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사용보고
Section § 9030
이 법은 석면 및 염화비닐과 같은 암 유발 물질을 사용하는 고용주가 해당 물질의 사용 또는 근로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고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1986년에 설정된 기준만큼 상세해야 합니다. 석면 및 염화비닐의 경우,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행정법규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보고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고용주 보고 발암물질 사용 석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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