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노동 Code § 2051(a) "세차 및 광택"이란 차량을 세척, 청소, 건조, 광택, 디테일링, 정비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차량에 미용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차 및 광택"에는 비즈니스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9880.1조에 정의된 자동차 수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b)Copy CA 노동 Code § 2051(b)
(1)Copy CA 노동 Code § 2051(b)(1) "고용주"란 세차 및 광택 사업에 종사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개인을 고용하는 모든 개인,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합작 투자 또는 협회를 의미한다.
(2)CA 노동 Code § 2051(2) "고용주"에는 자선, 교육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간헐적으로 세차 및 광택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선, 청소년, 봉사, 재향군인 또는 스포츠 단체, 클럽 또는 협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에는 차량 판매, 임대 또는 정비라는 주된 사업에 부수적으로 세차 및 광택 서비스를 수행하는 면허를 가진 차량 딜러 또는 렌터카 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에는 차량법(Vehicle Code) 제426조에 정의된 신차 딜러로서 차량 판매, 임대, 대여 또는 정비 사업에 주로 종사하는 자나, 비즈니스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9880.1조 (a)항에 정의된 자동차 수리 딜러로서 자동차의 오작동 수리 및 진단 사업에 주로 종사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에는 계산 또는 유지보수 목적으로만 직원을 두는 셀프서비스 세차장 또는 자동 세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c)CA 노동 Code § 2051(c) "피고용인"이란 미성년자 또는 미국 시민이나 국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고용주를 위해 어떤 사업에서든 실제 세차 및 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팁이나 임금을 받는지 여부, 임금이 시간, 작업량, 과업, 수수료 또는 기타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되는지 여부, 그리고 서비스가 수수료, 위탁 판매 또는 기타 기준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d)CA 노동 Code § 2051(d) "위원"이란 노동위원(Labor Commissioner)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