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제련소 및 지하 채굴장
Section § 750
이 법은 지하 광산, 제련소, 광석이나 금속을 처리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24시간 동안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의 근무 시간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연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채석장이나 모래, 자갈, 암석과 같은 비금속 광물을 추출하는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원, 관리직, 전문직 직원 및 외부 영업사원도 이러한 근무 시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 750.5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 직원이 통상적인 제한과 달리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연장 근무 시간을 허용하는 세 가지 주요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노동조합과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입니다. 둘째, 직원이 특정 선거 절차에 따라 연장 근무 시간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투표한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비밀 투표, 통지 요건, 그리고 직원이 중립적인 당사자에게 선거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변경 사항이 임금, 근무 시간 및 복리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 및 안전 정보에 대해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공식적인 교대 근무 변경이 있는 날입니다.
Section § 751
Section § 751.5
Section § 751.8
Section § 752
이 법은 직원이나 그 대리인이 선거 결과 통지 후 2주 이내에 선거 부정행위에 대해 노동청장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선거는 무효화될 수 있으며, 고용주는 1년 동안 유사한 선거를 다시 실시할 수 없습니다.
특정 규칙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의로 저지른 첫 위반의 경우 직원 1인당 100달러, 반복 위반의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 1인당 200달러입니다.
고용주가 특정 절차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노동청장은 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미지급 임금 지급이나 직원 재고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이 장에 따른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직원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