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6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항도 직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으며, 파업에 적용되는 규칙이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166.2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단체 교섭을 목적으로 감독자들을 직원으로 간주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감독자들이 노조에 속할 수는 있지만, 회사와 근로자 노조 간의 협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166.3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의 일부가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게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법과 다른 주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이 법이 우선합니다.

(a)CA 노동 Code § 1166.3(a) 이 부분의 어떤 조항이나, 그러한 조항이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무효로 판명될 경우, 이 부분의 나머지 조항이나, 무효로 판명된 경우 외의 다른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한 해당 조항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b)CA 노동 Code § 1166.3(b) 의회의 다른 법률이 이 부분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이 부분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