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노동 Code § 300(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임금 양도”라는 문구는 임금 또는 급여의 매각 또는 양도, 또는 임금 또는 급여에 대한 명령을 포함하지만, 가족법 제9편 제5부 제8장 (제5200조부터 시작) 또는 유언검인법 제3088조에 따라 이루어진 명령 또는 양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300(b) 이미 벌었거나 앞으로 벌게 될 임금의 양도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1)CA 노동 Code § 300(b)(1) 양도는 별도의 서면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금 또는 급여를 벌었거나 벌게 될 사람이 서명하고, 양도와 관련된 거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CA 노동 Code § 300(b)(2) 기혼자가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인의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양도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A) 해당인의 배우자와의 법적 별거를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B) 기혼자와 그 배우자가 이혼 예비 판결이 확정된 후 별거 중인 경우, 해당 기혼자에게는 그러한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 경우 양도인이 그러한 사실을 명시한 서면 진술서가 양도서에 첨부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
(3)CA 노동 Code § 300(b)(3) 미성년자가 양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가 양도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4)CA 노동 Code § 300(b)(4) 미혼자이거나 성인이거나 미혼이자 성인인 사람이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인이 그러한 사실을 명시한 서면 진술서가 양도서에 첨부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
(5)CA 노동 Code § 300(b)(5) 동일한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양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양도인이 그러한 내용을 명시한 서면 진술서가 양도서에 첨부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
(6)CA 노동 Code § 300(b)(6) 양도서 사본과 (2), (4), (5)항에 규정된 서면 진술서 사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고용주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이때 양수인에게 당시 지급될 금액의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7)CA 노동 Code § 300(b)(7) 양도서가 고용주에게 제출될 당시, 해당 직원의 다른 임금 양도가 지급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직원의 임금 또는 급여에 대한 소득 압류 명령이 유효하지 않아야 한다.
(c)CA 노동 Code § 300(c) 어떠한 임금 양도에 의해서도, 양도인의 임금 또는 급여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해당 임금 또는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양도인의 고용주에 의해 원천징수되고 징수될 수 있다.
(d)CA 노동 Code § 300(d) 고용주는 하위항 (b)의 (2), (4), (5)항에 규정된 서면 진술서의 사실 진술에 대해 그 진실성을 조사할 필요 없이 신뢰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가 그렇게 진술된 사실에 의존하여 어떠한 양도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급한 어떠한 지급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CA 노동 Code § 300(e) 앞으로 벌게 될 임금의 양도는 양도인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임금 또는 급여를 양도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어떠한 위임장도 위임인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한 양도 또는 위임장의 취소는 고용주가 위임인으로부터 서면 취소 통지를 받을 때까지 고용주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f)CA 노동 Code § 300(f) 제204a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중앙 장소 또는 여러 장소에서 지급하는 계획에 따라 이미 벌었거나 앞으로 벌게 될 임금 또는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이미 벌었거나 앞으로 벌게 될 임금의 양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효하지 않다.
(g)CA 노동 Code § 300(g) 이 조항은 고용주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생명, 퇴직, 장애 또는 실업 보험료 납부, 직원에게 부과된 세금 납부, 사망, 퇴직, 장애, 실업 또는 기타 혜택을 제공하는 기금, 계획 또는 시스템에 대한 기여, 고용주가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에게 직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 또는 자선, 교육, 애국 또는 유사한 목적을 위해 공제할 수 있는 공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CA 노동 Code § 300(h) 임금 양도는 양도 시점에 해당 임금 또는 급여가 이미 벌어졌을 때만 유효하며, 생활 필수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생활 필수품을 직접 제공하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러한 필수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한해서만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