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15

Explanation

이 법은 표준 위원회가 발암물질로 알려진 암 유발 물질의 특정 사용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될 경우, 보건 및 안전 규정에서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물질이 분해되는 코크스 오븐과 같은 작업이나 특정 석면 사용은 직원이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면제를 관리하고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섹션 142.3 또는 기타 관련 법률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한, 표준 위원회는 증거의 우세에 의해 직원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는 발암물질의 사용을 이 부분의 조항 및 그 표준에서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노동 Code § 9015(a) 섹션 9004의 (a)항에 명시된 발암물질의 사용을 코크스 오븐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이 탄소질 물질의 파괴적 증류를 포함하는 작업에서.
(b)CA 노동 Code § 9015(b) 석면의 사용, 단 직원이 이 발암물질에 상당하고 반복적으로 노출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893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 위원회는 이 섹션의 조항 시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