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노동 Code § 1127(a)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에 승계 조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조항은 계약 고용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승계 고용주에게 협약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합니다. 어떠한 승계 조항도 계약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발효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승계 고용주에게 구속력을 가지거나 집행 가능하지 않습니다.
(b)CA 노동 Code § 1127(b)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승계 고용주”는 그 직원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의 구매자, 양수인 또는 양수자로서, 해당 구매자, 양수인 또는 양수자가 계약 고용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 운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이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일한 물리적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c)CA 노동 Code § 1127(c) 본 조항은 파산 절차 또는 파산에 들어간 계약 고용주의 파산 관재인 또는 수탁자에게, 또는 파산 관재인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업을 취득하는 고용주에게, 또는 공공 기관인 고용주에게, 또는 전국노동관계법, 1975년 농업노동관계법 또는 철도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A 노동 Code § 1127(d) 승계 조항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고용주는 해당 협약 및 해당 조항의 존재를 승계 고용주에게 공개할 적극적인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공개 요건은 매매 계약, 구매 계약 또는 유사한 양도 증서에 승계 고용주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승계 조항에 구속된다는 진술을 포함함으로써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