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권한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명시합니다. 이 법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이나 민사 제재금은 추가적인 것이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제재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Section § 20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중 세차 및 광택 사업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세차 및 광택'은 차량 세척, 청소, 건조, 디테일링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지만, 차량 수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맥락에서 '고용주'는 세차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만, 자선 단체나 차량 딜러가 부업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 그룹은 제외됩니다. '피고용인'은 나이나 시민권 상태, 그리고 급여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세차 또는 광택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원'이라는 용어는 노동위원(Labor Commissioner)을 지칭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노동 Code § 2051(a) "세차 및 광택"이란 차량을 세척, 청소, 건조, 광택, 디테일링, 정비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차량에 미용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차 및 광택"에는 비즈니스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9880.1조에 정의된 자동차 수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b)Copy CA 노동 Code § 2051(b)
(1)Copy CA 노동 Code § 2051(b)(1) "고용주"란 세차 및 광택 사업에 종사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개인을 고용하는 모든 개인,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합작 투자 또는 협회를 의미한다.
(2)CA 노동 Code § 2051(2) "고용주"에는 자선, 교육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간헐적으로 세차 및 광택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선, 청소년, 봉사, 재향군인 또는 스포츠 단체, 클럽 또는 협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에는 차량 판매, 임대 또는 정비라는 주된 사업에 부수적으로 세차 및 광택 서비스를 수행하는 면허를 가진 차량 딜러 또는 렌터카 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에는 차량법(Vehicle Code) 제426조에 정의된 신차 딜러로서 차량 판매, 임대, 대여 또는 정비 사업에 주로 종사하는 자나, 비즈니스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9880.1조 (a)항에 정의된 자동차 수리 딜러로서 자동차의 오작동 수리 및 진단 사업에 주로 종사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에는 계산 또는 유지보수 목적으로만 직원을 두는 셀프서비스 세차장 또는 자동 세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c)CA 노동 Code § 2051(c) "피고용인"이란 미성년자 또는 미국 시민이나 국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고용주를 위해 어떤 사업에서든 실제 세차 및 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팁이나 임금을 받는지 여부, 임금이 시간, 작업량, 과업, 수수료 또는 기타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되는지 여부, 그리고 서비스가 수수료, 위탁 판매 또는 기타 기준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d)CA 노동 Code § 2051(d) "위원"이란 노동위원(Labor Commissioner)을 의미한다.

Section § 2052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3년 동안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이름과 주소, 각 직원의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포함한 근무 시간,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받은 팁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각 급여 기간에 지급된 임금과 임금률, 미성년 직원의 나이, 그리고 기타 고용 조건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여주는 정확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a)CA 노동 Code § 2052(a) 고용주의 사업을 위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의 이름과 주소.
(b)CA 노동 Code § 2052(b) 각 직원이 매일 근무한 시간, 직원이 각 근무 기간을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을 포함하여.
(c)CA 노동 Code § 2052(c) 고용주가 매일 받은 모든 팁(gratuities), 직원으로부터 직접 받았든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받았든 그 외의 방식으로 받았든.
(d)CA 노동 Code § 2052(d) 각 급여 기간에 지급된 임금 및 임금률.
(e)CA 노동 Code § 2052(e) 모든 미성년 직원의 나이.
(f)CA 노동 Code § 2052(f) 기타 고용 조건.

Section § 2053

Explanation
이 조항은 노동기준집행국이 이 장에 있는 규칙들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국장은 이 규칙들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정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