지서를 고용주에게 공식적으로 직접 전달하는 경우, 시정을 위해 명시된 기간은 전달된 날짜에 시작된다.
(b)Copy CA 노동 Code § 6317(b)
(1)Copy CA 노동 Code § 6317(b)(1) 고용주가 여러 작업장을 가지고 있고 다음 중 하나라도 사실인 경우, 위반이 전사적(enterprise-wide)이라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A)CA 노동 Code § 6317(b)(1)(A) 고용주가 보건안전법 제25910조, 제1부 제6장 (제1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정된 모든 기준, 규칙, 명령 또는 규정, 또는 본 부에 따라 제정된 모든 기준, 규칙, 명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서면 정책 또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서면 정책 또는 절차는 표준 위원회의 긴급 규정 채택 또는 개정 투표일로부터 시작하여 지난 30일 이내에 채택 또는 개정된 긴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전사적 위반 통지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B)CA 노동 Code § 6317(b)(1)(B) 국이 해당 고용주가 여러 작업장에서 저지른 동일한 위반 또는 위반들의 패턴 또는 관행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2)CA 노동 Code § 6317(b)(2) 고용주가 (1)항에 따라 제기된 추정을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 국은 전사적 시정을 요구하는 전사적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3)CA 노동 Code § 6317(b)(3) 전사적 위반 통지서에 대한 항소 계류 중인 시정은 2021년 1월 1일 현재 존재했던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362조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만 중단된다.
(4)CA 노동 Code § 6317(b)(4) 본 항은 교정 및 재활국, 캘리포니아 교정 보건 서비스, 또는 주립 병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노동 Code § 6317(c)
(1)Copy CA 노동 Code § 6317(c)(1) 위반 통지서 대신 '통지서'는 검사 또는 조사에서 발견된 위반 중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부될 수 있다:
(A)CA 노동 Code § 6317(c)(1)(A) 위반이 직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B)CA 노동 Code § 6317(c)(1)(B) 위반이 직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즉각적인 관련이 없으며, 일반적이거나 규제적 성격의 경우. 위반 통지서 대신 통지서는 고용주가 국이 지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데 동의하고, 위반 사항이 존재한다는 국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발부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발부된 통지서는 반복 위반 또는 시정 불이행을 확립하는 목적상 위반 통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모든 통지서에는 국이 지정한 시정 기간, 해당 통지서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반복 위반 또는 시정 불이행을 확립하는 목적상 위반 통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고용주는 통지서에 서명함으로써 통지서의 조항 및 조건에 동의함을 표시해야 한다.
(2)CA 노동 Code § 6317(c)(2) 다음 중 하나라도 사실인 경우 위반 통지서 대신 통지서가 발부되어서는 안 된다:
(A)CA 노동 Code § 6317(c)(2)(A)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이거나, 시정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B)CA 노동 Code § 6317(c)(2)(B) 검사에서 발견된 최초 위반 건수(중대하거나,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을 제외하고)가 10건 이상의 위반인 경우.
(3)CA 노동 Code § 6317(c)(3) 국장은 이러한 통지서의 발부를 위한 지침을 규정해야 한다.
(d)CA 노동 Code § 6317(d) 국은 본 장 제4장 (제6423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주에게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6317.5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직장 안전 자료를 위조하다 적발되면 위반 통지서를 받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통지서는 특정 규정에 따라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관련 법규 챕터 7에 명시된 절차를 따름으로써 이러한 위반 통지서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서 외에도, 고용주는 그러한 위조 행위에 대해 다른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6317.5(a) 검사 또는 조사 시, 해당 부서가 고용주가 직장에 게시하거나 직원에게 배포한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료를 위조했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고용주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6317.5(b)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각 위반 통지서 또는 그 사본은 국장이 발행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c)Copy CA 노동 Code § 6317.5(c)
(a)Copy CA 노동 Code § 6317.5(c)(a)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를 받은 고용주는 챕터 7 (섹션 6600부터 시작)의 조항에 따라 항소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해당 항소는 해당 챕터에 명시된 기간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d)CA 노동 Code § 6317.5(d) 이 조항의 규정은 이 조항에 따른 위반 통지서 발부로 이어지는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다른 형사 처벌 및 민사 구제책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Section § 6317.7

Explanation

직장 검사나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해당 부서는 고용주에게 서면 통지서를 신속하게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검사한 장소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이 확인됩니다.

국장은 이 통지서가 어떻게 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검사 또는 조사 결과, 본 장에 따라 부서가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는 합리적인 신속성으로 검사된 영역을 명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서를 고용주에게 발행해야 한다.
국장은 이 통지서의 발행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Section § 6317.8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직장 안전 규칙을 고의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근로자를 해당 위험한 조건에 노출시킨 모든 개별 사례에 대해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중대한 위반'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위반에는 알려진 문제를 무시하는 행위, 사망이나 중대한 부상을 초래하는 행위, 반복적인 과거 위반, 안전 의무의 고의적 태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지난 5년 이내에 발생했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정 설문지의 경우, 노출된 각 근로자가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교정 및 보건 서비스와 같은 특정 주 정부 부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6317.8(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조사를 통해 해당 부서가 고용주가 직업 안전 또는 보건 기준, 명령, 특별 명령 또는 규정을 고의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합리적인 신속성으로 각 중대한 위반에 대해 해당 고용주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해당 위반에 노출된 각 근로자의 사례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목적상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b)CA 노동 Code § 6317.8(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해당 고용주 또는 고용주가 저지른 고의적 위반에 대해 사실인 경우, 위반은 “중대한 위반”이다.
(1)CA 노동 Code § 6317.8(b)(1)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행동 또는 무행동을 통해 알려진 위반을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2)CA 노동 Code § 6317.8(b)(2)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 사망, 작업장 대재해 또는 다수의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 이 항의 목적상, “대재해”란 직장 위험 또는 조건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노출로 인해 3명 이상의 근로자가 기간에 관계없이 입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3)CA 노동 Code § 6317.8(b)(3)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 부상 또는 질병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높았다.
(4)CA 노동 Code § 6317.8(b)(4) 고용주가 이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이전 위반 이력을 가지고 있다.
(5)CA 노동 Code § 6317.8(b)(5) 고용주가 자신의 보건 및 안전 책임을 고의적으로 무시했다.
(6)CA 노동 Code § 6317.8(b)(6) 고용주의 행위가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따른 의무 이행에 있어서 명백한 불성실에 해당한다.
(7)CA 노동 Code § 6317.8(b)(7) 고용주가 시행 중인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의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로 많은 수의 위반을 저질렀다.
(c)CA 노동 Code § 6317.8(c) 중대한 위반으로 결정된 위반의 근거가 되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에 대한 위반 통지서 발부 전 5년 이내에 발생했어야 한다. 일단 위반이 중대한 것으로 결정되면, 그 결정은 5년 동안만 유효하다. 그 5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중대한 위반에 대한 후속 위반 통지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b)항에 설명된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d)Copy CA 노동 Code § 6317.8(d)
(a)Copy CA 노동 Code § 6317.8(d)(a)항에도 불구하고, (a)항에 설명된 위반에 노출된 각 근로자는 공공 계약법 제20101조에 설명된 설문지 목적상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CA 노동 Code § 6317.8(e) 이 조항은 교정 및 재활국, 캘리포니아 교정 보건 서비스 또는 주립 병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317.9

Explanation
이 법은 주 조사관들이 직장 정책 및 관행 조사 중에 고용주나 관련 회사가 요청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환장을 발부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6318

Explanation

이 법은 직장 안전 위반이 발생했을 때 고용주가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공고문은 위반이 발생한 장소 또는 그 근처에 눈에 띄게 최소 3영업일 동안, 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 더 긴 기간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다.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3일 동안 게시해야 합니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처리되면, 고용주는 확인 공고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위반 내용, 게시 의무, 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는 부서에서 준비한 직원 통지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통지문은 모든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펀자브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6318(a) 섹션 6317에 따라 발행된 각 위반 통지서와 섹션 6308에 따라 명령된 각 특별 명령 또는 조치, 또는 그 사본은 국장이 발행한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반 통지서 또는 명령에 언급된 위반이 발생한 각 장소 또는 그 근처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모든 게시물은 3영업일 또는 불안전한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중 더 긴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에 대한 각 조사 후,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이를 나타내는 부서에서 준비한 통지서를 3영업일 동안 게시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6318(b) 부서가 검사 시 또는 재검사 시 중대한 위반 또는 명령의 해소를 확인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나타내는 부서에서 준비한 통지서를 3영업일 동안 게시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 해소의 모든 다른 경우에는 고용주는 섹션 6320에 따라 준비된 해소 확인 서명 진술서를 게시해야 한다.
(c)Copy CA 노동 Code § 6318(c)
(a)Copy CA 노동 Code § 6318(c)(a)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 또는 특별 명령 또는 조치를 게시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또한 부서에서 준비한 직원 통지서를 게시해야 한다. 이 직원 통지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노동 Code § 6318(c)(1) 부서가 작업장을 조사하여 하나 이상의 작업장 안전 또는 보건 위반을 발견했다는 통지.
(2)CA 노동 Code § 6318(c)(2) 조사의 결과로 하나 이상의 위반 통지서 또는 명령이 발행되었으며, 고용주는 이를 위반 장소 또는 그 근처에 3영업일 또는 불안전한 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중 더 긴 기간 동안 게시해야 한다는 통지.
(3)CA 노동 Code § 6318(c)(3) 고용주는 작업장의 모든 위험을 직원이 이해하는 언어와 방식으로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통지.
(4)CA 노동 Code § 6318(c)(4) 부서의 연락처 정보 및 직원이 고용주에 대한 위반 통지서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d)Copy CA 노동 Code § 6318(d)
(c)Copy CA 노동 Code § 6318(d)(c)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는 고용주가 위반 통지서 또는 명령에 언급된 위반이 발생한 각 장소 또는 그 근처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모든 게시물은 3영업일 또는 불안전한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중 더 긴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e)CA 노동 Code § 6318(e) 영어 외에도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직원 통지서는 미국 인구조사국의 최신 미국 지역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에 의해 결정된 캘리포니아 내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성인이 사용하는 상위 7개 비영어권 언어로 부서에서 제공해야 한다. 이 언어 목록에 펀자브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서는 펀자브어로도 직원 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에서 생성된 정보, 지역사회 기반 조직, 노동 조직의 피드백, 부서 자체의 데이터 추적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추가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언어 목록을 주기적으로 검토, 평가 및 추가할 수 있다.
(f)CA 노동 Code § 6318(f) 부서는 섹션 6317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 섹션 위반을 주장하는 위반 통지서와 민사 벌금 통지서를 발행하여 이 섹션을 시행해야 한다. 위반 통지서와 벌금을 받은 사람은 섹션 6319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항소 위원회에 위반 통지서와 벌금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g)CA 노동 Code § 6318(g) 이 섹션은 부서가 추가 게시 요구사항 또는 기타 직원 통지서를 공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6319

Explanation

이 법은 검사 후 고용주가 위반 통지서나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반 통지서가 발행되면 고용주는 15영업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기계 관련 위반이 발생하고 다른 당사자가 수리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벌금 부과 시 사업 규모, 위반의 중대성, 고용주의 성실성, 위반 이력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에는 더 엄격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컨설팅 서비스 중에 발행된 위반 통지서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벌금에서 면제됩니다.

자가 보험 고용주가 중대한 위반으로 지적되면, 자가 보험 증명서를 취소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위반을 적시에 시정하거나 시정 증거를 제공하면 부서는 벌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6319(a) 검사 또는 조사가 종료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부서가 섹션 6317에 따라 위반 통지서 또는 섹션 6308에 따라 명령을 발행하는 경우, 부서는 고용주에게 위반 통지서 또는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용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섹션 6600 또는 6600.5에 명시된 어떠한 이유로든 위반 통지서 또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함을 항소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6319(b) 등기우편으로 민사 벌금 통지를 받은 고용주는 섹션 6600에 명시된 어떠한 이유로든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위반 통지서가 기계, 장치, 기구 또는 장비의 상태 또는 작동과 관련된 위반으로 인해 발행되었고, 고용주 외의 다른 사람이 해당 기계, 장치, 기구 또는 장비를 수리하고 고용주에게 부과된 벌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다른 사람은 고용주가 위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섹션 6600에 명시된 어떠한 이유로든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c)CA 노동 Code § 6319(c) 국장은 이 장에 따른 민사 벌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공포해야 하며,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여 벌금의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CA 노동 Code § 6319(c)(1) 부과 대상 고용주의 사업 규모.
(2)CA 노동 Code § 6319(c)(2) 위반의 중대성.
(3)CA 노동 Code § 6319(c)(3) 고용주의 성실성, 적시 시정 조치 포함.
(4)CA 노동 Code § 6319(c)(4) 이전 위반 기록.
(d)Copy CA 노동 Code § 6319(d)
(c)Copy CA 노동 Code § 6319(d)(c)항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상, 질병, 노출 또는 사망이 중대한, 고의적인 또는 반복적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또는 중대한 위반을 시정 허용 시간 내에 시정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 벌금은 부과 대상 고용주의 사업 규모 외의 다른 이유로 감경되지 않는다. 부서가 이 항에 해당하는 위반에 대해 위반 통지서를 발행할 때마다, 부서는 해당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 질병, 노출 또는 사망이 발생했다는 결정을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요청 시 고용주에게 검사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e)CA 노동 Code § 6319(e) 고용주는 섹션 6354 및 6355에 따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 대표가 발행한 위반 통지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따라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
(f)CA 노동 Code § 6319(f) 섹션 6401.7에 따라 채택된 기준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인 중대한 위반에 대한 자가 보험 고용주의 위반 통지서가 확정될 때마다, 부서는 국장에게 통지하여 섹션 3702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용주의 자가 보험 동의 증명서를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CA 노동 Code § 6319(g) 증거에 근거하여 부서는 위반의 특성화에 관한 적절한 수정과 그에 따른 민사 벌금의 해당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중대한 위반의 경우, 고용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지 않는 한 부서는 시정 조치 또는 시정 조치에 대한 크레딧에 대한 민사 벌금의 제안된 수정을 승인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6319(g)(1) 초기 검사 시 위반을 시정했다.
(2)CA 노동 Code § 6319(g)(2) 위반 통지서 발행 전 후속 검사 시 위반을 시정했다.
(3)CA 노동 Code § 6319(g)(3) 섹션 6320 (b)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증의 처벌을 받는 서명된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Section § 631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규 고용주가 사업 시작 첫 해에는 특정 안전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민사 벌금을 부과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고의로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지시를 받은 후에도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319.5

Explanation
고용주가 위반 통지서에 명시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완료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청문회 후, 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원래 명령을 그대로 유지할지 또는 변경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Section § 63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국이 직장에서의 심각한 안전 위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검사 중 심각한 위반이 발견되었고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관은 작업장을 재검사해야 합니다. 모든 심각한 위반 사례, 특히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은 시정 기한이 지난 후 재검사를 받습니다. 재검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심각한 문제 중 최소 20%는 무작위로 선정되어 재검사를 받습니다.

고용주가 최초 또는 후속 검사 시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시정했음을 보여주는 서명된 진술서를 선서 하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도 제공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기관은 변경을 허용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정해진 시간 내에 시정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기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재검사가 실시되며,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6320(a) 검사 또는 조사 후 해당 부서가 특별 명령, 특별 조치 명령 또는 중대한 위반에 대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고, 검사 시 명령이 준수되지 않거나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는 다음의 경우에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CA 노동 Code § 6320(a)(1) 섹션 6401.7에 따라 채택된 기준의 중대한 위반, 특별 명령 또는 특별 조치 명령, 해당 명령의 중대한 위반, 그리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지거나 시정 기간이 6일 미만인 중대한 위반과 관련된 모든 검사 또는 조사. 이러한 재검사는 명령 준수 또는 위반 시정을 위해 정해진 기간이 끝날 때 또는 그 후 3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2)CA 노동 Code § 6320(a)(2) 달리 재검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중대한 위반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의 최소 20%. 이러한 검사는 무작위로 선정되어야 하며, 위반 시정을 위해 정해진 기간이 끝날 때 또는 그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b)CA 노동 Code § 6320(b) 최초 또는 후속 검사 시 중대한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는 고용주에게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위반 시정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건을 준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와 함께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고용주가 최초 또는 후속 검사 시 위반을 시정했거나,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서명된 진술서와 증빙 자료가 시정을 위해 정해진 기간이 끝난 후 10영업일 이내에 접수된 경우에만 섹션 6319의 (g)항에 따라 수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위반 통지서 발부 전에 시정 기간이 정해져서는 안 됩니다. 서명된 시정 진술서 제출은 항소 중 위반의 증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는 초기 민사 벌금 통지서에 할당된 시간 내에 요구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검사가 있을 것이라는 명확한 경고와 위반 시정 실패에 대한 추가적이고 잠재적으로 상당한 금전적 벌금에 대한 경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가 시정 기간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시정 증거 또는 진술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고용주가 해당 날짜 이전에 위반이 시정되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한, 섹션 6430에 따라 시정 실패에 대한 추가 민사 벌금이 시정 기간 종료일로 소급하여 부과될 것임을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시정 증거가 여전히 없는 경우 시정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중대한 위반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Section § 6321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나 고용주도 공인된 부서 대표자로부터 작업장 검사 또는 조사에 대한 사전 경고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국장 또는 그들의 공인된 대표자만이 사전 통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직원 건강이나 안전에 임박한 위험이 있을 때입니다. 만약 누군가 허가 없이 사전 통지를 하면, 그들은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0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고용주도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되지 않는 한, 해당 부서의 공인된 대표자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에 대한 사전 경고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국장 또는 국장 부재 시 그의 공인된 대표자만이 검사 또는 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를 허가할 권한을 가진다. 국장은 고용주가 국장에 의해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제한 사항을 가능한 한 빨리 정해야 한다. 직원 또는 직원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험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 또는 검사가 직원 불만으로 인해 이루어질 때 사전 통지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
국장 또는 그의 지명자로부터의 권한 없이 실시될 검사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의해 처벌받는다.

Section § 6322

Explanation
이 법은 조사나 절차를 통해 얻은 영업비밀이나 기타 기밀 정보가 반드시 기밀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된 부서원들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에서 필요할 때도 공유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위원회는 이러한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 기밀 유지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323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부서가 사람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작업장, 장비 또는 기계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작업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24

Explanation
작업장이나 장비가 안전 규칙을 위반하여 직원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는 법원에 임시 제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진술서와 관련 안전 기준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부서에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고도 이 명령을 즉시 발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25

Explanation

이 법은 작업장이나 장비가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직원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 작업장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해당 장소의 사용이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이 금지 조치에 대한 명확한 공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제한은 위험이 존재하는 특정 구역에만 적용됩니다. 상황이 안전해지고 필요한 안전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공지는 제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으면 직원들은 위험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해당 구역에 출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노동 Code § 6325(a) 부서의 의견에 따라, 작업장, 기계, 장치, 설비 또는 그 일부가 위험한 상태에 있거나,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았거나, 위험하게 배치되어 직원들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대한 출입 또는 사용은, 경우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해 금지되어야 하며, 그 사실을 알리는 눈에 띄는 공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용 금지는 즉각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즉각적인 구역으로 제한되며, 해당 부서는 즉각적인 위험 구역 밖에 있는 작업장, 기계, 장치, 설비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출입이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공지는 해당 부서의 공인된 대표자에 의해서만, 또는 작업장, 기계, 장치, 설비가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필요한 안전장치나 안전 기구 또는 장치가 제공될 때까지는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은 위험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해당 부서의 인지 및 허가를 받아 출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6325(b) 본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6325.5

Explanation
작업장에 부서지기 쉬운 석면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직원들이 이를 흡입하는 것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국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작업장의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6326

Explanation

안전 통지가 게시된 후 안전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직장에 출입하거나 장비를 사용하거나, 통지를 훼손하는 경우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처벌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섹션 6325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통지가 부착된 후, 안전하게 조치되고 필요한 안전장치 또는 안전 기구 또는 장치가 제공되기 전에 그러한 고용 장소에 출입하거나, 그러한 고용 장소, 기계, 장치, 기구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작동하는 자, 또는 부서의 권한 없이 그러한 통지를 훼손, 파괴 또는 제거하는 자는 최대 1천 달러 ($1,000)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구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6327

Explanation
만약 사업장, 기계 또는 장비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권한 있는 부서 대표자에 의해 폐쇄되거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 고용주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요청이 있으면, 대표자의 조치가 정당했는지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가 24시간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Section § 6327.5

Explanation
안전 부서가 직장에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직원이나 그들의 대표는 법원에 해당 부서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령 영장(writ of mandate)'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조항은 또한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다른 책임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유사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632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직원들을 위한 중요한 안전 정보를 담은 통지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 조건을 신고하는 방법, 안전 검사를 요청하는 방법,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또한 유해 물질 정보 및 교육법에 따른 직원의 권리도 설명합니다. 고용주는 이 통지를 받아야 하며, 부서는 통지를 어디에, 몇 개 게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이 주의 모든 고용주를 위해 통지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모두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안전 규칙 및 규정에 관한 관련 정보를 담은 통지를 준비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가장 가까운 부서 사무실의 주소와 전화번호; 직원이 안전하지 않은 작업 조건을 신고할 권리에 대한 명확한 설명; 안전하지 않은 조건에 대해 부서에 안전 검사를 요청할 권리;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조건에서 작업을 거부할 권리; 유해 물질 정보 및 교육법 (Ch. 2.5 (commencing with Section 6360))에 따라 정보를 받을 권리; 고용주와 부서의 게시 및 통지 요건; 그리고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부서는 고용주가 게시해야 하는 통지의 내용과 필수 게시 위치 및 수에 관한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이 주의 고용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충분한 포스터가 인쇄되어야 한다.

Section § 6329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 기준 또는 명령 위반과 관련된 벌금이나 수수료로 징수된 모든 돈은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하며, 특히 일반 기금으로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 관계국은 이 자금을 추적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한 모든 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재정국과 주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6330

Explanation

매년 3월 1일까지, 국장은 직장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집행 및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재정 분석, 총 검사 및 위반 통지서 건수, 민사 벌금 및 벌금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면허 문제로 회부된 계약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수사국의 보고서와 직장 안전을 위한 입법 개선 제안도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는 검토 및 논의를 위해 주요 입법 관계자들에게 제공됩니다.

국장은 3월 1일까지 주의회에 부서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전년도에 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노동 Code § 6330(a) 해당 부서가 집행, 교육 및 연구, 행정에 할당하고 지출한 자금의 액수.
(b)CA 노동 Code § 6330(b) 해당 부서가 실시한 총 검사 건수 및 발부한 위반 통지서 건수.
(c)CA 노동 Code § 6330(c) 부과된 민사 벌금 건수, 징수된 총 벌금액 및 심리된 항소 건수.
(d)CA 노동 Code § 6330(d) 사업 및 직업법 제7109.5조에 의거하여 심리를 위해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에 회부된 계약자 수, 그리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진 해당 사건의 총 건수.
(e)CA 노동 Code § 6330(e) 제6315.3조에 의거하여 국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수사국이 작성한 해당 부서의 보고서.
(f)CA 노동 Code § 6330(f) 고용 장소의 안전을 제공하는 해당 부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입법 권고.
보고서는 평가를 위해 적절한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배정되도록 하원의장과 상원 규칙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633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실내 구조 화재에 사용되는 호흡 장비의 안전 기준 개발 및 시험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호흡 장비에서 양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고 시험을 실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시험은 산소의 열, 마스크 응결, 착용자 폐의 수분, 그리고 마스크 이탈 위험이 화재 시 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어야 합니다. 화재 연구 전문가들이 이 시험들을 만들 것이며, 이는 새롭거나 개정된 안전 기준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Cal-OSHA 자문 위원회는 시험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시험 장소를 결정하며, 필요한 전문성을 판단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실내 구조 화재 시 양압식, 폐쇄 회로 호흡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정의하기 위한 시험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험은 호흡 장비에서 양압이 무엇을 구성하는지 수치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시험은 또한 마스크로 유입되는 산소의 열, 마스크 내부의 응결, 마스크 착용자의 폐에 수분 응결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영향, 그리고 실내 구조 화재 상황에서 마스크 이탈과 관련된 위험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의 개발은 시험을 설계, 수행 및 실행하고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화재 연구 분야의 공인된 전문가들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기준 위원회는 이 시험 결과에 따라 안전 기준을 채택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시험 매개변수, 시험이 진행될 장소, 그리고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은 Cal-OSHA 자급식 호흡 장비 자문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63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사회 보건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보건 의료 종사자'는 집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고용주'는 지역사회 보건 의료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신의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개인은 제외됩니다. 셋째, '폭력'은 신체적 폭행이나 폭행 위협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모든 고용주가 지역사회 보건 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 사건을 기록하고, 정해진 대로 해당 부서에 이 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a)CA 노동 Code § 6332(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CA 노동 Code § 6332(a)(1) "지역사회 보건 의료 종사자"란 가정 환경에서 고객에게 보건 의료 또는 보건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2)CA 노동 Code § 6332(a)(2) "고용주"란 지역사회 보건 의료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고용주"에는 재택 서비스를 받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지역사회 보건 의료 종사자를 고용할 책임이 있는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3)CA 노동 Code § 6332(a)(3) "폭력"이란 신체적 폭행 또는 신체적 폭행의 위협을 의미한다.
(b)CA 노동 Code § 6332(b) 모든 고용주는 지역사회 보건 의료 종사자에 대해 발생한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해당 기록의 사본을 부서가 정한 형식과 세부 사항 및 기한 내에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