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의류 제조를 계약하는 회사가 중간업체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보장함으로써 의류 노동자 보호를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래 Assembly Bill 633은 제조업체가 의류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여 임금 절도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체는 여러 계약 단계를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 개정안은 계약 단계와 관계없이 주 계약자가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노동자에게 경비를 상환해야 함을 재확인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임금 청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수수료가 동결되어 저임금 노동자를 돕기 위한 기금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일회성 예산 할당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었지만, 영구적인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법은 공공 복지 및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벌칙 및 제재를 통해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지방 정부는 이 법률에 명시된 보호 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노동자 보호 조치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2670(a) 입법부의 의도는 원래 언어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여 의류 노동자에 대한 임금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1999년 법령 제554장인 Assembly Bill 633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Assembly Bill 633은 의류 제조를 계약한 사람이 의류를 만드는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책임지도록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체는 자신들과 의류를 제조하는 직원들 사이에 여러 계약 단계를 추가하여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가 보증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의류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이나 적절한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보장할 유인이 없으므로 Assembly Bill 633의 목적을 훼손합니다.
따라서 이 법은 의류 제조를 계약한 사람이 그 사람이 몇 단계의 계약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해당 의류를 제조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최저 임금, 통상 임금, 초과 근무 수당 및 기타 가산 임금의 전액과 경비 상환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부분을 개정합니다.
Assembly Bill 633은 또한 공장이 폐쇄되거나 파산을 선언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저임금 및 미지급 의류 노동자들이 도난당한 임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ssembly Bill 633은 의류 제조업체의 연간 등록 또는 갱신 수수료의 일부를 기금에 예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등록 및 갱신 수수료는 동결된 반면, 최저 임금 및 노동자 청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기금으로 유입되는 수입이 기금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도난당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한 노동자들은 5년에서 2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입법부가 최근 대기자 명단을 일시적으로 없애기 위한 일회성 기금 할당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난당한 임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의류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어려움을 영구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b)CA 노동 Code § 2670(b) 이 부분의 원래 의도를 회복함으로써 입법부는 의류 산업 노동자의 고용에 적용되는 본 법률 및 이 주의 규정 위반, 특히 위반의 패턴과 관행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형사 및 민사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등록, 벌칙, 몰수, 보증 요건 및 경범죄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규정된 민사 벌칙은 법률에 규정된 다른 벌칙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공공 복지, 번영, 건강, 안전 및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 경찰권 행사로 간주됩니다. 본 법률의 어떠한 내용도 지역 자치단체가 의류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를 위한 자체 보호 조치를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그러한 보호 조치는 본 법률에 제공된 보호 조치와 동등하거나 추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Section § 26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의류 제조 산업과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법에서 '사람'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설명하며, 의류 제조에 관련된 광범위한 사업체와 개인을 포함하지만, 독립적으로 일하거나 오직 세탁, 수선, 재봉에만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의류 제조업자'는 의류를 만들지만 계약자는 아닌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의류 제조'는 판매를 위한 의류 및 액세서리를 준비하기 위해 재봉, 재단, 라벨 부착 등 광범위한 작업을 포함합니다. '브랜드 보증인'은 다른 사람에게 의류 제조를 맡기는 사람으로, 브랜드 이름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다른 사업체를 위해 의류 제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장'은 노동청장을 의미하며, 이 정의들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노동 Code § 2671(a) “사람”이란 개인,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협회를 의미하며, 고용주, 제조업자, 도매업자, 도매상, 계약자, 하도급업자 및 의류 제조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 모든 사람 또는 법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에는 계약자, 직원 또는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의류를 제조하는 사람; 오직 세탁, 수선 또는 재봉에만 종사하는 사업 부분에만 종사하는 사람; 본 규정에서 규제하는 활동에 임금을 유일한 보상으로 받는 직원으로서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2671(b) “의류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란 의류 제조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계약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c)CA 노동 Code § 2671(c) “의류 제조”란 재봉, 재단, 제작, 가공, 수선, 마무리, 조립, 염색, 의류 디자인 변경, 타인에게 의류 디자인 변경을 지시하는 행위, 의류에 라벨 부착, 또는 의류나 개인이 착용하도록 고안되거나 의도된 의류 품목 또는 액세서리(의류, 모자, 장갑, 핸드백, 양말류, 넥타이, 스카프, 벨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해 준비하는 행위, 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도록 계약하는 사람이나 의류 산업에서 이 부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산업관계부 규정에서 명시될 수 있는 기타 작업 및 관행을 의미한다. 노동청장은 현재 및 미래의 산업 관행과 일치하도록 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듬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수시로 개정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이 항에서 정의된 의류 제조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정의는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다.
(d)CA 노동 Code § 2671(d) “브랜드 보증인”이란 의류 제조 수행을 위해 계약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그들이 계약하는 사람이 제조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지 또는 계약자나 하도급업자를 고용하여 제조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제조 작업에는 재봉, 재단, 제작, 가공, 수선, 마무리, 조립, 염색, 의류 디자인 변경, 타인에게 의류 디자인 변경을 지시하는 행위, 의류에 라벨 부착, 또는 의류나 개인이 착용하도록 고안되거나 의도된 의류 품목 또는 액세서리(의류, 모자, 장갑, 핸드백, 양말류, 넥타이, 스카프, 벨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해 준비하는 행위, 그리고 이 부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산업관계부 규정에서 명시될 수 있는 의류 산업의 기타 작업 및 관행이 포함된다. 의류 제조 수행을 위한 계약에는 브랜드 또는 이름의 라이선스 부여가 포함된다. 노동청장은 현재 및 미래의 산업 관행과 일치하도록 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듬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수시로 개정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이 조항에서 정의된 의류 제조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e)CA 노동 Code § 2671(e) “청장”이란 노동청장을 의미한다.
(f)CA 노동 Code § 2671(f) “계약자”란 직원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주로 재봉, 재단, 제작, 가공, 수선, 마무리, 조립, 염색, 의류 디자인 변경, 타인에게 의류 디자인 변경을 지시하는 행위, 의류에 라벨 부착, 또는 의류나 개인이 착용하도록 고안되거나 의도된 의류 품목 또는 액세서리(의류, 모자, 장갑, 핸드백, 양말류, 넥타이, 스카프, 벨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다른 사람(다른 계약자, 의류 제조업자 또는 브랜드 보증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위해 준비하는 방식으로 의류 제조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계약자”에는 해당 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하도급업자가 포함된다. 노동청장은 현재 및 미래의 산업 관행과 일치하도록 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듬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수시로 개정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이 조항에서 정의된 의류 제조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정의는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다.

Section § 267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노동법의 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정된 규칙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하며, 물품을 압류하거나 처분할 재량권을 가진다.

Section § 2673

Explanation

의류 제조 사업을 하신다면, 4년 동안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이름, 주소, 일일 근무 시간, 임금 등 근로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개당 단가와 같은 생산 세부 사항, 그리고 계약자와 합의한 가격을 포함한 모든 계약 및 합의 사항을 추적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각 계약자의 의류 면허증 사본과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세부 정보도 필요합니다. 브랜드 보증인도 계약 가격 기록 및 의류 면허증 사본 보관 등 유사한 기록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요건은 기록 보관과 관련된 다른 법적 의무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a)CA 노동 Code § 2673(a) 의류 제조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고용주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여주는 정확한 기록을 4년간 보관해야 한다.
(1)CA 노동 Code § 2673(a)(1) 해당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의류 근로자의 이름과 주소.
(2)CA 노동 Code § 2673(a)(2) 근로자가 각 근무 기간을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매일 근무한 시간.
(3)CA 노동 Code § 2673(a)(3) 개당 단가를 포함한 일일 생산 기록지.
(4)CA 노동 Code § 2673(a)(4) 각 급여 기간에 지급된 임금 및 임금률.
(5)CA 노동 Code § 2673(a)(5) 계약자와 제조업체 간에 합의된 단위당 가격을 명시하는 계약 작업지.
(6)CA 노동 Code § 2673(a)(6) 모든 계약서, 송장, 구매 주문서, 작업 또는 직무 주문서, 스타일 또는 재단 시트. 이 문서는 계약 당사자의 사업명,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7)CA 노동 Code § 2673(a)(7) 섹션 2675에 따라 노동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의류 제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의류 면허증 사본 및 고용주가 의류 제조 수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면허증 사본.
(8)CA 노동 Code § 2673(a)(8) 모든 미성년 근로자의 연령.
(9)CA 노동 Code § 2673(a)(9) 기타 고용 조건.
(b)CA 노동 Code § 2673(b) 브랜드 보증인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여주는 정확한 기록을 4년간 보관해야 한다.
(1)CA 노동 Code § 2673(b)(1) 브랜드 보증인과 계약자 또는 제조업체 간에 합의된 단위당 가격을 명시하는 계약 작업지.
(2)CA 노동 Code § 2673(b)(2) 모든 계약서, 송장, 구매 주문서, 작업 또는 직무 주문서, 스타일 또는 재단 시트. 이 문서는 계약 당사자의 사업명, 주소 및 계약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CA 노동 Code § 2673(b)(3) 섹션 2675에 따라 노동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의류 제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의류 면허증 사본 및 고용주가 의류 제조 수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면허증 사본.
(c)CA 노동 Code § 2673(c) 본 조항의 기록 보관 요건은 본 법규, 캘리포니아 규정집 및 산업 복지 위원회 임금 명령에 명시된 기록 보관 요건에 추가되는 것이다.

Section § 2673.1

Explanation

이 법은 의류 제조업자, 계약자, 브랜드 보증인이 미지급 임금(초과근무 수당 및 기타 보상 포함)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여 의류 근로자들이 일한 시간에 대해 온전히 임금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금 분쟁에서 승소할 경우 근로자의 법률 비용도 책임져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장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청장은 이를 조사하고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며, 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개최합니다.

제조업자와 계약자는 청구가 유효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의 청구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노동청장의 결정에 대한 법원 항소를 허용하며, 근로자를 제외한 항소 당사자에게는 재정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노동청장은 조사나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 지급이 공동 고용주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계약자, 제조업자, 브랜드 보증인은 법규 미준수에 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 벌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a)Copy CA 노동 Code § 2673.1(a)
(1)Copy CA 노동 Code § 2673.1(a)(1) 근로자가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의류 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의류 제조업자, 계약자 또는 브랜드 보증인은 해당 의류 제조업자 또는 브랜드 보증인을 위해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제조업자 및 계약자와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A)CA 노동 Code § 2673.1(a)(1)(A) 이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제조 작업을 수행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최저, 통상, 초과근무 및 기타 가산 임금, 경비 상환, 그리고 이자를 포함한 기타 모든 보상의 전액.
(B)Copy CA 노동 Code § 2673.1(a)(1)(B)
(e)Copy CA 노동 Code § 2673.1(a)(1)(B)(e)항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C)CA 노동 Code § 2673.1(a)(1)(C) 제3700조에 따라 요구되는 유효한 산재 보상 보험 가입 실패에 대한 민사 벌금.
(2)CA 노동 Code § 2673.1(a)(2)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에 의해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 이 조항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계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대한 구상권 및 면책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합법적 또는 형평법상 구제책을 설정, 행사 또는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한다.
(3)CA 노동 Code § 2673.1(a)(3)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손해배상액 및 벌금에 대한 의류 제조업자 또는 계약자의 책임을 방해하거나,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b)Copy CA 노동 Code § 2673.1(b)
(a)Copy CA 노동 Code § 2673.1(b)(a)항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 외에도, 의류 제조업자 및 계약자는 이 법규 위반으로 인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및 벌금 전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에는 제1194.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불법적으로 보류된 임금과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액, 그리고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과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이 포함된다. 둘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일한 급여 기간 동안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사람의 책임은 (d)항의 (3) 또는 (4)호에 따라 노동청장이 결정하는 비례 배분으로 제한된다.
(c)CA 노동 Code § 2673.1(c)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및 관련 벌금을 회수하기 위해 계약자, 의류 제조업자, 그리고 알려진 경우 브랜드 보증인을 상대로 노동청장에 청구를 제기함으로써만 이 조항을 집행할 수 있다. 청구 제기 시 신원 또는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의류 제조업자 및 브랜드 보증인은 (d)항의 (2)호에 따라 청구에 추가될 수 있다.
(d)Copy CA 노동 Code § 2673.1(d)
(c)Copy CA 노동 Code § 2673.1(d)(c)항에 따라 노동청장에 제기된 청구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1)Copy CA 노동 Code § 2673.1(d)(1)
(c)Copy CA 노동 Code § 2673.1(d)(1)(c)항에 따라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노동청장은 근로자, 계약자, 그리고 확인된 제조업자 및 브랜드 보증인에게 청구의 성격과 청구에 대한 협의 회의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노동청장은 계약자 및 확인된 제조업자 및 브랜드 보증인에게 청구를 조사하고 임금 청구 지급을 위한 잠재적 제조업자 및 브랜드 보증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장부 및 기록을 노동청장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문서 제출 명령을 발부해야 하며, 여기에는 청구에 포함된 기간 동안 모든 사람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송장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지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부 및 기록 제출 요청을 준수하는 것은 제2675조에 따른 등록 유지의 조건이 된다.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청장은 조사를 수행하면서 노동청장이 받은 모든 장부 및 기록 사본을 해당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노동 Code § 2673.1(d)(2)
(c)Copy CA 노동 Code § 2673.1(d)(2)(c)항에 따라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청장은 해당 청구와 관련하여 제조업자 또는 브랜드 보증인일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청구 및 협의 회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4)CA 노동 Code § 2673.1(d)(4) 청문회는 협의 회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청문회는 분리될 수 있으며, 먼저 지급해야 할 임금 및 기타 보상 문제와 의류 제조업체, 브랜드 보증인 및 계약자의 책임 문제를 다루고, 그 직후 (c)항에 따라 각 계약자 또는 의류 제조업체가 책임져야 할 손해 및 벌금의 비례적 책임을 다룰 수 있다. 노동청장은 청문회에서 조사 결과와 평가를 제시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는 제안된 조사 결과와 평가를 지지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청문회에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직원이 노동청장에게 브랜드 보증인 또는 의류 제조업체의 라벨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제공했거나, 직원이 의류 제조 작업을 수행한 브랜드 보증인 또는 의류 제조업체의 신원과 관련하여 노동청장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나 증언을 제공한 경우, (a)항의 (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브랜드 보증인 또는 의류 제조업체가 계약자와 함께 책임이 있다는 추정이 적용된다. 브랜드 보증인, 의류 제조업체 또는 계약자의 서면 진술서나 증언만으로는 각 당사자의 책임 추정을 반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노동청장이 의류 제조업체 또는 계약자가 청구의 특정 급여 기간에 제출한 급여 기록을 위조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류 제조업체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다른 모든 급여 기록은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어 무시된다. 이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문회는 98조의 (b)항부터 (h)항까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입법부는 이러한 청문회가 당사자의 권리를 보존하면서 비공식적인 환경에서 진행되도록 의도한다.
(5)CA 노동 Code § 2673.1(d)(5) 청문회 완료 후 15일 이내에 노동청장은 해당 청구에 대한 명령, 결정 또는 판정을 내려야 하며, 98.1조에 따라 해당 명령, 결정 또는 판정을 제출해야 한다.
(e)CA 노동 Code § 2673.1(e) 계약자, 의류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보증인 중 어느 한쪽이 평가액 지불을 거부하고 직원이 청문회에서 승소하는 경우, 지불을 거부한 당사자는 직원의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직원이 노동청장의 평가를 거부하고 청문회에서 승소하는 경우, 계약자는 직원의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의류 제조업체와 브랜드 보증인은 직원에게 지급된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에 대해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f)CA 노동 Code § 2673.1(f) 모든 당사자는 98.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d)항의 (5)호에 따라 내려진 노동청장의 명령, 결정 또는 판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항소 제기의 선행 조건으로, 항소하는 계약자, 의류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보증인은 판정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노동청장에게 예치해야 한다. 98.2조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직원에게는 보증금이 요구되지 않는다.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청장은 98.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법 심사에서 직원을 대리해야 한다.
(g)CA 노동 Code § 2673.1(g) 계약자, 의류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보증인이 노동청장의 명령, 결정 또는 판정에 항소하고 직원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계약자, 의류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보증인에게 직원이 청구를 추구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직원이 노동청장의 명령, 결정 또는 판정에 항소하고 계약자, 의류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보증인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경우, 법원은 직원이 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악의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직원에게 계약자, 의류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보증인의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267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류 노동자들이 만든 품목 수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임금을 받아야 하며, 그 임금은 최저 임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성과에 따른 보너스를 여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 최저 임금보다 더 나은 조건과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특정 노조 협약의 적용을 받는 의류 노동자들은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회사가 시간당이 아닌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잘못 지급된 각 급여 기간에 대해 직원 1인당 2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청장을 통해서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청장은 위반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한 모든 보상은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a)CA 노동 Code § 2673.2(a) 근로자가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의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개별 품목 또는 단위별로, 또는 생산량에 따른 임금(piece rate)으로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의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당 최저 임금 이상인 시간당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b)CA 노동 Code § 2673.2(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성과 기반 보너스를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노동 Code § 2673.2(c) 이 조항은 근로자들이 성실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임금, 근로 시간 및 근로 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할증 임금률과 해당 근로자에게 주 최저 임금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통상 시급을 규정하며; 노조 대표 또는 감시자를 두고; 임금 미지급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d)CA 노동 Code § 2673.2(d) 이 법규에 규정된 다른 손해배상 또는 벌금과는 별개로, 그리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a)항을 위반하는 의류 제조업체 또는 계약자는 각 근로자가 생산량에 따른 임금(piece rate)으로 지급받은 각 급여 기간에 대해 근로자당 200달러($200)의 보상적 손해배상에 처해진다.
(e)CA 노동 Code § 2673.2(e) 이 조항은 알려진 계약자 또는 의류 제조업체에 대해 노동청장에게 청구를 제기함으로써만 집행될 수 있다. 청구 제기 시점에 신원 또는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의류 제조업체 또는 계약자는 2673.1조 (c)항 (2)호에 따라 청구에 추가될 수 있다.
(f)CA 노동 Code § 2673.2(f) 이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장은 98.3조에 따라 이 조항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조항을 위반하는 의류 제조업체 또는 계약자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도 있다. 해당 의류 제조업체 또는 계약자는 급여 기간당 생산량에 따른 임금(piece rate)으로 지급받은 근로자당 200달러($200)의 보상적 손해배상에 처해진다. 이 조항에 따라 청장이 발부한 위반 통지서에 대한 판결의 발부, 이의 제기 및 집행 절차는 1197.1조 (b)항부터 (l)항까지에 명시된 절차와 동일하다.
(g)CA 노동 Code § 2673.2(g) 이 조항 또는 98.3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노동청장이 발부한 위반 통지서에서 회수되거나 부과된 법정 손해배상 또는 벌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2674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기준집행국(DLSE)이 제2673조와 제2장 중 제2675조부터 시작하는 조항들의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요컨대, DLSE는 이러한 노동 규정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Section § 2674.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의류 제조 산업을 위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 위원회는 산업의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장의 사무실과 다양한 산업 분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으로는 노동조합, 직원, 계약자 협회, 도매업자, 제조업체 대표들이 참여합니다.

Section § 2674.2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연간 예산에 규제에 대한 상세한 비용 보고서와 수입 추정치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목적은 발생한 수수료 및 기타 수입이 이러한 규제와 관련된 모든 주정부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4조 (1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연간 예산에서, 주지사는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규제 비용 및 예상 수입에 대한 상세한 명세서를 포함해야 한다. 의회는 이 부분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 및 기타 수입이 이 부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주정부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의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