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 사용되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들이 참여하며, 전부 또는 일부가 고충, 노동 쟁의, 임금, 근로 시간 또는 근로 조건에 관하여 사용자(고용주)와 교섭할 목적으로 존재하고, 본 장에 따라 제기된 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금 지원을 받거나, 간섭을 받거나, 지배되거나, 통제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은 모든 조직 또는 기관, 근로자 대표 위원회 또는 그 지역 단위를 의미한다. 원고는 본 장에서 정의된 "노동조합"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제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진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인"이란 모든 사람, 협회, 조직,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비법인 단체 또는 노동조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