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장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 일련의 규정들에 대한 공식 명칭을 정합니다.

이 부분은 1976년 직업성 발암물질 관리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9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암물질이라고 불리는 암 유발 물질 사용에 대한 규칙들이 명확하고 강력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이러한 규칙들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9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 부분을 이해하는 데 특정 정의들이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의 다른 부분 (제6300조부터 시작하는) 에 있는 정의들도 여기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이 부분의 해석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또한, 문맥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부 (제6300조부터 시작하는) 에 포함된 정의도 이 부분에 적용된다.

Section § 9003

Explanation
이 법은 '영향을 받는 직원'을 직장에서 암 유발 물질(발암물질)을 다루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활동으로 인해 발암물질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는 직원도 포함합니다.

Section § 9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암 물질'이라는 용어를 특정하게 인정된 암 유발 물질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2-아세틸아미노플루오렌, 벤지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등 특정 화학 물질 목록이 포함됩니다. 또한 석면과 염화비닐도 특별히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 중인 기준에 따라 발암 물질로 식별되었으며 해당 기준에서 면제되지 않은 다른 모든 물질도 포함합니다.

“Carcinogen” means and includes the following recognized cancer-causing substances for which standards have been adopted pursuant to Chapter 3 (commencing with Section 9020):
(a)CA 노동 Code § 9004(a) Any of the following substances and any compound, mixture, or product containing these substances:
(1)CA 노동 Code § 9004(a)(1) 2-acetylaminofluorene.
(2)CA 노동 Code § 9004(a)(2) 4-aminodiphenyl.
(3)CA 노동 Code § 9004(a)(3) Benzidine and its salts.
(4)CA 노동 Code § 9004(a)(4) Bis(chloromethyl) ether.
(5)CA 노동 Code § 9004(a)(5) 3,3´-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6)CA 노동 Code § 9004(a)(6) 4-dimethylaminoazobenzene.
(7)CA 노동 Code § 9004(a)(7) Beta-naphthylamine.
(8)CA 노동 Code § 9004(a)(8) 4-nitrodiphenyl.
(9)CA 노동 Code § 9004(a)(9) N-nitrosodimethylamine.
(10)CA 노동 Code § 9004(a)(10) Beta-propriolactone.
(11)CA 노동 Code § 9004(a)(11) Methyl chloromethyl ether.
(12)CA 노동 Code § 9004(a)(12) Alpha-naphthylamine.
(13)CA 노동 Code § 9004(a)(13)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4)CA 노동 Code § 9004(a)(14) Ethyleneimine.
(b)CA 노동 Code § 9004(b) Asbestos, including chrysotile, amosite, crocidolite, tremolite, anthophyllite, and actinolite.
(c)CA 노동 Code § 9004(c) Vinyl chloride.
(d)CA 노동 Code § 9004(d) Any other substance for which standards are adopted and in effect due to cancer-causing properties and any compound, mixture, or product containing such a substance, except as specifically exempted from the standards.

Section § 9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Division"이라는 용어가 직업안전보건국을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Division"은 직업안전보건국을 의미한다.

Section § 90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로 인정되는 대상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 및 그 기관, 카운티와 시 같은 지방 정부, 공공 법인, 그리고 개인을 고용하는 모든 사람이나 회사가 포함됩니다. 심지어 사망한 고용주의 법정 대리인도 이 규칙에 따라 고용주로 간주됩니다.

“고용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노동 Code § 9006(a) 주 및 모든 주 기관.
(b)CA 노동 Code § 9006(b) 각 카운티, 시,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공공 및 준공공 법인과 공공 기관.
(c)CA 노동 Code § 9006(c) 공공 서비스 법인을 포함하여, 자연인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
(d)CA 노동 Code § 9006(d) 사망한 고용주의 법정 대리인.

Section § 9007

Explanation

이 법은 '기준'을 제1부 제6장 (제140조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기준 위원회가 정한 규칙 및 명령으로 정의합니다.

"기준"이란 제1부 제6장 (제14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기준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 및 명령을 의미한다.

Section § 9008

Explanation
이 법은 “기준 위원회”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로 정의합니다.

Section § 90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장에서 발암물질과 관련하여 "사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발암물질을 만들거나, 산업적으로 사용하거나,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발암물질의 판매, 이전, 저장, 폐기, 연구 및 운송도 포함됩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과 다른 부서들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주간 운송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발암물질에 노출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기관과 책임을 공유합니다.

"사용"이란 고용주에 의한 발암물질의 모든 사용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a)CA 노동 Code § 9009(a) 발암물질의 제조, 그 산업적 사용, 또는 화학 반응의 결과로 발암물질이 형성되는 것.
(b)CA 노동 Code § 9009(b) 발암물질의 판매 또는 기타 이전.
(c)CA 노동 Code § 9009(c) 발암물질의 저장 또는 폐기.
(d)CA 노동 Code § 9009(d) 연구를 위한 발암물질의 활용.
(e)CA 노동 Code § 9009(e) 발암물질의 운송. 주 보건 서비스국과 해당 부서는 이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또는 주법의 다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바에 따라, 이 주 내에서 주간 운송업체(철도 운송업체 포함)의 영향을 받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기관과 동시 관할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