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제조중재
Section § 2685
Section § 2686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제조업체와 계약자 간의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조업체나 계약자가 중재를 요청하면,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중재 패널을 임명합니다. 이 패널은 세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근 제조업체의 경영진 대표(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닌), 지역 계약자 협회 대표, 그리고 미국 중재 협회 목록에서 선정된 중립적인 제3자이며, 이 제3자가 패널의 의장을 맡게 됩니다.
Section § 2687
Section § 2688
이 조항은 중재 심리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의장은 양 당사자가 대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쪽도 나타나지 않으면 중재는 중단되고, 중재를 요청한 당사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며, 이 조항에 따라 분쟁을 제기할 추가 권리를 상실합니다. 한 당사자만 나타나면 심리는 계속되고, 제출된 증거에 따라 결정이 내려집니다. 심리에 출석하는 것은 나중에 통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불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689
이 법 조항은 청문회를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사자는 증인이나 문서에 대한 소환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원하면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증거 규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업에서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모든 관련 정보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선서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서면 기록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법원 속기사를 고용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사본을 제공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필수는 아닙니다. 당사자, 그들의 변호사, 증인과 같은 특정 인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청문회 중에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를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