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유급 병가
Section § 245
Section § 245.5
이 법은 유급 병가와 관련된 직원 권리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특히, 누가 '직원'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이 정의에서 누가 제외되는지를 명시합니다. 제외 대상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특정 근로자, 특히 건설업, 항공사, 공공기관 퇴직자 및 특정 연방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고, '가족 구성원'을 자녀, 부모, 배우자, 국내 파트너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정의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도 정의되어 있으며, '유급 병가'는 관련 조항에 정의된 적격 사유에 대한 유급 휴가로 설명됩니다.
Section § 24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직원의 유급 병가에 대한 규정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1년 이내에 30일 이상 근무하면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무 30시간당 최소 1시간의 비율로 병가를 적립하며, 근무 9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병가 계산에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 120일째까지 최소 24시간, 200일째까지 40시간을 제공하는 등의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지만, 연간 사용은 40시간 또는 5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퇴사했다가 복귀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복원됩니다. 고용주는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병가에 대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병가를 미리 지급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병가 잔액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법은 총 병가 발생을 80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병가 수당은 휴가 사용 후 다음 급여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46.5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원은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의 건강 관리(진단, 치료 또는 예방적 치료 포함)를 위해 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부터는 특정 법적 상황과 연기, 폭염 또는 홍수로 영향을 받는 농업 근로자와 관련된 비상사태에도 유급 휴가가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 대체 근로자를 찾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 병가를 사용하거나 병가 위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의 불만 제기 또는 관련 법적 절차 참여 후 30일 이내에 보복이 발생하면 위법한 보복으로 추정됩니다.
Section § 247
이 법은 고용주가 모든 사업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포스터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노동청장이 작성한 이 포스터에는 근로자가 유급 병가를 적립하고, 요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 가능한 병가 일수 및 사용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병가를 사용하거나 요청하는 직원에 대해 보복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원은 그러한 보복을 당할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 규정을 고의로 무시하는 고용주는 위반 건당 최대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47.5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한 시간과 발생 및 사용한 병가 일수를 보여주는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노동청장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적절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강력한 증거로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직원은 가능한 최대 병가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 병가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이유를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248
이 조항은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식품 산업 근로자에게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특정 식품 부문에서 일하거나 식품 시설을 위해 배달하는 사람들 중 COVID-19 관련 격리, 건강 권고 또는 고용주 제한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근무 일정에 따라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 급여는 근로자의 최고 임금률을 기준으로 하지만, 하루 $511, 총 $5,110로 제한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다른 종류의 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이미 동등한 추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필요한 병가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노동청장에 의해 집행되며, 2020년 4월 16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되거나, 연방법이 관련 긴급 병가를 연장하는 경우 그 이후까지 적용됩니다.
Section § 248.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특정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자가 격리 또는 사업장 출입 금지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직원에게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전일제 직원 또는 주당 평균 최소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 및 비정형 근무 일정을 가진 직원은 조정된 시간만큼 병가를 받습니다. 이 병가는 직원의 통상 임금 또는 지역/주 최저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 최대 511달러 또는 총 5,110달러로 제한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다른 휴가 옵션을 먼저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20년 3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노동청장이 집행합니다. 이 법은 연방법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Section § 248.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COVID-19 관련 사유로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직원이 격리, 백신 접종 또는 바이러스 관련 돌봄 필요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최대 80시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급여는 상한선 내에서 통상 임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이 COVID-19 관련 병가를 사용하기 전에 다른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또한 이 휴가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노동청장에 의해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고용주는 특정 통지 의무를 가지며, 이 규정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날짜까지 이미 휴가 중인 직원은 예외입니다. 특정 재택 간병 제공자는 이러한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 248.3
이 법은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합니다. 격리, 자가 격리 권고, 백신 접종 예약, 또는 영향을 받은 가족 구성원 돌보기와 같은 이유로 근무할 수 없는 제공자는 이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근무 일정에 따라 최대 80시간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휴가는 제공자의 통상 임금으로 지급되며, 다른 휴가 자격 외에 추가로 제공됩니다. 이 휴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1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만료 시점에 시작했더라도 전체 휴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부서의 서신을 통해 공식적인 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8.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청장이 유급 병가 미부여와 같은 특정 고용 권리를 위반하는 고용주를 조사하고 처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이 발견되면, 청장은 직원을 복직시키거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거나, 불법적으로 보류된 병가에 대해 보상하는 등의 구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미지급 병가 금액의 3배 또는 최소 250달러, 그리고 총 4,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부당 해고와 같은 다른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추가 벌금이 적용됩니다. 청장은 또한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을 보고하는 사람들은 보호받습니다. 직원이나 다른 개인은 기밀을 유지하면서 위반 혐의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도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적절한 준수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사소한 비의도적인 급여 오류는 벌금을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절차는 누적적이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산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48.6
이 법은 특정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직원을 위한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규정합니다. 이 법은 소방관을 포함하여 2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대상 직원은 격리되거나, 자가 격리 권고를 받거나, 백신 접종 약속에 참석하거나, 증상을 겪거나, 영향을 받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최대 40시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직원의 휴가는 근무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추가 휴가가 제공됩니다. 2022년 총 휴가 시간은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이 휴가보다 다른 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특정 비율로 직원을 보상하지만, 연방 법률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하루 511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휴가는 2022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노동청장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사용된 병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및 직원 통지를 요구하며, Cal-OSHA 표준 준수를 강제합니다. 이 법은 특정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이 날짜 이후에도 휴가 사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8.7
이 조항은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마련합니다. 이 병가는 격리, 백신 접종, 또는 아픈 가족 돌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최대 80시간까지 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병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제공자는 병가를 사용하기 전의 근무 일정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이전에 보상받지 못한 병가에 대해 소급 지급을 허용합니다. 이 혜택을 이용하기 전에 다른 병가를 먼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사한 법률에 따라 사용된 병가는 여기에 명시된 보상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총 자격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조항들은 독립적이므로, 한 부분이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공식적인 규제 절차 없이 지침을 통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9
이 법 조항은 직원의 병가 정책에 대해 네 가지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첫째, 직원이나 그 가족과 관련된 건강 정보, 예를 들어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세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둘째, 고용주는 원하는 경우 더 관대한 병가 정책을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셋째, 고용주가 더 나은 병가 조건을 제공하는 계약이나 합의를 가지고 있다면, 이 법은 그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병가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지만, 직원이 이미 유급이든 무급이든 더 많은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다른 법률이나 정책에 의해 추가적인 직원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