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0.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연예 기획사는 아티스트와 사용할 계약서 양식을 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 양식은 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티스트에게 불공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모든 분쟁이 해결을 위해 노동청장에게 회부될 것이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해당 연예 기획사가 캘리포니아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연예 기획사는 아티스트가 해당 연예 기획사의 서비스를 고용하기 위해 아티스트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될 계약서 양식을 노동청장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한 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안된 계약서 양식이 아티스트에게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억압적이지 않는 한, 해당 승인은 보류되지 않는다. 섹션 (1700.45)에 명시된 조건들을 제외하고, 각 계약서 양식에는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아티스트와 연예 기획사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조정을 위해 노동청장에게 회부한다는 연예 기획사의 합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서 전면에는 다음 문구가 눈에 띄는 글씨로 인쇄되어야 한다: “이 연예 기획사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Section § 1700.24

Explanation

이 법은 연예 기획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목록을 노동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수수료 목록을 사무실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수수료 목록을 제출하고, 변경 사항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7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운 수수료가 유효해지기 전에 업데이트된 수수료 목록은 최소 7일 동안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연예 기획사는 해당 직업 수행에 있어 부과 및 징수할 수수료 일정표를 노동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또한 해당 일정표 사본을 연예 기획사 사무실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일정표 변경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떠한 수수료 또는 수수료 변경도 노동국장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고 연예 기획사 사무실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최소 7일 이상 게시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1700.25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연예 기획사가 예술가를 대신하여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신탁 계좌에 넣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30일 안에 예술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술가가 기획사에 빚을 지고 있거나, 노동위원회에서 수수료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돈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기획사는 받은 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야 하며, 제때 돈을 지급하지 않아 예술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는 '분쟁'으로 간주됩니다. 분쟁 중인 돈은 해결될 때까지 신탁 계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획사가 고의로 지급을 지연했다면, 노동위원회는 예술가의 변호사 비용과 지연된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정 중재 합의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00.26

Explanation

연예 기획사는 노동청장이 승인한 형식으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아티스트의 이름과 주소, 기획사가 받은 수수료, 기획사가 아티스트를 위해 확보한 일자리, 그리고 아티스트가 그 일자리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장은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예 기획사,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이 이 기록에 허위 기재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모든 연예 기획사는 노동청장이 승인한 형식으로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CA 노동 Code § 1700.26(1) 해당 연예 기획사를 이용하는 각 아티스트의 이름과 주소.
(2)CA 노동 Code § 1700.26(2) 아티스트로부터 받은 수수료 금액.
(3)CA 노동 Code § 1700.26(3) 아티스트와 연예 기획사 간의 계약 기간 동안 아티스트가 확보한 고용 내역 및 그에 따라 아티스트가 받은 보상 금액.
(4)CA 노동 Code § 1700.26(4) 노동청장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어떠한 연예 기획사도, 그 대리인이나 직원도 어떠한 기록에도 허위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00.27

Explanation

이 법은 연예 기획사가 정상 업무 시간 동안 노동청장 및 공인된 대리인의 검사를 위해 기록을 이용 가능하게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연예 기획사는 요청 시 노동청장에게 이 기록들의 진본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청장이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연예 기획사가 본 장에 따라 보관하는 모든 장부, 기록 및 기타 서류는 노동청장 및 그의 대리인의 검사를 위해 모든 합리적인 시간(정상 업무 시간)에 공개되어야 한다. 모든 연예 기획사는 노동청장의 요청 시 해당 장부, 기록 및 서류 또는 그 일부의 진본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노동청장이 지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Section § 1700.28

Explanation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경우, 사무실에 특정 노동법의 눈에 띄는 사본을 게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본 조항이 속한 장뿐만 아니라 노동청장이 요구하는 다른 법률도 포함됩니다. 게시물에는 이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장은 게시할 인쇄본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700.29

Explanation
노동청장은 이 장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규칙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규칙들은 필요하고 이 장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1700.30

Explanation
이 법은 연예 기획사가 그 기획사의 경영진이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나 소유권을 공유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심지어 경영진이나 직원이라 할지라도, 먼저 노동청장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700.31

Explanation
이 법은 연예 기획사가 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담긴 계약을 제안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일자리를 채우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Section § 1700.32

Explanation
이 법은 연예 기획사가 광고나 진술에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모든 홍보 자료에는 허가받은 이름, 주소, 그리고 "연예 기획사"라는 문구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획사는 자신들을 통해 고용이나 출연을 찾는 사람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00.33

Explanation
이 법은 연예 기획사가 아티스트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해로울 수 있는 장소로 아티스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아티스트를 보내기 전에, 기획사는 그 장소가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Section § 1700.34

Explanation
이 법은 연예 기획사가 미성년자를 술이 판매되고 현장에서 소비되는 바나 술집 같은 장소로 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700.35

Explanation

이 법은 탤런트 에이전시가 매춘부, 도박꾼, 술 취한 사람, 또는 그러한 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알선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의심스러운 품행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업장에서 어울리거나 고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어떠한 탤런트 에이전시도 불량한 품행의 사람, 매춘부, 도박꾼, 주취자 또는 포주가 해당 탤런트 에이전시의 사업장에 자주 드나들거나 고용되도록 고의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00.36

Explanation
이 법은 탤런트 에이전시가 미성년자의 구직 신청을 받거나, 특정 고용법을 위반하면서 미성년자가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700.3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미성년자가 면허 있는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을 때,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계약이 연예 산업(예: 연기, 노래, 춤 등)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계약서 양식이 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은 미성년자가 거주하거나 일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기획사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법원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법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집니다.

미성년자는 미성년 기간 동안 체결된, 달리 유효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의 실제 미성년 기간 중이든 그 이후 언제든지 마찬가지이며, 섹션 (1700.4)에 정의된 정식 허가된 연예 기획사와 체결된 계약으로서, 영화, 텔레비전, 음반 제작, 정식 또는 라이브 무대, 또는 그 외 연예 분야에서 예술적 또는 창작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배우, 여배우, 댄서, 음악가, 코미디언, 가수, 또는 기타 공연자나 연예인, 또는 작가, 감독, 프로듀서, 제작 책임자, 안무가, 작곡가, 지휘자 또는 디자이너로서의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그 양식은 섹션 (1700.23)에 따라 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해당 계약은 미성년자가 거주하거나 고용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승인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청원에 따라 고등법원에 의해 부여될 수 있으며, 해당 법원이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지를 상대방에게 한 후, 상대방에게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Section § 1700.38

Explanation
연예 기획사는 직장에 파업, 직장 폐쇄 또는 노동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티스트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그곳에 아티스트를 취업시킬 수 없습니다.

Section § 1700.39

Explanation
이 법은 연예 기획사가 고용주나 해당 고용주의 대리인 또는 직원과 수수료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700.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연예 기획사가 아티스트에게 등록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연예 기획사가 아티스트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대가로 요금을 청구했지만, 그 일자리가 성사되지 않거나 아티스트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획사는 요청 시 해당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환불하지 않으면, 기획사는 아티스트에게 원래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연예 기획사가 사진 촬영이나 코칭 서비스와 같이 자신들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서비스나 회사에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나아가, 아티스트가 해당 기획사와 계약 중인 경우, 연예 기획사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어떠한 소개비도 받을 수 없습니다.

(a)CA 노동 Code § 1700.40(a) 어떠한 연예 기획사도 등록비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연예 기획사가 아티스트를 위해 일자리를 얻어주는 대가로 아티스트로부터 수수료나 경비를 징수하였으나, 아티스트가 그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그 일자리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연예 기획사는 그 요구가 있을 시 아티스트에게 징수된 수수료와 경비를 상환해야 한다. 상환 요구가 있은 후 48시간 이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예 기획사는 아티스트에게 해당 수수료 금액과 동일한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1700.40(b) 어떠한 연예 기획사도 아티스트에게 제공될 다른 서비스(사진 촬영, 오디션 테이프, 데모 릴 또는 유사 자료, 비즈니스 관리, 개인 관리, 코칭, 연극 학교, 캐스팅 또는 인재 브로슈어, 에이전시-고객 디렉토리 또는 기타 인쇄물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위해 해당 연예 기획사가 직간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회사 또는 법인에게 아티스트를 소개해서는 안 된다.
(c)CA 노동 Code § 1700.40(c) 어떠한 연예 기획사도 (b)항에 명시된 유형의 서비스를 연예 기획사와 계약한 아티스트에게 제공하는 개인, 협회 또는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소개비 또는 유사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Section § 1700.41

Explanation
연예 기획사가 특정 일자리를 약속하며 아티스트를 다른 도시로 보냈는데 그 일자리가 없는 경우, 해당 기획사는 이미 비용이 충당되지 않은 한, 아티스트의 여행 경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Section § 1700.44

Explanation

이 법은 연예 기획사와 관련된 분쟁을 다룹니다.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국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결정은 나중에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판결의 집행을 지연시키려면, 항소하는 당사자는 법원이 승인한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국장이 조사 후 수수료에 대한 분쟁이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 없이 해당 사항을 인증할 수 있으며, 이는 10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특히, 노동 면허가 없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또한, 모든 법적 조치는 주장된 위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면허가 없는 당사자라도 면허를 가진 연예 기획사의 요청이 있다면 고용 계약 협상을 돕는 것은 괜찮습니다.

(a)CA 노동 Code § 1700.44(a)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분쟁 사항을 노동국장에게 회부해야 하며, 노동국장은 이를 심리하고 결정해야 한다. 결정 후 10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상급법원에서는 해당 사항이 처음부터 다시 심리된다. 금전적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는 상급법원이 승인한 보증금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금액은 판결 금액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 외 모든 경우에 보증금은 천 달러 ($1,000) 이상이어야 하며 상급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국장은 그 또는 그녀가 조사를 통해 지급해야 할 수수료 금액에 대해 분쟁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심리 없이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분쟁이 없음을 인증할 수 있다. 인증서 송달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수령확인 요청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노동국장에게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인증서는 발송일로부터 10일 후에 확정된다.
(b)CA 노동 Code § 1700.44(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노동국장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어떠한 사람의 행위도 이 주의 어떠한 법률에 따라서도 형사상 범죄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노동 Code § 1700.44(c) 소송 또는 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위반에 대해서는 이 장에 따라 어떠한 소송이나 절차도 제기될 수 없다.
(d)CA 노동 Code § 1700.44(d)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 면허를 받은 연예 기획사와 협력하여,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 고용 계약 협상에서 행동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Section § 1700.45

Explanation

이 법은 연예 기획사 관련 계약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연예 기획사와 그들이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람 간의 계약이거나, 노동조합 규정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약은 노동청장에게 중재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하고, 노동청장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에 연예 기획사가 분쟁을 노동청장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재 조항은 이러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만 유효하며, 일반 중재법만으로는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제1700.44조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른 또는 계약의 존재, 유효성, 해석, 이행, 불이행, 위반, 운영, 계속 또는 종료에 관한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계약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유효하다:
(a)CA 노동 Code § 1700.45(a) 해당 조항이 연예 기획사와 연예 기획사가 계약에 따라 고용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사람 간의 계약에 포함된 경우, 또는
(b)CA 노동 Code § 1700.45(b) 해당 조항이 성실한 노동조합의 규칙,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계약에 삽입된 경우로서, 그 노동조합이 구성원과 연예 기획사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그리고
(c)CA 노동 Code § 1700.45(c) 계약이 모든 중재 심리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 노동청장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d)CA 노동 Code § 1700.45(d) 계약이 노동청장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모든 중재 심리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경우.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중재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9장(제128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른다.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은 신청인과 연예 기획사 간의 계약 조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동청장에게 의뢰하기로 연예 기획사가 동의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제1700.44조는 계약 관련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계약 조항이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281조에 의해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Section § 1700.47

Explanation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예술가의 인종, 피부색, 신념,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어떤 장애 때문에 그 예술가를 대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