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및 면제수유 편의
Section § 1030
Section § 1031
고용주는 직원이 모유를 유축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 아닌 사적인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공간은 작업장과 가깝고 시야로부터 가려져야 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하며, 앉을 곳, 물품을 놓을 표면, 유축기 사용을 위한 전원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모유 보관을 위한 싱크대와 냉장고 또는 쿨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유실이 다목적실인 경우, 수유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다른 용도보다 우선합니다. 여러 고용주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공유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농업 고용주는 사적이고 그늘진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시 공간도 규정을 준수하고 화장실이 아닌 경우 허용됩니다.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고용주는 요구 사항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경우 면제될 수 있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1032
Section § 1033
이 조항은 직원이 모유를 유축할 수 있는 휴식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되며, 직원은 노동청장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직원에 대해 보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주는 미준수 일수당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경범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34
이 법은 고용주가 직장에서 수유 편의를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은 직원이 그러한 요청을 할 권리, 요청 절차, 그리고 고용주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유 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노동청장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직원의 권리도 알려야 합니다.
이 정책은 모든 직원 핸드북이나 정책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신규 채용 직원에게 배포하고 직원이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하거나 요청할 때도 공유되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정책에 따라 휴식 시간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직원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