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3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승객용 트램웨이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승객용 트램웨이'는 케이블이나 로프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운송하도록 설계된 모든 방법이나 장치를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허가'는 어떤 장소에서든 승객용 트램웨이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승인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노동 Code § 7340(a) "승객용 삭도"는 두 개 이상의 지점 또는 구조물 사이에 매달린 케이블 또는 로프를 이용하여 주로 사람을 운송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방법 또는 장치를 포함한다.
(b)CA 노동 Code § 7340(b) "허가"는 어떤 장소에서든 승객용 삭도를 운영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허가를 의미한다.

Section § 73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허가 없이는 승객용 트램웨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허가는 유효해야 하며, 트램웨이가 운영되는 주 터미널에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승객용 트램웨이는 해당 트램웨이의 운영 허가가 해당 부서에 의해 발급되고, 그 허가가 유효하게 유지되며, 해당 트램웨이의 주 운영 터미널에 눈에 띄게 게시되지 않는 한 이 주 내의 어떤 장소에서도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7342

Explanation
이 법은 승객용 트램웨이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허가 없이 트램웨이를 운영하는 것은 경범죄로 간주되며, 허가 없이 운영하는 매일은 별개의 위반 행위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허가 또는 그 갱신을 신청했고 아직 처리 중인 경우, 그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운영한 것에 대해 기소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7343

Explanation
승객용 트램웨이(야외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가 필요한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고 안전하지 않다면, 지역 법원은 해당 시설이 안전해질 때까지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 담당 공무원이 트램웨이가 허가받지 않았고 위험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임시 운행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7344

Explanation

이 조항은 모든 승객용 삭도를 1년에 최소 두 번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번의 검사는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삭도가 검사를 통과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동안 유효한 운행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7344(a) 해당 부서는 모든 승객용 삭도를 매년 최소 2회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b)Copy CA 노동 Code § 7344(b)
(a)Copy CA 노동 Code § 7344(b)(a)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중 최소 1회는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 사이에 실시되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7344(c) 승객용 삭도가 검사 결과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되면, 해당 부서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운행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Section § 7345

Explanation
검사 후 승객용 트램웨이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당국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나 변경을 요구하는 초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운행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346

Explanation
승객용 트램웨이에 대한 초기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트램웨이 책임자는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347

Explanation
승객용 트램웨이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리나 변경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트램웨이의 허가증 발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트램웨이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해당 부서에서 재검토되거나 특정 안전 명령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제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348

Explanation
이 법은 승객용 트램웨이가 수리 또는 개조 작업 중에도 근로자나 타인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최대 30일 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발급할 수 있게 한다.

Section § 7349

Explanation
이 법은 스키 리프트 및 유사 장비에 대한 안전 검사가 부서 안전 엔지니어 또는 면허를 가진 보험 회사에 고용된 공인 트램웨이 검사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검사관들은 법의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 하에 임시 운영 허가를 발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350

Explanation

이 법은 승객용 트램웨이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검사 수수료를 책정하고 징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공인 보험 검사관이 수행한 검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그러한 검사 후 허가증 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나 시와 같은 모든 정부 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트램웨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요구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초기 수수료와 동일한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통지일은 송장이 발행된 날입니다.

(a)CA 노동 Code § 7350(a) 해당 부서는 이 장을 관리하는 데 드는 부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승객용 트램웨이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징수해야 한다. 이러한 수수료 금액을 책정할 때, 해당 부서는 직접 비용과 이 장을 관리하는 데 드는 부서의 간접 비용에 귀속되는 합리적인 비율을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공인 보험 검사관이 수행한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되지만, 해당 검사의 결과로 부서에서 발급하는 허가증 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할 수 있다. 정부법 610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수수료를 주 또는 모든 카운티, 시, 지구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b)CA 노동 Code § 7350(b) 승객용 트램웨이의 소유자 또는 보관, 관리 또는 운영을 담당하는 자가 해당 부서의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초기 수수료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수수료를 책정한 송장의 날짜는 통지일로 간주된다.

Section § 7351

Explanation

승객용 트램웨이를 운영하려면, 운영 허가증을 받기 전에 필요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수수료 납부를 기다리는 동안 최대 30일까지 유효한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승객용 트램웨이 운영 허가증 발급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는 자체 재량에 따라 수수료 납부 확인을 기다리는 동안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 운영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Section § 7352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승객 트램웨이를 검사하여 징수된 모든 수수료가 산업안전보건기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트램웨이 검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날짜에 이전에 다른 계정(엘리베이터 안전 계정)에 있었지만 트램웨이 검사를 위한 자금이었던 모든 돈은 관련 자산 및 부채와 함께 이 산업안전보건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이전에는 이동식 및 영구 유원시설 검사와 같은 다양한 검사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도 포함됩니다.

(a)CA 노동 Code § 7352(a) 본 장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모든 수수료는 부서의 승객 트램웨이 검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노동 Code § 7352(b) 이 소항을 추가하는 법령의 발효일에, 그 날짜 이전에 본 조, 제7904조 (a)항, 또는 제7929조 (b)항에 따라 예치되었던 엘리베이터 안전 계정의 모든 자금은, 본 장에 따른 부서의 승객 트램웨이 검사 프로그램, 제8부 (제79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이동식 유원시설 검사 프로그램, 그리고 영구 유원시설 안전 검사 프로그램 (제8.1부 (제7920조부터 시작))에 귀속되는 해당 기금의 모든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및 부담과 함께 산업안전보건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Section § 7353

Explanation
이 법은 스키 리프트나 곤돌라와 같은 운송 시스템인 승객용 트램웨이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첫째, 트램웨이를 건설하거나 크게 변경하기 전에 법적으로 인정된 엔지니어가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둘째, 트램웨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며 주요 수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부서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73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여객 트램웨이가 운행을 시작하려면, 특정 전문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가 해당 트램웨이가 설계 및 설치 계획에 따라 제대로 지어졌음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35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회사가 면허 있는 전문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스키 리프트를 검사하고, 그 검사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정부가 자체 검사 대신 이 검사를 수락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새로 설치된 스키 리프트나 기존 리프트의 주요 변경 사항은 주정부 안전 엔지니어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는 이러한 스키 리프트를 검사하기 위해 주정부로부터 역량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지만, 검사관에게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검사 보고서는 주정부가 수락할 수 있도록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3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아마도 직장 안전 당국을 의미하는) 해당 부서가 이 장의 다른 조항들이 있더라도 여전히 안전 규칙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전 조항에서 언급된 어떤 내용도 안전 명령을 발령할 그들의 권한을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Section § 7356

Explanation
이 법은 담당 부서가 승객용 트램웨이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트램웨이로 인해 누군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고 발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부상이 단순한 응급처치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Section § 73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승객용 트램웨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들은 트램웨이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과 운영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서는 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승객용 트램웨이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이 기준은 승객용 트램웨이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과 그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 장의 일반적인 목적과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7358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승객용 트램웨이(삭도)의 설계, 유지보수, 사용 등과 관련된 안전 규칙을 만들고 제안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규칙들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이 장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모든 규칙에 대한 책임도 있으며, 기존 트램웨이 안전 규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불어, 해당 부서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안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