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전여객 궤도
Section § 7340
이 법 조항은 승객용 트램웨이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승객용 트램웨이'는 케이블이나 로프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운송하도록 설계된 모든 방법이나 장치를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허가'는 어떤 장소에서든 승객용 트램웨이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승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341
캘리포니아에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허가 없이는 승객용 트램웨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허가는 유효해야 하며, 트램웨이가 운영되는 주 터미널에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342
Section § 7343
Section § 7344
이 조항은 모든 승객용 삭도를 1년에 최소 두 번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번의 검사는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삭도가 검사를 통과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동안 유효한 운행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345
Section § 7346
Section § 7347
Section § 7348
Section § 7349
Section § 7350
이 법은 승객용 트램웨이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검사 수수료를 책정하고 징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공인 보험 검사관이 수행한 검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그러한 검사 후 허가증 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나 시와 같은 모든 정부 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트램웨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요구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초기 수수료와 동일한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통지일은 송장이 발행된 날입니다.
Section § 7351
승객용 트램웨이를 운영하려면, 운영 허가증을 받기 전에 필요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수수료 납부를 기다리는 동안 최대 30일까지 유효한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352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승객 트램웨이를 검사하여 징수된 모든 수수료가 산업안전보건기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트램웨이 검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날짜에 이전에 다른 계정(엘리베이터 안전 계정)에 있었지만 트램웨이 검사를 위한 자금이었던 모든 돈은 관련 자산 및 부채와 함께 이 산업안전보건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이전에는 이동식 및 영구 유원시설 검사와 같은 다양한 검사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