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사용기준 및 관리
Section § 902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1970년 직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정된 연방 요건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엄격한 발암 물질에 대한 직장 안전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연방 기준이 업데이트되면 캘리포니아는 6개월 이내에 그에 따라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발암 물질 노출 예방에 있어 주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합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아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캘리포니아가 암을 유발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물질에 대해 자체 기준을 만들 의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직업안전보건국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을 위해 제안할 것입니다.
Section § 9021
이 법은 1986년 1월 1일에 시행 중이던 발암물질 사용에 관한 모든 규칙이 특정 위원회에 의해 변경되거나 폐지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021.5
이 법은 직업안전보건국(DOSH)이 근로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석면 관련 작업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1987년까지 DOSH는 석면 작업 관행 및 직원 인증에 대한 규정을 제안해야 했습니다. 1991년까지 DOSH는 석면 컨설턴트 및 현장 감시 기술자 인증을 위한 규칙을 제안해야 했으며, 1992년까지 채택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인증 절차, 개인 자격 부여를 위한 시험, 그리고 전문가와의 협의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DOSH가 유료 석면 작업에 관여하지 않는 한, 시험 준비 및 시행을 위해 다른 자격 있는 기관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고용주를 다른 교육 및 유해 물질 요건에서 면제하지 않으며, 특정 제품에 대해 계약자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교육 및 인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Section § 9021.6
Section § 9021.8
캘리포니아에서 석면 컨설턴트나 현장 감시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면, 매년 자격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는 감독 부서가 정하는 동등한 연간 보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Section § 9021.9
이 법은 석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석면의 건강 위험, 접할 수 있는 물질의 종류, 안전한 작업 관행, 관련 안전 명령, 그리고 실습 교육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훈련 기관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이 기관들은 표준 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된 훈련 기관에는 승인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자금은 산업안전보건기금으로 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