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람'이라는 용어가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단체, 상사, 동업, 협회, 법인,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이들의 관리자, 대리인 또는 직원까지 포함하는 의미임을 정의합니다.

Section § 17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중 연예 산업과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연극 출연 계약'은 서커스나 극장과 같은 다양한 연예 환경에서 연기하거나 공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영화 제작 관련 계약'은 연기나 감독과 같은 영화 산업 관련 직업들을 포괄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출연 계약'은 계약에 동의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Section § 17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탤런트 에이전시와 관련하여 '수수료'와 '등록 수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수수료'는 탤런트 에이전시 서비스에 대한 금전이나 귀중품, 여행 및 숙박과 같은 경비를 초과하여 받은 추가 금액, 그리고 행사 수익과 공연자에게 지급된 금액 간의 차액을 포함합니다.

'등록 수수료'는 연예계 일자리 등록, 편지 작성,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의상 제공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와 같은 활동에 대해 예술가에게 부과되는 모든 요금을 말합니다.

(a)CA 노동 Code § 1700.2(a) 이 장에서 사용되는 “수수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노동 Code § 1700.2(a)(1) 이 장에 따라 탤런트 에이전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공했거나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었거나 지불하기로 약속된 모든 금전 또는 기타 유가적 대가.
(2)CA 노동 Code § 1700.2(a)(2) 구직 신청자의 교통, 수하물 운송 또는 숙식비로 그가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여 어떤 사람이 받은 모든 금전.
(3)CA 노동 Code § 1700.2(a)(3) 서커스, 보드빌, 연극 또는 기타 오락, 전시회 또는 공연을 위해 직원, 공연자 또는 연예인을 제공한 사람이 받은 금액과 그가 해당 직원, 공연자 또는 연예인에게 지불한 금액 간의 차액.
(b)CA 노동 Code § 1700.2(b) 이 장에서 사용되는 “등록 수수료”는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예술가에게 부과되거나 부과하려 시도된 모든 요금을 의미한다:
(1)CA 노동 Code § 1700.2(b)(1) 연예 산업에서 구직 신청자를 등록하거나 명단에 올리는 것.
(2)CA 노동 Code § 1700.2(b)(2) 편지 작성.
(3)CA 노동 Code § 1700.2(b)(3) 사진, 필름 스트립, 비디오테이프 또는 신청자의 기타 복제물.
(4)CA 노동 Code § 1700.2(b)(4) 신청자를 위한 의상.
(5)CA 노동 Code § 1700.2(b)(5) 유사한 성격의 모든 활동.

Section § 17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예 기획사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면허'는 노동청장이 연예 기획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공식적인 허가를 말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이 면허를 받았으며, 면허가 취소되거나 몰수되지 않은 연예 기획사를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노동 Code § 1700.3(a) "면허"란 이 장에 따라 연예 기획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동청장이 발급한 면허를 의미한다.
(b)CA 노동 Code § 1700.3(b) "면허 소지자"란 이 장에 따라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았으며, 몰수되지 않은 면허를 보유한 연예 기획사를 의미한다.

Section § 170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연예 기획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연예 기획사는 연예인들이 일자리나 출연 계약을 찾도록 돕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예인들이 음반 계약을 맺도록 돕는 것만으로는 이 장에 따른 규제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예 기획사는 연예인들에게 경력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연예인'을 배우, 음악가, 감독, 작가, 모델 등 영화, 연극, 라디오와 같은 다양한 연예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폭넓게 정의합니다.

(a)CA 노동 Code § 1700.4(a)  “연예 기획사”란 연예인에게 고용 또는 출연 계약을 구해주거나,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구해주려고 시도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다만, 연예인에게 음반 계약을 구해주거나,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활동 그 자체만으로는 본 장에 따른 규제 및 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연예 기획사는 추가적으로 연예인의 전문 경력 개발에 조언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b)CA 노동 Code § 1700.4(b) “연예인”이란 정통 연극 무대 및 영화 제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우, 라디오 연예인, 음악 연예인, 음악 단체, 연극, 영화 및 라디오 제작 감독, 음악 감독, 작가, 촬영 감독,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모델, 그리고 영화, 연극,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연예 사업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연예인 및 사람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