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노동 Code § 1251(a) 자발적으로 사회적 준수 감사를 받은 고용주는, 해당 감사가 고용주의 운영 또는 관행에 아동 노동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수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아동 노동법 준수에 대한 고용주의 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로 연결되는 명확하고 눈에 띄는 링크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b)Copy CA 노동 Code § 1251(b)
(a)Copy CA 노동 Code § 1251(b)(a)항에 기술된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노동 Code § 1251(b)(1) 감사가 수행된 연, 월, 일, 시간, 그리고 감사가 주간 근무조 또는 야간 근무조 동안 수행되었는지 여부.
(2)CA 노동 Code § 1251(b)(2) 고용주가 아동 노동에 관여했는지 또는 그 사용을 지원했는지 여부.
(3)CA 노동 Code § 1251(b)(3) 고용주가 아동 근로자에 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서면 정책 및 절차 사본.
(4)CA 노동 Code § 1251(b)(4) 고용주가 아동을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 상황에 노출시켰는지 여부.
(5)CA 노동 Code § 1251(b)(5) 아동이 고용주를 위해 정규 학교 시간 내 또는 외에, 또는 야간 시간 동안 근무했는지 여부.
(6)CA 노동 Code § 1251(b)(6) 감사 회사가 정부 기관이 아니며 주 및 연방 노동법 또는 기타 보건 및 안전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