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시간
Section § 1390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원예'는 모든 종류의 과일을 숙성시키고 건조하는 활동을 의미하지만, 통조림으로 만드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드라마' 또는 '연극'은 영화 연극의 제작도 포함합니다.
Section § 1391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미성년자의 근로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설명합니다. 15세 이하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이외의 시간에는 일할 수 없으며, 여름철에는 오후 9시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학기 중에는 14세 및 15세 미성년자는 학기 중인 날 하루 3시간, 주 18시간으로 제한되지만, 학교 프로그램의 일부인 경우 최대 23시간까지 예외가 허용됩니다. 16세 및 17세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8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제한되며, 학기 중인 날 전날 밤에는 오전 5시 이전이나 오후 10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기 중이 아닌 날 전날에는 더 늦게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특별 허가를 받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인 날 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과 경우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 배달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391.1
특정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16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본인의 복지에 해롭지 않고 부모님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허락을 받으면 오전 12시 30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후 10시에서 오전 12시 30분 사이에 일한다면, 성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391.2
Section § 1392
Section § 1393
이 법 조항은 노동국장이 농산물 포장 공장에 특별 면제를 부여하여, 학교가 휴교하는 날 수확 성수기 동안 16세 및 17세 청소년을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미성년자의 안전이나 복지를 해치지 않고, 고용주가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면제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사유는 서면 통지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노동국장이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이러한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가 제출될 때 신청서 사본을 직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394
이 법은 미성년자들이 학교 수업 시간 외나 학교가 쉬는 동안에 농업, 원예업, 포도재배업 또는 가사 노동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부모나 후견인의 감독 하에 그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닐 나이가 안 된 아이들은 학교가 수업 중일 때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은 법적 고용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교육법에 따라 의무적인 학교 출석이 면제되는 경우 전일제로 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