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30

Explanation
이 법은 석면 및 염화비닐과 같은 암 유발 물질을 사용하는 고용주가 해당 물질의 사용 또는 근로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고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1986년에 설정된 기준만큼 상세해야 합니다. 석면 및 염화비닐의 경우,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행정법규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보고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9031

Explanation
이 법은 직장에서 발암물질 사용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 경우, 해당 보고서를 직원 대표들에게 보내고 직장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고용주가 사용하는 모든 암 유발 물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903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현재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을 파악하고, 그들이 따라야 할 규칙에 대해 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부서는 우편, 워크숍, 미디어 광고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고, 전문 단체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러한 요건을 교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