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사용총칙 및 정의
Section § 9000
이 조항은 직장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 일련의 규정들에 대한 공식 명칭을 정합니다.
Section § 9001
Section § 9002
이 조항은 이 법률 부분을 이해하는 데 특정 정의들이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의 다른 부분 (제6300조부터 시작하는) 에 있는 정의들도 여기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Section § 9003
Section § 9004
이 조항은 '발암 물질'이라는 용어를 특정하게 인정된 암 유발 물질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2-아세틸아미노플루오렌, 벤지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등 특정 화학 물질 목록이 포함됩니다. 또한 석면과 염화비닐도 특별히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 중인 기준에 따라 발암 물질로 식별되었으며 해당 기준에서 면제되지 않은 다른 모든 물질도 포함합니다.
Section § 9005
이 조항은 "Division"이라는 용어가 직업안전보건국을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Section § 900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로 인정되는 대상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 및 그 기관, 카운티와 시 같은 지방 정부, 공공 법인, 그리고 개인을 고용하는 모든 사람이나 회사가 포함됩니다. 심지어 사망한 고용주의 법정 대리인도 이 규칙에 따라 고용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9007
이 법은 '기준'을 제1부 제6장 (제140조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기준 위원회가 정한 규칙 및 명령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9009
이 조항은 직장에서 발암물질과 관련하여 "사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발암물질을 만들거나, 산업적으로 사용하거나,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발암물질의 판매, 이전, 저장, 폐기, 연구 및 운송도 포함됩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과 다른 부서들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주간 운송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발암물질에 노출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기관과 책임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