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노동 Code § 1706(a)
(1)Copy CA 노동 Code § 1706(a)(1)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예술가에게 대리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먼저 노동청장에게 아동 공연자 서비스 허가증을 신청하고 그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2)CA 노동 Code § 1706(a)(2) 노동청장은 신청 수수료를 정해야 하며, 이는 신청자가 신청서 제출 시 청장에게 납부해야 하고, 허가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노동청장에게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한다. 이 금액은 (c)항 (3)호에 따라 노동청장이 부과하는 어떠한 요금과도 별개이다.
(3)Copy CA 노동 Code § 1706(a)(3)
(A)Copy CA 노동 Code § 1706(a)(3)(A) 노동청장은 신청서와 신청 수수료를 수령하고 법무부에서 제공한 정보로부터 해당인이 형법 제290조부터 제290.006조(포함)까지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후에 신청자에게 아동 공연자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1706(a)(3)(A)(B) 첫 아동 공연자 서비스 허가증을 받은 후, 해당인은 2년마다 자신의 이름과 새로운 신청 수수료를 (2)호에 따라 노동청장이 정한 금액으로 노동청장에게 재제출함으로써 신청서를 갱신해야 한다. 노동청장은 신청서와 신청 수수료를 수령하고 (c)항 (2)호 (D)목에 따라 법무부에서 제공한 후속 체포 통보로부터 해당인이 형법 제290조부터 제290.006조(포함)까지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후에 해당인에게 갱신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당인은 허가증을 갱신하기 위해 지문을 재제출할 필요는 없다.
(b)Copy CA 노동 Code § 1706(b)
(f)Copy CA 노동 Code § 1706(b)(f)항 위반에 적용되는 경우의 (f)항 및 제1706.1조부터 제1706.5조(포함)를 제외하고는, 이 장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1706(b)(1) 제1700조부터 시작하는 제4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탤런트 에이전트로 허가받은 사람, 또는 탤런트 에이전트의 허가 하에 운영되는 사람.
(2)CA 노동 Code § 1706(b)(2)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1175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노동청장에 의해 인증된 스튜디오 교사.
(3)CA 노동 Code § 1706(b)(3) 미성년 자녀와의 접촉이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가 항상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해야 하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시야 또는 청각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장소로 제한되는 사람.
(4)CA 노동 Code § 1706(b)(4) 미성년 자녀와 부수적이고 가끔 접촉하는 사람. 단, 해당인이 미성년 자녀와 직접 일하거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또는 징계 권한을 가지거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c)Copy CA 노동 Code § 1706(c)
(1)Copy CA 노동 Code § 1706(c)(1) (a)항 (1)호에 따라 노동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각 사람은 모든 허가 신청자의 전자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야 한다. 이는 주 또는 연방 체포 및 유죄 판결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며, 여기에는 법무부가 해당인이 재판 또는 항소 계류 중 보석 또는 자진 출두 조건으로 석방되었음을 확인하는 체포 기록도 포함된다.
(2)Copy CA 노동 Code § 1706(c)(2)
(A)Copy CA 노동 Code § 1706(c)(2)(A) 수령 시, 법무부는 (1)호에 기술된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연방수사국에 전달하고 범죄 경력 정보에 대한 연방 요약본을 요청해야 한다.
(B)Copy CA 노동 Code § 1706(c)(2)(A)(B)
(i)Copy CA 노동 Code § 1706(c)(2)(A)(B)(i) 법무부는 연방수사국으로부터 회신된 정보를 검토하고 노동청장에게 회신을 작성하여 배포해야 한다.
(ii)CA 노동 Code § 1706(c)(2)(A)(B)(i)(ii) 법무부의 회신은 형법 제11105조 (p)항 (1)호에 따라 주 및 연방 범죄 경력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C)CA 노동 Code § 1706(c)(2)(A)(C) 노동청장은 (1)호에 따라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한 각 사람에 대해 형법 제11105.2조에 따라 제공되는 후속 체포 통보 서비스를 법무부에 요청해야 한다.
(3)Copy CA 노동 Code § 1706(c)(3)
(A)Copy CA 노동 Code § 1706(c)(3)(A) 법무부는 (2)호에 기술된 요청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노동청장에게 부과해야 한다.
(B)Copy CA 노동 Code § 1706(c)(3)(A)(B)
(a)Copy CA 노동 Code § 1706(c)(3)(A)(B)(a)항에 따라 신청인이 허가 프로그램 비용을 노동국장에게 상환하기 위해 지불하는 신청 수수료 외에도, 노동국장은 (A)호에 따라 법무부가 부과하는 수수료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신청인의 이름, 지문 및 (1)항에 명시된 기타 정보와 함께 노동국장이 법무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주의회 예산 배정 시 (A)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법무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Copy CA 노동 Code § 1706(c)(4)
(2)Copy CA 노동 Code § 1706(c)(4)(2)항의 (C)호 및 (D)호에 따라 제공된 법무부의 정보를 수령하는 즉시, 국장은 해당 정보 사본을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적시에 발송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정보 및 신청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d)CA 노동 Code § 1706(d) 노동국장은 본 장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아동 공연자 서비스 허가증을 소지한 모든 사람의 목록을 유지하고 이 목록을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2)CA 노동 Code § 1706(2) 유효한 아동 공연자 서비스 허가증을 수령한 모든 사람은 인쇄 매체 또는 전자 매체(인터넷 웹사이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기타 모든 광고 매체의 광고에 허가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f)Copy CA 노동 Code § 1706(f)
(b)Copy CA 노동 Code § 1706(f)(b)항에 명시된 사람을 포함하여 형법 제290조부터 제290.006조까지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어떠한 사람도 미성년자인 예술가를 대리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g)CA 노동 Code § 1706(g) 본 조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습니다.
(1)CA 노동 Code § 1706(g)(1) “예술가”란 배우, 여배우, 모델, 엑스트라, 라디오 예술가, 음악 예술가, 음악 단체, 감독, 음악 감독, 작가, 촬영 감독,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또는 영화, 연극,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인쇄 매체 또는 기타 엔터테인먼트 기업 또는 기술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거나 그러한 사람이 되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CA 노동 Code § 1706(g)(2)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서와 함께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란 예술가, 예술가를 대신하는 개인 또는 예술가를 대신하여 설립된 법인이 예술가를 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제공했거나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 지불했거나 지불하기로 약속한 금전 또는 기타 유가물을 의미합니다.
(3)CA 노동 Code § 1706(g)(3) “사람”이란 개인, 회사, 단체, 기업, 합자회사, 협회, 법인, 유한책임회사, 신탁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합니다.
(4)CA 노동 Code § 1706(g)(4) “대리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다”란 다음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안하거나, 제공한다고 광고하거나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A)CA 노동 Code § 1706(g)(4)(A) 정지 사진, 디지털 사진, 비디오 및 필름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예술가로서 사용하기 위한 사진 촬영.
(B)CA 노동 Code § 1706(g)(4)(B) 예술가로서 예술가의 경력 개발 또는 발전을 관리하거나 지시하는 것.
(C)CA 노동 Code § 1706(g)(4)(C) 각 경우에 예술가로서의 고용을 위한 예술가 준비와 관련된 경력 상담, 경력 컨설팅, 직업 지도, 적성 검사, 평가 또는 계획.
(D)CA 노동 Code § 1706(g)(4)(D) 개인 출연 주선, 보도 자료 개발 및 배포, 팬레터 관리, 인터넷 웹사이트 설계 및 유지 관리, 언론 관계 컨설팅을 포함하는 홍보 서비스 또는 홍보 활동, 또는 둘 다.
(E)CA 노동 Code § 1706(g)(4)(E) 연기, 노래, 춤, 발성 또는 유사한 교육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예술가로서의 교육, 평가, 레슨, 코칭, 세미나, 워크숍 또는 유사한 훈련.
(F)Copy CA 노동 Code § 1706(g)(4)(F)
(A)Copy CA 노동 Code § 1706(g)(4)(F)(A)호부터 (E)호까지에 명시된 서비스 중 일부를 포함하는 주간 캠프 또는 숙박 캠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예술가를 위한 캠프.
(h)Copy CA 노동 Code § 1706(h)
(1)Copy CA 노동 Code § 1706(h)(1) 노동국장은 (a)항에 명시된 모든 신청 수수료를 아동 공연자 서비스 허가 프로그램 관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노동 집행 및 준수 기금에 예치해야 합니다.
(2)CA 노동 Code § 1706(h)(2) 본 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에, 아동 공연자 서비스 허가 기금에 있는 모든 자금과 해당 기금의 모든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및 부담금은 노동 집행 및 준수 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