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주 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에 속하는 모든 부서, 국, 위원회, 청 또는 위원회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011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부가 다양한 주 기관으로부터 공공 사업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일 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에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길지, 어떤 종류의 일인지,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몇 명의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임금률 및 기타 중요한 정보와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01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캘리포니아의 산업 상황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파악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주지사나 해당 부서가 산업 둔화로 인해 심각한 실업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이를 조사하고 실제로 그러한 상황인지 주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2013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 불황으로 인해 높은 실업률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 재정부가 비상 기금에서 여러 주 기관에 자금을 배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공공 고용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주 공공 사업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해당 부서가 주지사에게 산업 불황으로 인한 비상 실업 상태가 본 주 내에 존재한다고 보고하는 경우, 재정부는 가용한 비상 기금을 여러 주 기관에 배분하여, 해당 기관의 책임 또는 지휘 하에 있는 주 공공 사업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재정부가 공공 이익을 증진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유용하고, 영구적이며, 경제적인 공공 사업 확장과 일치하게 최대의 공공 고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ction § 20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심각한 실업 위기가 발생하면, 고용개발부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명단을 신속하게 작성하고, 그들의 업무 기술에 대한 세부 정보를 수집하여 이 정보를 재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에 주 기관들이 공공 일자리 공석에 적합한 후보자를 찾도록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