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에서 제재소, 셰이크밀, 싱글밀, 벌목장, 대패질 공장, 베니어 공장, 합판 공장 또는 목재, 목재 제품 또는 관련 목재 제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그 밖의 다른 종류의 공장이나 제재소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직원들에게 각 근무일의 근무 시작 후 3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최소 30분 이상의 점심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목재나 목재 제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어떤 종류의 공장이나 제재소를 운영하는 경우, 직원들에게 매일 근무 시작 후 3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최소 30분 이상의 점심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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