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산업관계국장이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지침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위한 일반적인 일당 임금률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최종적이지만, 다른 곳에 예외가 명시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표준 임금률보다 근로자에게 더 많이 지급할 수 있지만, 초과 근무 규정을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77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1,000달러가 넘는 대부분의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경우, 근로자들은 해당 지역의 유사한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통용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휴일 및 초과근무에 대한 더 높은 임금도 포함됩니다.

이 규칙은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에 적용되지만, 공공기관이 자체 직원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1천 달러 ($1,000) 이하의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공공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는 해당 공공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유사한 성격의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통용 일당 임금률 이상, 그리고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해진 휴일 및 초과근무에 대한 일반적인 통용 일당 임금률 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본 조항은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에만 적용되며, 공공기관이 자체 인력으로 수행하는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된다.

Section § 1771.1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 사업에 입찰하거나 작업하는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를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공공 사업 계약에 입찰하거나 참여하려면 제1725.5조에 따라 등록되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하도급업자를 기재했더라도 특정 시간까지 등록되거나 교체되면 입찰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계약자는 하루 100달러, 최대 8,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미등록 하위 하도급업자를 고용한 상위 계약자도 벌금을 물게 됩니다.

(a)CA 노동 Code § 1771.1(a)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본 장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공공 사업 계약에 입찰하거나, 공공 계약법 제4104조의 요건에 따라 입찰 제안서에 기재되거나, 공공 사업 계약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제1725.5조에 따라 현재 등록되어 공공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하다. 등록되지 않은 계약자가 사업 및 직업법 제7029.1조 또는 공공 계약법 제10164조 또는 제20103.5조에 의해 승인된 입찰을 제출하는 것은 본 조의 위반이 아니다. 단,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계약자가 제1725.5조에 따라 공공 사업을 수행하도록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b)Copy CA 노동 Code § 1771.1(b)
(a)Copy CA 노동 Code § 1771.1(b)(a)항에 명시된 요건에 대한 통지는 모든 입찰 초대서 및 공공 사업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1725.5조에 따라 공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현재 등록 증명이 없이는 입찰이 수락되거나 어떠한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도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
(c)CA 노동 Code § 1771.1(c) 입찰 제안서에 제1725.5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하도급업자를 기재한 부주의한 오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 이의를 제기하거나 입찰을 무응답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1)CA 노동 Code § 1771.1(c)(1) 하도급업자가 입찰 개시 전에 등록된 경우.
(2)CA 노동 Code § 1771.1(c)(2) 입찰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하도급업자가 등록되고 제1725.5조 (a)항 (2)호 (E)목에 명시된 벌칙 등록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3)CA 노동 Code § 1771.1(c)(3) 하도급업자가 공공 계약법 제4107조에 따라 다른 등록된 하도급업자로 교체된 경우.
(d)Copy CA 노동 Code § 1771.1(d)
(a)Copy CA 노동 Code § 1771.1(d)(a)항에 따라 공공 사업을 수행하도록 등록되지 않은 하도급업자의 불이행은 공공 계약법 제4107조에 따라 계약자가 발주 기관의 동의를 얻어 미등록 하도급업자 대신 제1725.5조에 따라 공공 사업을 수행하도록 등록된 하도급업자를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CA 노동 Code § 1771.1(e) 해당 부서는 제1725.5조에 따라 현재 공공 사업을 수행하도록 등록된 계약자 목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유지해야 한다.
(f)Copy CA 노동 Code § 1771.1(f)
(a)Copy CA 노동 Code § 1771.1(f)(a)항을 위반하여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와 체결된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단, 공공 사업 계약은 발주 기관,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제1725.5조 또는 본 조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하게 되지 아니한다.
(g)CA 노동 Code § 1771.1(g) 노동청장 또는 그 지정인이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본 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 사업 계약을 수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등록 요건을 위반하여 수행된 작업 일수당 100달러(100달러)를 주에 대한 민사 벌금으로 몰수당한다. 이는 제1725.5조 (a)항 (2)호 (E)목 (ii)호에 따라 부과된 벌칙 등록 수수료 외에 총 벌금 8,000달러(8,0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h)Copy CA 노동 Code § 1771.1(h)
(1)Copy CA 노동 Code § 1771.1(h)(1) 본 장에 따라 승인된 다른 벌칙 또는 제재 외에 또는 그 대신에, 제1725.5조 또는 본 조의 요건을 위반하여 미등록 하위 하도급업자와 공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진 상위 공공 사업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미등록 하위 하도급업자가 등록 요건을 위반하여 작업을 수행한 일수당 100달러(100달러)를 주에 대한 민사 벌금으로 몰수당한다. 이는 총 벌금 10,000달러(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CA 노동 Code § 1771.1(h)(2) 노동청장은 위반의 심각성과 부과할 벌금을 결정할 때 제1775조 (a)항 (2)호 (A)목에 명시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해야 하며, 의도치 않았으며 본 장의 요건 준수 모니터링 및 집행에 대한 노동청장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은 초범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면제할 수 있다.
(3)CA 노동 Code § 1771.1(h)(3) 하위 하도급업자의 수행이 이전에 승인된 등록의 취소로 인해 제1725.5조의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상위 공공 사업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1)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에 대해 책임이 없다.

Section § 1771.2

Explanation

이 법은 노사 공동 위원회가 특정 법률에 따라 직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필요한 급여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은 공공 사업이 완료되거나 수락된 후 18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 중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주가 유죄로 판명되면, 법원은 미지급 임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추가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동일한 추가 금액인 위약금은 고용주가 고소장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과될 수 있으며, 단, 고용주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손해배상금은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임금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위원회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적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급여 기록상의 잘못된 근로자 분류에 근거한 소송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1771.2(a) 연방 노동-경영 협력법 1978 (29 U.S.C. Sec. 175a)에 따라 설립된 노사 공동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직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1776조에 따라 급여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은 공공 사업 또는 그 일부가 수행된 각 카운티의 카운티 기록관 사무실에 유효한 완공 통지서가 제출된 후 18개월 이내에, 또는 공공 사업이 수락된 후 18개월 이내에, 이 중 늦게 발생하는 시점까지 개시되어야 한다.
(b)Copy CA 노동 Code § 1771.2(b)
(1)Copy CA 노동 Code § 1771.2(b)(1)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민법 제3289조에 따라 임금이 지급 기일이 된 날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직원 보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미지급 임금액과 동일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제1775조에 따라 직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만 민사 벌금, 금지 명령 구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형평법상 구제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제1775조 (a)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기준을 따르고 벌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 동일한 재량권을 가진다. 법원은 승소한 노사 공동 위원회에 소송 유지에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전문가 증인 수수료 포함)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2)CA 노동 Code § 1771.2(b)(2) 본 조항에 따른 소송은 고용주가 공인된 급여 기록에서 근로자의 직종을 잘못 분류한 것에 근거할 수 없다.
(3)CA 노동 Code § 1771.2(b)(3) 위약금은 소장에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임금(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포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소장 송달 후 60일 이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금액을 법원에 예치하여 에스크로에 보관하거나, 임금을 충당할 충분한 보증 보험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위약금은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임금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또한, 피고가 법원을 만족시킬 만큼 주장된 미지급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한 위약금 지급을 면제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4)CA 노동 Code § 1771.2(b)(4) 본 항은 본 장의 위반에 대해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771.3

Explanation

주 공공사업 집행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있는 특별 기금으로,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자들로부터 등록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 자금은 이러한 계약자들의 등록 비용을 충당하고, 통상임금 요건과 같은 공공사업 규정을 집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기금은 산업관계부가 이러한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데도 쓰입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승인된 예산 배정을 지원하고, 지출의 10~20%에 해당하는 예비금을 유지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집행 및 준수 기금에서 단기 대출을 승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대출은 해당 회계연도 내 또는 다음 해 예산이 승인된 직후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1771.3(a) 주 공공사업 집행 기금은 이로써 주의회 예산 배정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주 재무부 내의 특별 기금으로 조성된다. 섹션 1725.5 및 1725.6에 따라 징수된 모든 등록 수수료와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해 지정된 기타 모든 자금은 (b)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노동 Code § 1771.3(b) 주 공공사업 집행 기금의 자금은 다음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1)CA 노동 Code § 1771.3(b)(1) 섹션 1725.5에 따라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의 등록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비용과 섹션 1725.6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숙련 및 훈련된 인력 요건이 적용되는 프로젝트 또는 개발 사업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의 등록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비용.
(2)CA 노동 Code § 1771.3(b)(2) 산업관계부에 의한 본 장의 요건 관리 및 집행과 관련된 비용 및 의무.
(3)CA 노동 Code § 1771.3(b)(3) 노동국장에 의한 본 법규의 모든 요건에 대한 감시 및 집행. 이는 공공사업 프로젝트에서 또는 본 장에 따라 정의된 공공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통상임금 또는 숙련 및 훈련된 인력 요건이 적용되는 프로젝트 또는 개발 사업에 대한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c)CA 노동 Code § 1771.3(c) 섹션 1725.5의 (a)항 및 섹션 1725.6의 (a)항에 명시된 연간 계약자 등록 갱신 수수료와 모든 조정된 신청 또는 갱신 수수료는 주의회가 주 공공사업 집행 기금에 대해 승인한 예산 배정, 주 공공사업 집행 기금에 부과되는 주 전체 일반 행정 비용, 그리고 승인된 지출 수준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신중한 예비금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신중한 예비금을 초과하는 연말 기금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수료 조정을 결정할 때 크레딧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d)Copy CA 노동 Code § 1771.3(d)
(b)Copy CA 노동 Code § 1771.3(d)(b)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충분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기 위해, 재무국장은 노동 및 인력 개발청 장관의 동의를 얻어 매 회계연도마다 노동 집행 및 준수 기금에서 주 공공사업 집행 기금으로 단기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1)CA 노동 Code § 1771.3(d)(1) 허용되는 연간 대출의 최대 금액은 대출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의 주 공공사업 집행 기금의 예산 배정 권한의 50퍼센트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CA 노동 Code § 1771.3(d)(2) 본 섹션의 목적상, “단기 대출”은 다음 두 가지 조건 모두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체를 의미한다:
(A)CA 노동 Code § 1771.3(d)(2)(A) 대출된 모든 금액은 대출이 이루어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 상환되어야 한다. 단, 상환은 다음 회계연도의 연간 예산법 제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날짜까지 지연될 수 있다.
(B)CA 노동 Code § 1771.3(d)(2)(B) 대출은 대출 기금 또는 계정의 현금 지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상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771.4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입찰 및 계약 조건 준수와 관련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산업관계부의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계약자는 현장 공고를 게시하고, 작업 기록을 최소 30일마다 또는 필요한 경우 더 자주 노동청장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벌금은 공공사업 집행 기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면제된 프로젝트의 미등록 계약자도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노동청장은 특정 노동 협약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일부 프로젝트를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까지 급여 기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예정이며, 이는 특정 노동 신탁 기금 및 위원회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주된 계약과 2016년 1월 1일 이후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a)CA 노동 Code § 1771.4(a) 다음의 모든 사항은 이 장의 요건에 달리 적용되는 모든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1)CA 노동 Code § 1771.4(a)(1) 입찰 공고 및 계약 서류는 해당 프로젝트가 산업관계부(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의 준수 모니터링 및 집행 대상임을 명시해야 한다.
(2)CA 노동 Code § 1771.4(a)(2) 발주 기관은 규정에 따라 현장 공고를 게시하거나 주 계약자에게 게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Copy CA 노동 Code § 1771.4(a)(3)
(A)Copy CA 노동 Code § 1771.4(a)(3)(A) 각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는 제1776조에 명시된 기록을 다음의 방식으로 노동청장(Labor Commissioner)에게 직접 제공해야 한다:
(i)CA 노동 Code § 1771.4(a)(3)(A)(i) 최소 월별로 또는 발주 기관과의 계약에 명시된 경우 더 자주. 이 조항의 목적상, "월별"이란 프로젝트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최소 30일마다 한 번 기록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젝트 작업이 완료된 최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ii)CA 노동 Code § 1771.4(a)(3)(A)(ii) 전자 형식으로, 노동청장이 정한 방식으로,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B)CA 노동 Code § 1771.4(a)(3)(A)(B) 소항 (A)에 따라 직원 관련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소항 (A)를 위반한 각 일수에 대해 노동청장으로부터 1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지며, 프로젝트당 총 벌금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항에 따라 징수된 벌금은 제1771.3조에 의해 설립된 주 공공사업 집행 기금(State Public Works Enforcement Fund)에 예치되어야 하며, 해당 조항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1771.4(a)(3)(A)(C) 노동청장은 소항 (A)의 조항 (i)에 명시된 요건 발생 14일 후에도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소항 (A)에 따라 기록을 제공하지 않을 때까지는 소항 (B)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D)CA 노동 Code § 1771.4(a)(3)(A)(D) 소항 (B)에 따른 벌금은 소항 (A)에 따라 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실제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만 부과될 수 있다.
(4)CA 노동 Code § 1771.4(a)(4)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제1725.5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고 제1725.5조 (f)항으로 인해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미등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제1776조에 명시된 기록을 노동청장에게 직접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작업 완료 후 최소 3년 동안 제1776조에 명시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5)CA 노동 Code § 1771.4(a)(5) 부서는 우세 임금(prevailing wage) 요건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1771.4(b) 노동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a)항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 준수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
(1)CA 노동 Code § 1771.4(b)(1) 발주 기관이 2011년 12월 31일부터 지속적으로, 제1771.5조 (a)항에 따라 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그 권한 하의 모든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제1771.5조에 정의된 승인된 노동 준수 프로그램(labor compliance program)을 시행해왔을 경우.
(2)CA 노동 Code § 1771.4(b)(2) 발주 기관이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계약자를 구속하고 임금 지급에 관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단체 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을 체결했을 경우.
(c)Copy CA 노동 Code § 1771.4(c)
(a)Copy CA 노동 Code § 1771.4(c)(a)항의 (1)호 요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된 공공사업 프로젝트 계약에만 적용된다.
(d)Copy CA 노동 Code § 1771.4(d)
(a)Copy CA 노동 Code § 1771.4(d)(a)항의 (3)호 요건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 또는 진행 중인 모든 공공사업 계약에 적용된다.
(e)Copy CA 노동 Code § 1771.4(e)
(1)Copy CA 노동 Code § 1771.4(e)(1) 2024년 7월 1일까지,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 공인 급여 기록(certified payroll records)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구현해야 한다.
(2)Copy CA 노동 Code § 1771.4(e)(2)
(1)Copy CA 노동 Code § 1771.4(e)(2)(1)호에 따라 생성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다중 고용주 태프트-하틀리 신탁 기금 (29 U.S.C. Sec. 186(c)) 및 연방 노동-경영 협력법(Labor Management Cooperation Act of 1978) (29 U.S.C. Sec. 175a)에 따라 설립된 노사 공동 위원회에게만 접근 가능하다.
(3)Copy CA 노동 Code § 1771.4(e)(3)
(1)Copy CA 노동 Code § 1771.4(e)(3)(1)호에 따라 생성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전자 공인 급여 기록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다중 고용주 태프트-하틀리 신탁 기금 (29 U.S.C. Sec. 186(c)) 및 연방 노동-경영 협력법(Labor Management Cooperation Act of 1978) (29 U.S.C. Sec. 175a)에 따라 설립된 노사 공동 위원회에 제공될 수 있는 제1776조 (e)항에 따른 비수정 정보(nonredacted information)만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771.5

Explanation

이 법은 발주 기관이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표준 임금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프로젝트가 충분히 작을 경우(건설 작업의 경우 $25,000 이하, 기타 작업의 경우 $15,000 이하) 노동 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계약서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노동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전 작업 회의를 개최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명이 포함된 적절한 급여 기록을 유지하고, 이 기록을 감사하는 등 다양한 요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임금이 과소 지급된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대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산업 관계 국장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1771.5(a) 제1771조에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이 (b)항에 따라 노동 준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선택하고 산업 관계 국장으로부터 발주 기관의 권한 하에 있는 모든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이를 시행하도록 승인받은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건설 공사인 경우 이만 오천 달러 ($25,000) 이하의 모든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또는 해당 프로젝트가 변경, 철거, 수리 또는 유지보수 공사인 경우 만 오천 달러 ($15,000) 이하의 모든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일일 통상 임금의 일반적인 우세율 또는 휴일 및 초과 근무에 대한 일일 통상 임금의 일반적인 우세율 지급을 요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b)CA 노동 Code § 1771.5(b) 이 조항의 목적상, 노동 준수 프로그램은 다음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1771.5(b)(1) 모든 입찰 초청서 및 공공 사업 계약서에는 이 장의 요건에 관한 적절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노동 Code § 1771.5(b)(2) 계약에 적용되는 연방 및 주 노동법 요건을 논의하기 위해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와 사전 작업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3)CA 노동 Code § 1771.5(b)(3) 프로젝트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는 지정된 시기에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명이 포함된 준수 진술서가 포함된 각 주별 급여 명세서의 인증된 사본을 보관하고 제출해야 한다.
(4)CA 노동 Code § 1771.5(b)(4) 발주 기관은 이 장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급여 기록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감사해야 한다.
(5)CA 노동 Code § 1771.5(b)(5) 발주 기관은 급여 기록이 지연되거나 불충분할 때 계약 대금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
(6)CA 노동 Code § 1771.5(b)(6) 발주 기관은 조사 후 과소 지급이 발생했음이 확인되면 과소 지급액 및 해당 벌금에 해당하는 계약 대금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
(7)CA 노동 Code § 1771.5(b)(7) 발주 기관은 산업 관계국이 노동 준수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모든 우세 임금 모니터링 및 시행 활동을 준수해야 한다.
(c)CA 노동 Code § 1771.5(c) 이 장의 목적상, “노동 준수 프로그램”이란 주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산업 관계 국장에 의해 승인된 노동 준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d)CA 노동 Code § 1771.5(d) 이 장의 목적상, 산업 관계 국장은 주 규정에 명시된 방식으로 노동 준수 프로그램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177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근로자 임금 관련 위반이 있을 때 계약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계약자나 하도급업체가 임금 규정을 위반하면, 발주기관은 보류된 지급액에 대해 위반 내용과 관련 금액을 상세히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자와 하도급업체는 이 결정에 대한 재심 권리를 통보받습니다.

또한, 계약자와 관련된 보증 회사나 보증인이 알려진 경우, 그들에게도 통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지급 보류에 대한 재심 절차는 노동청장이 관리하는 다른 민사 벌금과 동일하며, 노동청장은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정이 보류 중인 동안에는 보류된 지급액이 풀리지 않습니다.

회수된 자금은 벌금보다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청구를 충족시키기에 자금이 부족하면, 근로자들 사이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찾을 수 없는 근로자의 임금은 청구될 때까지 주정부 기금으로 들어가고, 벌금은 집행 기관의 기금으로 납부됩니다.

(a)CA 노동 Code § 1771.6(a) 제1726조 또는 제1771.5조에 따라 이 장을 집행하는 발주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업체에게 계약 대금 지급 보류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의 성격과 보류된 임금, 벌금 및 몰수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통지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013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업체에게 1종 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완료되어야 한다. 통지는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업체에게 계약 대금 지급 보류에 대한 재심 절차를 알려야 한다.
발주기관은 또한 해당 통지에 포함된 임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행한 모든 보증 회사와 보증서의 모든 보증인에게 그들의 신원이 발주기관에 알려진 경우 등기우편으로 통지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1771.6(b) 제1726조 또는 제1771.5조에 따른 계약 대금 지급 보류는 보류 통지가 이 장에 따른 노동청장의 민사 벌금 명령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1742조에 따라 재심될 수 있다. 재심이 요청되면 노동청장은 개입하여 발주기관을 대리할 수 있다.
(c)CA 노동 Code § 1771.6(c) 최종 명령이 내려지거나 보류 통지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발주기관은 보류된 계약 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d)CA 노동 Code § 1771.6(d) 회수된 금액에서 임금 청구는 벌금에 적용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한다. 각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은 모든 근로자에게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
(e)CA 노동 Code § 1771.6(e) 찾을 수 없는 근로자의 임금은 산업관계 미지급 임금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제96.7조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신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벌금은 제1771.5조에 따라 이 장을 집행한 발주기관의 일반 기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Section § 1771.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공공 교육 채권 자금을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발주 기관이 근로자에게 공정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동 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2003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우세 임금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외부 당사자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계약된 경우, 자체 직원의 급여 기록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 프로젝트의 경우, 적절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 기록 검토가 매월 요구됩니다.

학군의 경우, 자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 배정 위원회에 준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및 대학교 캠퍼스는 이러한 확인서를 산업 관계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프로젝트 자금의 주 부담분에 포함됩니다. 이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a)Copy CA 노동 Code § 1771.7(a)
(1)Copy CA 노동 Code § 1771.7(a)(1) (f)항에 명시된 계약의 경우, 2002년 유치원-대학교 공공 교육 시설 채권법 또는 2004년 유치원-대학교 공공 교육 시설 채권법에서 파생된 자금을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발주 기관은 해당 공공 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1771.5조 (b)항에 명시된 노동 준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시행하거나, 제3자와 계약하여 시작하고 시행해야 한다.
(2)Copy CA 노동 Code § 1771.7(a)(2)
(1)Copy CA 노동 Code § 1771.7(a)(2)(1)항에 명시된 발주 기관이 (1)항에 명시된 프로젝트에 대한 노동 준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시행하기 위해 제3자와 계약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제3자는 자체 직원 또는 하도급업체 직원의 급여 기록을 검토해서는 안 되며, 발주 기관 또는 독립적인 제3자가 노동 준수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이 급여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1771.7(b) 이 조항은 2003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공공 사업에 적용된다. 이 항의 목적상, 건설의 설계 및 사전 건설 단계에서 수행되는 작업(검사 및 토지 측량 작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공공 사업의 시작을 구성하지 않는다.
(c)Copy CA 노동 Code § 1771.7(c)
(1)Copy CA 노동 Code § 1771.7(c)(1) 이 조항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어떤 캠퍼스라도 (a)항에 명시된 자금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발주 기관”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이다. 이 항의 목적상, 총장이 (a)항에 따라 노동 준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시행하거나, 제3자와 계약하여 시작하고 시행해야 하는 경우, 1771.5조 (b)항에 명시된 요건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은 발주 기관이 노동 준수 프로그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월별로 급여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2)CA 노동 Code § 1771.7(c)(2) 이 항의 목적상, (a)항에 명시된 발주 기관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해당 대학교의 어떤 캠퍼스인 경우, 그리고 해당 발주 기관이 (a)항에 따라 노동 준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시행하거나, 제3자와 계약하여 시작하고 시행해야 하는 경우, 1771.5조 (b)항에 명시된 요건 외에도, 발주 기관이 노동 준수 프로그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월별로 급여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d)Copy CA 노동 Code § 1771.7(d)
(1)Copy CA 노동 Code § 1771.7(d)(1) (a)항에 명시된 발주 기관은 발주 기관이 (a)항에 명시된 노동 준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시행했거나, 제3자와 계약하여 시작하고 시행했음을 명시하는 서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2)Copy CA 노동 Code § 1771.7(d)(2)
(A)Copy CA 노동 Code § 1771.7(d)(2)(A) (a)항에 명시된 발주 기관이 학군인 경우, 해당 학군의 관리 기관은 해당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1)항에 명시된 확인서 사본을 주 배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1771.7(d)(2)(A)(B) 주 배정 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서면 확인서를 받을 때까지 (a)항에 명시된 자금을 학군인 발주 기관에 지급해서는 안 된다.
(C)CA 노동 Code § 1771.7(d)(2)(A)(C) 주 배정 위원회가 (a)항에 명시된 자금의 학군인 발주 기관에 대한 교부와 관련하여 사후 교부 감사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주 배정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학군이 이 항의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3)Copy CA 노동 Code § 1771.7(d)(3)
(a)Copy CA 노동 Code § 1771.7(d)(3)(a)항에 명시된 발주 기관이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실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어떤 캠퍼스인 경우, 해당 발주 기관은 산업 관계 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1)항에 명시된 확인서 사본을 해당 부서의 국장 또는 직원 임금 및 근로 시간 법률 감독을 담당하는 후속 기관의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CA 노동 Code § 1771.7(e) 우세 임금 요건 준수 모니터링 및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은 공공 사업 프로젝트 건설 비용에 필수적인 필요한 감독 활동이므로, 교육법 17070.6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법 제1편 제1부 제10장 제12.5절(17070.1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신축 또는 현대화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보조금 금액은 우세 임금 요건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시행하는 데 사용되는 노동 준수 프로그램의 합리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한 주의 부담분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77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활동하는 민간 노동 준수 기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민간 노동 준수 기관은 노동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된 제3자 회사입니다.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동일한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계약자를 위해서도 일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잠재적 이해 상충을 공개하거나, 이해 상충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위반으로 인해 계약자로부터 자금을 보류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하며, 필요한 금액 이상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자금을 보류하는 경우, 계약자는 (20)일 이내에 증거를 검토하고 대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계약이 무효화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승소한 당사자는 법적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교통국이나 승인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정 도시와 같은 특정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1771.8(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노동 Code § 1771.8(a)(1) "민간 노동 준수 기관"은 발주 기관을 대신하여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노동 준수 및 집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제3자 회사로 정의된다.
(2)CA 노동 Code § 1771.8(a)(2) "이해 상충"은 민간 노동 준수 기관이 발주 기관과, 동일한 발주 기관의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계약자 모두를 위해 계약에 따라 노동 준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다.
(b)Copy CA 노동 Code § 1771.8(b)
(1)Copy CA 노동 Code § 1771.8(b)(1) 민간 노동 준수 기관은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발주 기관을 대신하여 노동 준수 및 집행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2)CA 노동 Code § 1771.8(b)(2) 발주 기관이 공공 사업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민간 노동 준수 기관은 발주 기관에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공개해야 한다. 이해 상충이 없는 경우, 민간 노동 준수 기관은 이해 상충이 없음을 확인하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는 서명된 선언서를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c)CA 노동 Code § 1771.8(c) 민간 노동 준수 기관은 근로자 분류, 작업 범위, 출장 및 숙식 견습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반 혐의로 공공 사업 계약자로부터 자금을 보류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노동 Code § 1771.8(c)(1) 관련 공공 사업법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계약의 협상 당사자들과 협의한다.
(2)CA 노동 Code § 1771.8(c)(2) 혐의가 있는 미지급액 및 벌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류하지 않는다.
(d)CA 노동 Code § 1771.8(d) 제1726조 및 제1771.6조에 따라 발주 기관을 대신하여 공공 사업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로부터 자금을 보류하려는 민간 노동 준수 기관은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서면 검토 요청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공공 사업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위반 혐의 증거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e)CA 노동 Code § 1771.8(e)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민간 노동 준수 기관과 발주 기관 간의 계약은 무효가 되며, 민간 노동 준수 기관은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전문 분야 전문가 비용 및 경비를 포함하여 발주 기관으로부터 (1,000)달러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f)CA 노동 Code § 1771.8(f)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연방 노동 경영 협력법 (1978) (29 U.S.C. Sec. 175(a))에 따라 설립된 노사 공동 위원회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는 사적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사적 소송은 (a)항에 정의된 민간 노동 준수 기관, 발주 기관 또는 발주 기관의 대리인에 대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 법원은 승소한 원고에게 전문가 증인 수수료를 포함하여 소송 유지에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g)CA 노동 Code § 1771.8(g) 또한, 이 조항의 규정은 제180조에 정의된 공공 검사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h)CA 노동 Code § 1771.8(h) 이 조항은 제1771.5조에 따라 산업 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이 승인하고 감독하는 노동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음 발주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1771.8(h)(1) 교통국.
(2)CA 노동 Code § 1771.8(h)(2) 로스앤젤레스 시.
(3)CA 노동 Code § 1771.8(h)(3)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4)CA 노동 Code § 1771.8(h)(4) 새크라멘토 카운티.

Section § 1771.15

Explanation
계약자와 하도급업체는 특정 프로젝트에서 일하기 위해 등록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정부 법규 조항에 의해 의무화된 프로젝트와 특정 규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모든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이 등록 요건은 프로젝트 입찰 및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며, 작업 시작 전에 등록 증명이 필요합니다. 계약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작업 일수마다 민사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상위 계약자도 미등록 하도급업체를 고용하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장은 미등록 계약자의 작업을 중단시키는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중단된 날에 대한 임금은 보장됩니다. 누군가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공공 사업법 집행을 위한 주 기금으로 배분됩니다.
(g)CA 노동 Code § 1771.15(g) 노동청장 또는 그 지정인은 세분 (e) 및 세분 (f)의 단락 (1)에 따라 벌금을 결정한 후, 섹션 1741의 규정에 따라 민사 임금 및 벌금 평가를 발행해야 한다. 이 세분 하에 발행된 민사 임금 및 벌금 평가에 대한 검토는 섹션 1742의 규정에 따라 요청될 수 있다. 민사 임금 및 벌금 평가 검토 절차와 제1조 (섹션 1720부터 시작) 및 제2조 (섹션 1770부터 시작)에 따른 계약금 지급 보류를 규율하는 산업관계국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h)Copy CA 노동 Code § 1771.15(h)
(1)Copy CA 노동 Code § 1771.15(h)(1)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정부법 섹션 65852.24, 65912.130, 65912.131, 65913.4 또는 65913.16의 요건에 따르는 프로젝트 또는 개발 작업에 대한 계약을 수행하거나, 섹션 1725.6 또는 본 섹션의 요건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섹션 1725.6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프로젝트 또는 개발 작업에 대한 계약을 수행하는 경우, 노동청장은 미등록 계약자 또는 미등록 하도급업자가 등록될 때까지 해당 프로젝트 또는 개발에서 이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중지 명령을 발행하고 송달해야 한다. 중지 명령은 해당 프로젝트 또는 개발에서 등록된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노동 Code § 1771.15(h)(2) 중지 명령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송달될 수 있다.
(A)CA 노동 Code § 1771.15(h)(2)(A)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명령을 직접 수동으로 전달하는 것.
(B)CA 노동 Code § 1771.15(h)(2)(B) 프로젝트 또는 개발 현장에서 명백히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명령의 서명된 사본을 남기고, 그 후 다음 중 한 곳으로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우편 요금 선불의 1종 우편으로 명령 사본을 발송하는 것:
(i)CA 노동 Code § 1771.15(h)(2)(B)(i) 국무장관 또는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에 등록된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주소.
(ii)CA 노동 Code § 1771.15(h)(2)(B)(ii)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국무장관 또는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에 등록된 주소가 없는 경우, 프로젝트 또는 개발 현장의 주소.
(3)CA 노동 Code § 1771.15(h)(3) 중지 명령은 송달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미등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와 계약한 당사자, 미등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 또는 양측 모두에 의해 항소될 수 있다. 항소, 청문회 및 청문회 결정에 대한 추가 검토는 섹션 238.1의 세분 (a)에 명시된 절차, 시간 제한 및 기타 요건에 따른다.
(4)CA 노동 Code § 1771.15(h)(4) 이 세분에 따라 청장이 명령한 작업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미등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모든 직원은 작업 중단이 없었다면 일했을 시간에 대해 해당 고용주로부터 정규 시간당 통상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이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i)CA 노동 Code § 1771.15(i)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 소유주, 이사, 임원 또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관리 대리인이 이 세분에 따라 발행 및 송달된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j)CA 노동 Code § 1771.15(j) 본 섹션에 따라 징수된 벌금은 섹션 1771.3에 의해 설립된 주 공공사업 집행 기금에 예치되며, 해당 섹션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77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계약자나 하도급업체를 위해 일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공공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귀하의 직업에 적용되는 특정 규칙 및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73

Explanation

공공 사업 프로젝트를 계약하거나 수행하는 책임이 있다면, 산업관계국장으로부터 휴일 및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한 표준 지역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임금은 해당 작업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임금이 적용되는 휴일은 관련 단체 교섭 협약에서 인정하는 휴일이며, 단체 교섭 협약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 정부법에 의해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국장은 지역 협약이나 연방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 의해 설정된 현재 임금 기준을 고려할 것입니다. 지역 임금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관련 노동 단체로부터 추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최소한 지역 통상 임금을 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단체 교섭 임금률이 표준으로 간주되면, 국장은 다른 임금률이 지정되지 않는 한 해당 협약 기간 동안 그 임금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달리 공공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산업관계국장으로부터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각 직종, 분류 또는 유형의 근로자에 대해 공공 사업이 수행될 지역에서 일당 임금의 일반적인 통상 임금과 휴일 및 초과 근무에 대한 일반적인 통상 임금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요율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은 계약 체결 기관이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단체 교섭 협약에서 인정하는 모든 휴일이어야 한다. 통상 임금이 단체 교섭에 의해 합의된 임금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 통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은 정부법 (6700)조에 규정된 바와 같다.
임금을 결정할 때, 산업관계국장은 해당 지역 및 가장 가까운 노동 시장 지역 내에서 단체 교섭 협약에 의해 설정된 해당 임금과 연방 공공 사업에 대해 미리 정해졌을 수 있는 임금을 확인하고 고려해야 한다. 해당 임금이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임금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국장은 관련 노동 조합 및 고용주 또는 고용주 단체로부터, 특정 직종, 분류 또는 관련 작업 유형에 대한 인정된 단체 교섭 대표를 포함하여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고려해야 한다. 각 직종, 분류 또는 작업 유형에 대해 정해진 임금은 해당 직종, 분류 또는 작업 유형에서 지급되는 통상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국장이 특정 직종, 분류 또는 유형의 근로자에 대한 통상 임금률이 단체 교섭 협약에 의해 설정된 임금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단체 교섭 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임금률을 참조하여 채택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정은 협약의 유효 기간 동안 또는 국장이 다른 임금률을 채택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하다.

Section § 1773.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사업에서 '일당 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하며, 여기에는 건강, 연금, 휴가 및 기타 혜택에 대한 고용주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지급액이 단체 교섭 협약의 일부인 경우와 같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우세 임금률을 지급할 의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혜택이나 적절한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지급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오류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취소 불가능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지급액을 정기적으로,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공공 사업 계약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 교섭 협약을 산업 관계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사용된 정보가 정확했다면 임금 결정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1773.1(a) 본 장 또는 공공 사업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일당 임금(Per diem wages)은 다음을 위한 고용주 지급액을 포함한다.
(1)CA 노동 Code § 1773.1(a)(1) 건강 및 복지.
(2)CA 노동 Code § 1773.1(a)(2) 연금.
(3)CA 노동 Code § 1773.1(a)(3) 휴가.
(4)CA 노동 Code § 1773.1(a)(4) 출장비.
(5)CA 노동 Code § 1773.1(a)(5) 체재비.
(6)CA 노동 Code § 1773.1(a)(6) 섹션 3093에 의해 승인된 견습 또는 기타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훈련 비용이 기여금액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7)CA 노동 Code § 1773.1(a)(7) 1978년 연방 노사 협력법 (29 U.S.C. Sec. 175a)에 따라 설립된 근로자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또는 위원회로서, 해당 프로그램 또는 위원회의 활동이 공공 사업 관련 법률의 모니터링 및 집행에 중점을 두는 범위 내에서.
(8)CA 노동 Code § 1773.1(a)(8) 산업 발전 및 단체 교섭 협약 관리 수수료. 단, 이러한 지급액은 고용주가 의무를 지는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9)Copy CA 노동 Code § 1773.1(a)(9)
(1)Copy CA 노동 Code § 1773.1(a)(9)(1)항부터 (5)항까지에 명시된 목적과 유사한 기타 목적; 또는 (6)항부터 (8)항까지에 명시된 목적과 유사한 기타 목적으로서, 해당 지급액이 고용주가 의무를 지는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b)CA 노동 Code § 1773.1(b) 고용주 지급액은 다음 모두를 포함한다.
(1)CA 노동 Code § 1773.1(b)(1) 고용주가 계획, 기금 또는 프로그램에 따라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취소 불가능하게 기여한 기여율.
(2)CA 노동 Code § 1773.1(b)(2)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는 강제 가능한 약속에 따라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 고용주에게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실제 비용률.
(3)CA 노동 Code § 1773.1(b)(3) 섹션 1777.5에 따라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에 대한 지급액.
(c)CA 노동 Code § 1773.1(c) 고용주 지급액은 일반적인 일당 임금의 우세율을 지급할 의무에 대한 공제액이다. 그러나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혜택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1978년 연방 노사 협력법 (29 U.S.C. Sec. 175a)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 또는 위원회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공공 사업 관련 법률을 모니터링하고 집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지급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주가 의무를 지는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산업 발전 및 단체 교섭 협약 관리 수수료에 대한 지급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용주 지급액에 대한 공제는 또한 우세한 것으로 확인된 시간당 통상 임금 또는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줄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시간당 통상 임금 또는 초과 근무 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증가된 고용주 지급 기여금은 해당 우세 임금 결정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1773.1(c)(1) 증가된 고용주 지급액이 단체 교섭 협약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2)CA 노동 Code § 1773.1(c)(2) 기본 시간당 임금과 증가된 고용주 지급액은 국장의 일반 우세 임금 결정에 따른 일반적인 일당 임금의 우세율 및 휴일 및 초과 근무에 대한 일반 우세율보다 적지 않다.
(3)CA 노동 Code § 1773.1(c)(3) 고용주 지급 기여금은 오류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취소 불가능하다.
(d)CA 노동 Code § 1773.1(d) 고용주는 (b)항에 명시된 고용주 지급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가 이루어지는 동일한 급여 기간 동안 기여금이 납부되지 않거나 비용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고용주가 해당 계획, 기금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최소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하다.
(e)CA 노동 Code § 1773.1(e) 동일한 고용주가 수행하는 민간 건설보다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더 높은 고용주 지급액에 대한 공제를 고용주가 요청하는 경우, 고용주 지급액에 대한 공제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단,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CA 노동 Code § 1773.1(e)(1) 고용주가 향후 자신이 수행하는 민간 건설에 대해 더 높은 지급률을 지불할 강제 가능한 의무를 가진다.
(2)CA 노동 Code § 1773.1(e)(2) 더 높은 지급률이 프로젝트 노동 협약에 의해 요구된다.
(3)CA 노동 Code § 1773.1(e)(3) 해당 지급액이 섹션 1777.5에 따라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에 이루어진다.
(4)CA 노동 Code § 1773.1(e)(4) 국장이 연간 계산이 본 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f)Copy CA 노동 Code § 1773.1(f)
(1)Copy CA 노동 Code § 1773.1(f)(1) 계약에 대한 일당 임금을 결정할 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특정 직종, 분류 또는 근로자 유형의 대표는 해당 직종, 분류 또는 작업 유형에 대한 단체 교섭 계약서의 완전하게 체결된 사본을 산업관계국에 제출해야 한다. 단체 교섭 계약서는 체결 후 제출되어야 하며, 입찰 공고 30일 전에 제출된 경우 섹션 1773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 단체 교섭 계약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경우, 최종 초안의 타이프스크립트를 유효일자에 대한 위증 처벌 하의 진술서와 함께 임시로 제출할 수 있다.
(2)CA 노동 Code § 1773.1(f)(2) 단체 교섭 계약서 사본이 이전에 제출된 경우, 일당 임금 또는 공휴일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계약의 모든 수정 및 연장 계약서의 완전하게 체결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CA 노동 Code § 1773.1(f)(3) 이 하위 조항의 제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고려된 정보가 정확하다면 우세 임금 결정을 무효화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Section § 1773.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사업 계약이 발표될 때, 계약을 발주하는 기관은 계약 내용에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될 일일 임금률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임금률 정보가 본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기관은 결정된 임금률을 각 작업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77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발주기관(정부 기관 등)이 공공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 늦어도 계약자의 직원이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첫날 이전에 산업관계국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에는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의 이름, 등록 번호, 주요 날짜 등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이 통지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등록 계약자를 고용하는 경우, 프로젝트당 최대 10,000달러까지 하루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에 대한 최종 대금 지급은 모든 필수 정보 제출에 달려 있으며, 미등록 업체가 관련된 경우 조기 지급에 대한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은 공공사업 집행을 위한 주정부 기금으로 납부되며, 이 법은 25,000달러를 초과하는 건설 프로젝트와 15,000달러를 초과하는 유지보수 작업에 적용됩니다. 계약자 자체는 발주기관에 부과된 벌금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a)Copy CA 노동 Code § 1773.3(a)
(1)Copy CA 노동 Code § 1773.3(a)(1) 발주기관은 본 장의 요건에 따르는 모든 공공사업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그러나 계약자가 공공사업에 근로자를 고용한 첫째 날보다 늦지 않게 산업관계국에 통지해야 한다.
(2)Copy CA 노동 Code § 1773.3(a)(2)
(1)Copy CA 노동 Code § 1773.3(a)(2)(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장의 재량에 따라 발주기관은 공공계약법 제10122조, 제20113조, 제20654조 또는 제22050조에 따라 체결된 공공사업 계약으로서 본 장의 요건에 따르는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그러나 계약자가 공공사업에 근로자를 고용한 마지막 날보다 늦지 않게 산업관계국에 통지해야 한다.
(3)CA 노동 Code § 1773.3(a)(3) 통지는 해당 부서가 지정한 형식으로 전자적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계약자의 이름과 제1725.5조에 따라 산업관계국이 발급한 등록 번호, 낙찰된 입찰에 명시된 모든 하도급업자의 이름과 제1725.5조에 따라 산업관계국이 발급한 등록 번호, 입찰 및 계약 체결일, 계약 금액, 예상 착공 및 완료일, 현장 위치, 그리고 본 장의 관리 및 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해당 부서가 지정하는 추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1773.3(b) 계약 체결 정보에 대한 특정 요청에 응답하는 대신, 해당 부서는 본 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c)Copy CA 노동 Code § 1773.3(c)
(1)Copy CA 노동 Code § 1773.3(c)(1) (a)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1771.1조의 요건을 위반하여 미등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이 공공사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발주기관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제재 또는 벌금 외에도, 각 요건 위반 일수당 100달러 ($1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각 프로젝트당 총 벌금 10,000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2)CA 노동 Code § 1773.3(c)(2) 노동청장은 위반의 심각성과 부과할 벌금을 결정할 때 제1775조 (a)항 (2)호 (A)목에 명시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해야 하며, 의도치 않았고 본 장의 요건 준수 모니터링 및 집행에 대한 노동청장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은 초범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면제할 수 있다.
(d)CA 노동 Code § 1773.3(d) 발주기관은 (a)항 (2)호에 명시된 모든 필수 정보(모든 하도급업자의 완전한 목록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제출된 후 최소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계약자에게 지급할 최종 대금을 보류해야 한다. 만약 발주기관이 그 시점 이후에 계약자에게 최종 대금을 지급하고 미등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발주기관은 노동청장이 부과하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각 미등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당 불이행의 각 완전한 역일(calendar day)에 대해 100달러 ($100)씩, 최대 100일까지 부과된다.
(e)CA 노동 Code § 1773.3(e) 노동청장은 (c)항 및 (d)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민사 벌금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환장은 민사소송법 제1013조에 따라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f)CA 노동 Code § 1773.3(f) 본 조에 따라 노동청장이 발부한 소환장 또는 민사 벌금의 처리 및 항소 절차는 제1023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1023조에서 사용된 “사람”은 발주기관을 포함한다.
(g)CA 노동 Code § 1773.3(g) 노동청장이 발주기관이 12개월 기간 내에 두 개 이상의 공공사업 계약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본 조 또는 본 장의 요건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제1782조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1년 동안 해당 발주기관이 수행하거나 대리하여 수행하는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 자금 또는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 제1777.1조에 따라 노동청장이 채택한 자격 박탈 절차는 본 항에 따라 내려진 모든 결정에 적용된다.
(h)CA 노동 Code § 1773.3(h)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본 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부과된 어떠한 벌금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발주기관은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본 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부과된 어떠한 벌금에 대해 면책하거나 달리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없다.

Section § 1773.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공공 프로젝트에 책정된 임금률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잠재적 입찰자, 근로자 대표 또는 입찰을 발주하는 기관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찰 공고 후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률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는 청원서가 산업관계국장에게 제출됩니다. 이로 인해 조사 또는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20)일 이내(또는 합의된 경우 더 긴 기간)에 결정이 내려지고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전달되어, 프로젝트의 임금률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그 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프로젝트 입찰 마감일이 연장됩니다. 이 새로운 임금 결정은 최종 계약에 포함됩니다.

잠재적 입찰자 또는 그의 대리인, 관련 직종, 분류 또는 유형의 근로자 대표, 또는 발주 기관은 발주 기관의 입찰 공고 개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요율 또는 요율들이 본 법 (177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관계국장에게 검증된 청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요율 또는 요율들의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 그 후 (2)일 이내에 해당 청원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청원서에는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산업관계국장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청원인, 발주 기관 및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인물(관련 특정 직종, 분류 또는 작업 유형에 대한 인정된 단체 교섭 대표자 포함)에게 통지한 후 조사를 개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청원서 제출 후 (20)일 이내, 또는 국장, 발주 기관 및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합의한 더 긴 기간 이내에, 그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면으로 발주 기관과 이해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발주 기관의 결정이 된다. 해당 청원서 제출 통지를 받은 계약 발주 기관 또는 공공 사업 승인 기관은 본 조에 따라 일당 임금의 일반적인 우세율이 결정된 후 (5)일까지 입찰 제출 마감일 또는 작업 개시일을 연장해야 한다.
그러한 청원서가 제출되면, 그 통지는 발주 기관의 다음 및 모든 후속 입찰 공고에 명시되어야 한다. 발주 기관은 입찰자에게 공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추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국장의 결정은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77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산업관계국장이 공공 사업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공공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요청이 있을 때, 국장은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복잡한 경우에는 12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민간 개발에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결정 기한은 120일입니다. 국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국장은 이의 제기를 해결하는 데 120일이 주어지며, 필요한 경우 60일 추가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국장의 최종 프로젝트 결정은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1773.5(a) 산업관계국장은 본 장의 이행을 위해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장에 따른 발주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CA 노동 Code § 1773.5(b)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발주되거나 수행된 특정 프로젝트 또는 작업 유형이 공공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국장은 국장이 판단하기에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은 해당 프로젝트 또는 작업 유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마지막 지지 또는 반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이 요청의 복잡성으로 인해 해당 결정을 내리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요청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증명하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추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청자가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경우, 요청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서 사본을 지방 자치 단체에 송달해야 하며, 이 경우 지방 자치 단체는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입장을 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720조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자금을 받는 민간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또는 작업 유형의 경우, 국장은 국장이 판단하기에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은 해당 프로젝트 또는 작업 유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마지막 지지 또는 반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특정 프로젝트 또는 작업 유형이 공공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c)CA 노동 Code § 1773.5(c) 국장의 결정에 대한 행정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국장이 판단하기에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은 해당 이의 제기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마지막 지지 또는 반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행정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은 이의 제기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증명하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추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d)CA 노동 Code § 1773.5(d) 국장은 본 장의 우세 임금법에 따른 프로젝트 또는 작업 유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준입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행정 이의 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085조에 의거하여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결정 및 일당 임금의 일반 우세율과 휴일, 교대 근무율 및 초과 근무에 대한 일반 우세율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행정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773.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역의 일당 임금률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산업관계국장이 새로운 요율로 발주 기관에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입찰 절차가 이미 발표된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1773.7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법전 제11250조의 규정들이 제1773조, 제1773.4조 및 제1773.6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제11250조에 명시된 내용은 노동법과 관련된 이 특정 조항들을 다룰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773.8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 복리후생에 기여하여 과세 대상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통상임금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첫째, 이러한 증가는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증가된 지불금과 정규 및 초과 근무 임금을 합한 총액이 표준 통상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여금은 오류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73.9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관계국장이 특정 지역의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우세 임금률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다양한 근로자 범주에 대한 대다수 임금률을 계산하는 것을 포함하며, 단체 교섭 협약에 명시된 추가 고용주 지급액과 휴일/초과 근무 수당률을 포함합니다. 대다수 임금률이 없는 경우, 국장은 가장 일반적인 요율을 찾거나 필요한 경우 다른 데이터 출처를 사용합니다.

이 법은 또한 단체 교섭 협약의 미래 변경 사항을 임금률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에 결정된 변경 사항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계약자는 공식적인 배분이 공표될 때까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다양한 임금 구성 요소에 임시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1773.9(a) 산업관계국장은 공공 사업이 수행될 지역에서 일반적인 일당 임금의 우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b)항에 명시된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1773.9(b) 일반적인 일당 임금의 우세율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CA 노동 Code § 1773.9(b)(1) 해당 지역 및 가장 가까운 노동 시장 지역 내에서 특정 직종, 분류 또는 작업 유형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단일 요율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대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 시간당 임금률.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단일 요율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가장 많은 수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단일 요율, 즉 최빈율이 우세하다. 최빈율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국장은 최빈율 결정 방법론과 일치하게 적절한 단체 교섭 협약, 연방 요율, 가장 가까운 노동 시장 지역의 요율 또는 임금 조사 데이터와 같은 기타 데이터를 고려하여 대체 요율을 설정해야 한다.
(2)CA 노동 Code § 1773.9(b)(2) 제1773.1조에 따라 일당 임금에 포함되며, 기본 시간당 임금률이 파생된 총 시간당 임금률의 일부로 포함되는 기타 고용주 지급액. 총 시간당 임금률에 고용주 지급액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국장은 (1)항에 명시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세한 고용주 지급액 요율을 설정해야 한다.
(3)CA 노동 Code § 1773.9(b)(3) 기본 시간당 요율이 단체 교섭 협약 요율에 기반하는 경우, 휴일 및 초과 근무에 대한 요율은 단체 교섭 협약에 명시된 요율이어야 한다. 기본 시간당 요율이 단체 교섭 협약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 우세한 기본 시간당 임금률에 포함된 휴일 및 초과 근무에 대한 요율(있는 경우)이 우세하다.
(c)Copy CA 노동 Code § 1773.9(c)
(1)Copy CA 노동 Code § 1773.9(c)(1) 국장이 일반적인 일당 임금의 우세율이 단체 교섭 협약에 의해 설정된 요율이라고 결정하고, 그 단체 교섭 협약이 채택된 요율에 영향을 미칠, 그 기간 동안의 확정적이고 사전에 결정된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국장은 그러한 변경 사항을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효력 발생일 이전에 철회된 사전에 결정된 변경 사항은 강제되지 않는다.
(2)CA 노동 Code § 1773.9(c)(2) 국장이 (1)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일당 임금의 우세율에 확정적이고 사전에 결정된 변경 사항이 있다고 결정했으나, 사전에 결정된 변경 사항의 효력 발생일 당시, 제1773.1조에 따라 일당 임금에 포함되는 기본 시간당 임금과 기타 고용주 지급액 간의 사전에 결정된 변경 사항의 배분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국장이 사전에 결정된 변경 사항의 특정 배분을 공표한 후 최대 60일 동안 확정적이고 사전에 결정된 변경 사항의 금액 이상을 기본 시간당 임금 또는 일당 임금에 포함되는 기타 고용주 지급액 중 하나에 배분할 수 있다.
(3)CA 노동 Code § 1773.9(c)(3) 국장이 (1)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일당 임금의 우세율에 확정적이고 사전에 결정된 변경 사항이 있다고 결정했으나, 제1773.1조에 따라 일당 임금에 포함되는 기본 시간당 임금과 기타 고용주 지급액 간의 사전에 결정된 변경 사항의 배분이 (1)항에 기술된 단체 교섭 협약 당사자들에 의해 나중에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확정적이고 사전에 결정된 변경 사항의 금액 이상을 원래 공표된 배분 또는 단체 교섭 협약에서 변경된 배분 중 하나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Section § 1773.1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노동법 조항은 주 또는 지방 정부가 민간 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통상 임금을 받기로 동의하는 경우, 산업 관계 국장은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임금률을 결정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은 계약에 필요한 각 유형의 근로자에 대한 이 임금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장은 임금률 요청을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며, 추가 자금이 있어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간 최대 20건의 요청만 처리합니다.

(a)CA 노동 Code § 1773.11(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분이 민간 법인과 계약을 통해 해당 민간 법인의 직원이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일당 임금의 일반적인 통상 임금과 휴일 및 초과 근무에 대한 일반적인 통상 임금을 받도록 동의하는 경우, 국장은 주 또는 정치적 하위 구분의 요청에 따라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노동 Code § 1773.11(a)(1)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 직종, 분류 또는 작업자 유형에 대한 임금률을 결정한다.
(2)CA 노동 Code § 1773.11(a)(2) 이러한 임금률을 요청하는 주 또는 정치적 하위 구분에게 제공한다.
(b)CA 노동 Code § 1773.11(b)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정의된 공공 사업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노동 Code § 1773.11(c) 국장은 이 조항에 명시된 임금률 요청이 접수된 순서대로, 그리고 접수된 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임금률을 결정하고 제공해야 한다. 한 해에 20개 이상의 미결 요청이 있는 경우, 국장은 접수된 순서대로 처음 20개 요청에만 응답해야 한다. 국장이 한 해에 20개 이상의 요청에 대한 임금률을 결정하고 제공할 자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이 하위 조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당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Section § 1773.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경우, 작업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그리고 첫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까지 산업관계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의 등록 번호, 작업 현장 위치, 프로젝트 날짜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거나 미등록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프로젝트당 총 10,000달러 한도 내에서 매일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너무 일찍 최종 대금을 지급했는데 미등록 근로자가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최대 100일 동안 매일 10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국장은 벌금을 부과하고 항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계약자에게 벌금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공공 사업 집행을 위한 특별 주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a)Copy CA 노동 Code § 1773.35(a)
(1)Copy CA 노동 Code § 1773.35(a)(1) 개발 사업 제안자는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65852.24, 65912.130, 65912.131, 65913.4, 또는 65913.16의 요건이 적용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계약 또는 Section 1725.6에 따라 법령이나 규정으로 등록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산업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에 통지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자가 해당 프로젝트 또는 개발 사업에 근로자를 고용한 첫 날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2)CA 노동 Code § 1773.35(a)(2) 통지는 해당 국이 지정한 형식으로 전자적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계약자의 이름과 Section 1725.6에 따라 산업관계국이 발급한 등록 번호, 계약에 명시된 모든 하도급업자의 이름과 Section 1725.6에 따라 산업관계국이 발급한 등록 번호, 입찰 및 계약 체결일, 예상 착수 및 완료일, 작업 현장 위치, 그리고 해당 국이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65852.24, 65912.130, 65912.131, 65913.4, 또는 65913.16의 요건 및 Section 1725.6에 따라 등록을 요구하고 우세 임금 또는 숙련 및 훈련된 인력 요건을 포함하는 법령의 관리 및 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지정하는 추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1773.35(b) 계약 체결 정보에 대한 특정 요청에 응답하는 대신, 해당 국은 이 조항에 따라 개발 사업 제안자가 제공한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c)Copy CA 노동 Code § 1773.35(c)
(1)Copy CA 노동 Code § 1773.35(c)(1) (a)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하지 않거나, Section 1725.6의 요건을 위반하여 Section 65852.24, 65912.130, 65912.131, 65913.4, 또는 65913.16의 정부법(Government Code) 요건이 적용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미등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용하는 개발자 또는 개발 사업 제안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제재 또는 벌칙 외에도, 각 요건 위반 일수당 100달러($1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각 프로젝트 또는 개발 사업당 총 벌금 10,000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2)CA 노동 Code § 1773.35(c)(2) 노동국장(Labor Commissioner)은 위반의 심각성과 부과할 벌금을 결정할 때 Section 1775 (a)항 (2)호 (A)목에 명시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해야 하며, 의도치 않았으며 이 장 또는 Section 65852.24, 65912.130, 65912.131, 65913.4, 또는 65913.16의 정부법(Government Code) 요건 및 Section 1725.6에 따라 등록을 요구하고 우세 임금 또는 숙련 및 훈련된 인력 요건을 포함하는 법령의 준수 모니터링 및 집행에 대한 노동국장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은 초범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면제할 수 있다.
(d)CA 노동 Code § 1773.35(d) 개발자 또는 개발 사업 제안자는 (a)항 (2)호에 명시된 모든 필수 정보(모든 하도급업자의 완전한 목록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제출된 후 최소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계약자에게 지급할 최종 대금을 보류해야 한다. 만약 개발자 또는 개발 사업 제안자가 그 시점 이후에 계약자에게 최종 대금을 지급하고 미등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프로젝트에서 작업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발자 또는 개발 사업 제안자는 각 미등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당 최대 100일 동안, 매 완전한 역일의 미준수 일수당 100달러($100)의 노동국장이 부과하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e)CA 노동 Code § 1773.35(e) 노동국장은 (c)항 및 (d)항에 따라 개발자 또는 개발 사업 제안자에게 민사 벌금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환장은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Section 1013에 따라 일반 우편 및 등기 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f)CA 노동 Code § 1773.35(f) 이 조항에 따라 노동국장이 발부한 소환장 또는 민사 벌금의 처리 및 항소 절차는 Section 1023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Section 1023에서 사용된 “사람”은 개발자 또는 개발 사업 제안자를 포함한다.
(g)CA 노동 Code § 1773.35(g)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이 조항에 따라 개발자 또는 개발 사업 제안자에게 부과된 어떠한 벌금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개발자 또는 개발 사업 제안자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이 조항에 따라 개발자 또는 개발 사업 제안자에게 부과된 어떠한 벌금에 대해서도 면책하거나 달리 책임지도록 요구할 수 없다.

Section § 1774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을 수주한 주계약자와 그 하도급업자들이 해당 업무에 명시된 통상 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77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사업 프로젝트의 계약자와 하도급업자가 주에서 정한 우세 임금률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그들이 더 적게 지급하면,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2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선의로 저지른 실수나 이전의 미준수 기록과 같은 요소들이 벌금액에 영향을 미치며, 상황에 따라 하루 최소 40달러에서 최대 12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 계약자는 하도급업자의 임금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주 계약자가 이를 알고 있었거나, 급여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지급 진술서를 확보하는 등 준수를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이 법은 징수된 미지급 임금은 벌금 요구를 충족하기 전에 미지급 임금 청구를 먼저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노동기준집행국은 하도급업자가 우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고되면 15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공 프로젝트에서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opy CA 노동 Code § 1775(a)
(1)Copy CA 노동 Code § 1775(a)(1) 계약자 및 계약자의 하도급업자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수여된 주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에 대한 벌금으로,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수행한 공공 사업 또는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의 하도급업자가 수행한 공공 사업에 대해, 감독관이 해당 근로자가 고용된 작업 또는 직종에 대해 결정한 우세 임금률보다 적게 지급받은 각 근로자에 대해 각 역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200달러($2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몰수한다.
(2)Copy CA 노동 Code § 1775(a)(2)
(A)Copy CA 노동 Code § 1775(a)(2)(A) 벌금액은 노동청장이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i)CA 노동 Code § 1775(a)(2)(A)(i)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정확한 일당 임금률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선의의 실수였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통지되었을 때 오류가 즉시 그리고 자발적으로 시정되었는지 여부.
(ii)CA 노동 Code § 1775(a)(2)(A)(ii)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우세 임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전 기록이 있는지 여부.
(B)Copy CA 노동 Code § 1775(a)(2)(A)(B)
(i)Copy CA 노동 Code § 1775(a)(2)(A)(B)(i) 벌금은 우세 임금률보다 적게 지급받은 각 근로자에 대해 각 역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40달러($40) 미만이 될 수 없다. 단,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정확한 일당 임금률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선의의 실수였고, 만약 그렇다면,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통지되었을 때 오류가 즉시 그리고 자발적으로 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ii)CA 노동 Code § 1775(a)(2)(A)(B)(i)(ii)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이전 3년 이내에 별도의 계약에서 우세 임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해당 벌금이 나중에 철회되거나 번복된 경우가 아니라면, 벌금은 우세 임금률보다 적게 지급받은 각 근로자에 대해 각 역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80달러($80) 미만이 될 수 없다.
(iii)CA 노동 Code § 1775(a)(2)(A)(B)(i)(iii) 노동청장이 위반이 1777.1조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은 우세 임금률보다 적게 지급받은 각 근로자에 대해 각 역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120달러($120) 미만이 될 수 없다.
(C)CA 노동 Code § 1775(a)(2)(A)(C)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될 금액이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로부터 징수되는 경우, 해당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 대한 제2부 제7장 제1장(1720조부터 시작)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는 해당 금액을 본 조항에 따라 해당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부과된 벌금에 적용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한다.
(D)CA 노동 Code § 1775(a)(2)(A)(D) 벌금액에 대한 노동청장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만 검토될 수 있다.
(E)CA 노동 Code § 1775(a)(2)(A)(E) 각 근로자가 우세 임금률보다 적게 지급받은 각 역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우세 임금률과 각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의 차액은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계약을 수여하는 기관은 본 조항이 준수될 것이라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b)CA 노동 Code § 1775(b)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하도급업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하도급업자로부터 일반 우세 일당 임금률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프로젝트의 주 계약자는 (a)항에 따른 어떠한 벌금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단, 주 계약자가 하도급업자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명시된 우세 임금률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또는 주 계약자가 다음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1)CA 노동 Code § 1775(b)(1)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작업 수행을 위해 계약자와 하도급업자 간에 체결된 계약은 본 조항 및 1771조, 1776조, 1777.5조, 1813조, 1815조의 규정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2)CA 노동 Code § 1775(b)(2) 계약자는 하도급업자의 공인 급여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하도급업자가 직원들에게 명시된 일반 우세 일당 임금률을 지급하는 것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3)CA 노동 Code § 1775(b)(3) 하도급업자가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명시된 우세 임금률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자는 해당 실패를 중단시키거나 시정하기 위해 부지런히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될 충분한 자금을 유보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노동 Code § 1775(b)(4)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해 하도급업자에게 최종 지급을 하기 전에, 계약자는 하도급업자가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직원들에게 명시된 일반 우세 일당 임금률과 1813조에 따라 지급될 모든 금액을 지급했음을 명시하는,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는 진술서를 하도급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Section § 1776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자와 하도급업자가 직원들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근무 시간 및 임금과 같은 세부적인 급여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정확해야 하며, 제공되는 모든 사본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사실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 급여 기록을 요청하면, 계약자는 이를 제공해야 하지만,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는 가려져야 합니다. 특정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수정되지 않은 기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 기록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명시해야 하며, 위치가 변경되면 발주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요청 후 10일 이내에 이러한 기록을 제공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은 또한 계약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1776(a) 각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는 공공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각 숙련공, 견습공, 근로자 또는 기타 직원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직무 분류, 매일 및 매주 근무한 정규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 그리고 실제 일당 임금을 보여주는 정확한 급여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각 급여 기록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면 선언을 포함하거나 그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다음 두 가지를 명시해야 한다:
(1)CA 노동 Code § 1776(a)(1) 급여 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사실이며 정확하다.
(2)CA 노동 Code § 1776(a)(2)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에 대해 섹션 1771, 1811 및 1815의 요구 사항을 준수했다.
(b)Copy CA 노동 Code § 1776(b)
(a)Copy CA 노동 Code § 1776(b)(a)항에 열거된 급여 기록은 인증되어야 하며, 다음을 근거로 계약자의 주 사무실에서 모든 합리적인 시간 동안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1)CA 노동 Code § 1776(b)(1) 직원의 급여 기록 인증 사본은 요청 시 직원 또는 직원의 공인 대리인에게 검사를 위해 제공되거나 제공되어야 한다.
(2)Copy CA 노동 Code § 1776(b)(2)
(a)Copy CA 노동 Code § 1776(b)(2)(a)항에 열거된 모든 급여 기록의 인증 사본은 요청 시 계약을 발주한 기관의 대표와 산업관계부 노동기준집행국(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of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에 검사를 위해 제공되거나 제공되어야 한다.
(3)Copy CA 노동 Code § 1776(b)(3)
(a)Copy CA 노동 Code § 1776(b)(3)(a)항에 열거된 모든 급여 기록의 인증 사본은 대중의 요청 시 검사 또는 사본 제공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중의 요청은 계약을 발주한 기관 또는 노동기준집행국(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요청된 급여 기록이 (2)항에 따라 제공되지 않은 경우, 요청 당사자는 기록을 제공받기 전에 계약자, 하도급업자 및 요청이 이루어진 기관의 준비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대중은 계약자의 주 사무실에서 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
(c)CA 노동 Code § 1776(c) 섹션 1771.4의 (a)항 (3)호에 따라 노동국장(Labor Commissioner)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인증된 급여 기록은 노동기준집행국(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르거나 해당 국이 제공하는 양식과 동일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급여 기록은 컴퓨터 기록으로 유지되는 급여 데이터의 출력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력물은 해당 국이 제공하는 양식과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고 (a)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d)CA 노동 Code § 1776(d)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서면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a)항에 열거된 기록의 인증 사본을 기록을 요청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Copy CA 노동 Code § 1776(e)
(1)Copy CA 노동 Code § 1776(e)(1)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 기관 또는 노동기준집행국(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이 대중 또는 공공 기관에 요청 시 검사 또는 사본으로 제공하는 기록 사본은 개인의 이름, 주소 및 사회보장번호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 계약을 수주한 계약자 또는 계약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자의 이름과 주소는 표시되거나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 참가자에게 기여금을 배분할 목적으로 기록을 요청하는 다중 고용주 태프트-하틀리 신탁 기금(29 U.S.C. Sec. 186(c)(5))에 검사를 위해 제공되거나 제공되는 기록 사본은 개인의 전체 사회보장번호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표시되거나 삭제되어야 하지만,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는 제공해야 한다. 연방 노동-경영 협력법(Labor Management Cooperation Act of 1978, 29 U.S.C. Sec. 175a)에 따라 설립된 노사 공동 위원회에 검사를 위해 제공되거나 제공되는 기록 사본은 개인의 사회보장번호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표시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
(2)CA 노동 Code § 1776(e)(2) 전자 인증 급여 기록 사본은 태프트-하틀리 신탁 기금 및 노사 공동 위원회가 요청하는 급여 기록 요청을 충족하지 못한다. 태프트-하틀리 신탁 기금 또는 노사 공동 위원회가 요청하고 검사를 위해 제공되거나 제공되는 기록 사본은 노동기준집행국(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르거나 해당 국이 제공하는 양식과 동일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777

Explanation
이 법은 주, 지방 정부 또는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특정 조항에 명시된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1776조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77.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자나 하도급업자가 특정 노동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을 설명합니다. 노동청장이 고의적인 사기 행위나 3년 이내에 여러 번 고의적인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이들은 1년에서 3년 동안 공공사업 계약을 따거나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급여 기록을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견습생 제도에 해를 끼친 경우에도 자격 박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위반은 계약자가 알아야 할 법을 알면서도 어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a)CA 노동 Code § 1777.1(a) 이 장에 따라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노동청장에 의해 사기 의도를 가지고 이 장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 또는 계약자나 하도급업자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 법인, 파트너십 또는 협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자격이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박탈된다:
(1)CA 노동 Code § 1777.1(a)(1)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입찰하거나 계약을 수주하는 것.
(2)CA 노동 Code § 1777.1(a)(2) 공공사업 프로젝트에서 하도급업자로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
(b)CA 노동 Code § 1777.1(b) 이 장에 따라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노동청장에 의해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별개의 고의적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 또는 계약자나 하도급업자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 법인, 파트너십 또는 협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자격이 최대 3년까지의 기간 동안 박탈된다:
(1)CA 노동 Code § 1777.1(b)(1)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입찰하거나 계약을 수주하는 것.
(2)CA 노동 Code § 1777.1(b)(2) 공공사업 프로젝트에서 하도급업자로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
(c)CA 노동 Code § 1777.1(c)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노동기준집행국, 견습기준국 또는 발주기관의 제1776조에 따른 공인 급여 기록 제출 요청에 제때 응하지 못한 경우, 노동청장은 해당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서면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공인 급여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에 규정된 다른 벌칙 외에도 이 조항에 따라 자격 박탈 대상이 될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청장이 해당 기한까지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제1776조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장이 해당 불이행이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 또는 계약자나 하도급업자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 법인, 파트너십 또는 협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자격이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박탈된다:
(1)CA 노동 Code § 1777.1(c)(1)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입찰하거나 계약을 수주하는 것.
(2)CA 노동 Code § 1777.1(c)(2) 공공사업 프로젝트에서 하도급업자로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
(d)Copy CA 노동 Code § 1777.1(d)
(1)Copy CA 노동 Code § 1777.1(d)(1)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제1777.5조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고의로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노동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노동청장은 해당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 및 그 책임 있는 임원에게 첫 번째 위반에 대해 최대 1년,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 최대 3년 동안 어떠한 공공사업 계약에도 입찰하거나 수주하거나 하도급업자로서 작업을 수행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각 자격 박탈 기간은 노동청장의 불이행 결정이 최종 명령이 되는 날부터 시작된다.
(2)CA 노동 Code § 1777.1(d)(2) 노동청장은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제1777.5조 위반에 대해 당사자를 자격 박탈할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때 다음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A)CA 노동 Code § 1777.1(d)(2)(A) 위반이 고의적이었는지 여부.
(B)CA 노동 Code § 1777.1(d)(2)(B) 해당 당사자가 제1777.5조의 다른 위반을 저질렀는지 여부.
(C)CA 노동 Code § 1777.1(d)(2)(C) 위반 통지 시 해당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D)CA 노동 Code § 1777.1(d)(2)(D) 위반으로 인해 견습생의 훈련 기회가 얼마나 상실되었는지 여부.
(E)CA 노동 Code § 1777.1(d)(2)(E) 위반이 견습생 또는 견습 프로그램에 달리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여부.
(e)CA 노동 Code § 1777.1(e) 고의적 위반은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공공사업법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거부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f)CA 노동 Code § 1777.1(f) 노동청장은 본 장에 따라 공공사업 계약 입찰 또는 수주 자격이 없거나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로서 작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계약업체 목록을 노동청장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이 목록에는 계약업체의 이름, 주 계약업체 면허 위원회 면허 번호, 그리고 계약업체의 자격 박탈 유효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업체는 자격 박탈 명령 발행 시 목록에 추가되며, 노동청장은 목록이 업데이트될 때 주 계약업체 면허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적어도 매년, 노동청장은 발주 기관에 자격 박탈된 계약업체 목록의 이용 가능성을 통지해야 한다. 노동청장은 또한 노동청장이 선택한,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산업 간행물에 자격 박탈의 유효 기간과 자격 박탈 사유를 명시하는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광고는 노동청장이 선택한 각 간행물에 계약업체별 자격 박탈 건당 한 번 게재되어야 한다. 자격 박탈된 계약업체 또는 하도급업체는 광고의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노동청장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는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광고 비용으로 노동청장에게 지불된 금액은 본 장의 동일한 고의적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 또는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 계약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의 의무에서 공제된다.
(g)CA 노동 Code § 1777.1(g) 본 조의 목적상, "계약업체 또는 하도급업체"는 회사, 법인, 합자회사 또는 협회 및 그 책임 관리 임원을 의미하며, 본 장의 고의적 위반에 대해 노동청장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모든 감독관, 관리자 및 임원도 포함한다.
(h)CA 노동 Code § 1777.1(h) 본 조의 목적상, "어떠한 이해관계"라는 용어는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입찰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소유주, 파트너, 임원, 관리자, 직원, 대리인, 컨설턴트 또는 대표로서의 이해관계를 불문한다. "어떠한 이해관계"는 자격 박탈된 계약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입찰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을 받는 모든 경우, 또는 자격 박탈 절차 개시부터 자격 박탈 기간 만료까지의 기간 동안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입찰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서비스에 대한 계약 또는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또는 양도되거나 하도급될 계약에 대한 서비스, 또는 판매, 임대 또는 대여되었거나 될 차량, 도구, 장비 또는 공급품에 대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떠한 이해관계"는 자격 박탈 절차 개시 후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입찰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부터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닌 경우, 공개 거래 법인에 보유된 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i)CA 노동 Code § 1777.1(i) 본 조의 목적상, "법인"이라는 용어는 회사, 유한책임회사, 협회, 합자회사, 개인사업체, 유한책임합자회사, 법인, 사업 신탁 또는 조직으로 정의된다.
(j)CA 노동 Code § 1777.1(j) 노동청장은 본 조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1777.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노동법 조항은 공공사업 프로젝트에서 견습공의 고용에 중점을 둡니다. 승인된 프로그램에 등록된 견습공이 일하고 해당 직종의 통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견습공이 지원하거나 고용 전 활동을 할 때, 약물 검사에 불합격하지 않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자는 특정 비율로 견습공을 고용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숙련공 작업 5시간당 견습공 작업 1시간입니다. 이 규칙의 예외는 높은 실업률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에 기여해야 하며, 위원회는 훈련 프로그램에 자금을 재분배합니다. 추가적으로, 견습공의 고용 및 훈련에 대한 규칙이 수립되어 여성 및 소수 민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3만 달러 미만의 계약 및 특정 합의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노동 Code § 1777.5(a)
(1)Copy CA 노동 Code § 1777.5(a)(1) 본 장은 승인된 견습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자인 적절히 등록된 견습공의 공공사업 고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2)CA 노동 Code § 1777.5(a)(2) 본 장의 목적상, "견습 프로그램"이란 제3070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b)Copy CA 노동 Code § 1777.5(b)
(1)Copy CA 노동 Code § 1777.5(b)(1) 공공사업에 고용된 모든 견습공은 그가 등록된 직종의 견습공에 대한 통상적인 일당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그가 등록된 기술 또는 직종의 업무에만 고용되어야 한다.
(2)CA 노동 Code § 1777.5(b)(2) 단체협약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한, 계약자가 본 조항에 따라 공공사업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견습공의 파견을 요청하고 고용 조건으로 견습공에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훈련, 검사 또는 기타 고용 전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경우, 견습공은 요구된 고용 전 활동에 소요된 시간(해당 활동으로의 이동 시간 및 해당 활동으로부터의 이동 시간(있는 경우)을 포함)에 대해 그가 등록된 직종의 견습공에 대한 통상적인 일당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단체협약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한, 견습공이 고용 전 약물 또는 알코올 검사를 받도록 요구받고 그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견습공에게 고용 전 활동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c)CA 노동 Code § 1777.5(c) 제3077조에 정의된 견습공으로서, 견습 기준국 국장이 승인한 견습 기준에 따라 훈련 중이며 제3부 제4장(제3070조부터 시작)에 따른 서면 견습 계약의 당사자인 자만이 공공사업에서 견습 임금률로 고용될 자격이 있다. 각 견습공의 고용 및 훈련은 다음 중 하나에 따라야 한다.
(1)CA 노동 Code § 1777.5(c)(1) 그가 훈련받고 있는 견습 기준 및 견습 계약.
(2)CA 노동 Code § 1777.5(c)(2)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
(d)CA 노동 Code § 1777.5(d) 주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으로부터 계약을 수주한 계약자가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견습 가능한 기술 또는 직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자는 본 조항에 명시된 비율 이상으로 견습공을 고용해야 하며, 해당 지역 또는 산업에서 견습공의 고용 및 훈련을 위한 견습 기준에 따라 계약자를 승인하는 증명서를 받기 위해 공공사업 현장에 견습공을 제공할 수 있는 해당 기술 또는 직종의 견습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견습 프로그램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견습 프로그램의 결정은 견습 관리자의 검토 대상이 된다. 견습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들은 계약자를 승인하면 계약자에게 견습공의 파견을 주선해야 한다. 견습 프로그램의 기준에 의해 적용받는 계약자는 해당 프로그램 하에 추가 공공사업 계약을 포함시키기 위해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견습 가능한 기술 또는 직종"이란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가 규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견습 가능한 직업으로 결정된 기술 또는 직종을 의미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계약자"는 (o)항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자 하의 모든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e)CA 노동 Code § 1777.5(e) 공공사업 계약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계약자는 공공사업 현장에 견습공을 공급할 수 있는 해당 견습 프로그램에 계약 수주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정보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숙련공 시간의 추정치, 고용될 견습공의 제안된 수, 그리고 견습공이 고용될 대략적인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 이 정보의 사본은 발주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발주 기관에도 제출되어야 한다. 계약 작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각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는 발주 기관(요청하는 경우) 및 견습 프로그램에 계약에 따라 수행된 숙련공 및 견습공 시간의 확인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견습 프로그램들은 이 정보를 1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f)CA 노동 Code § 1777.5(f) 공공사업 현장 지역에 견습공을 공급하는 견습 프로그램은 여성 및 소수 민족을 위한 견습 분야에서 동등한 고용 기회 및 적극적 조치를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1777.6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와 노동조합이 정부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차별 요인에 근거하여 공공사업 프로젝트에서 자격 있는 직원을 등록 견습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 특정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견습 프로그램에서의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77.7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견습생 고용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벌칙을 다룹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하루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 하루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액이 위반의 심각성에 비해 불균형적이라고 판단되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자의 경우 벌금 대신 놓친 근무 시간만큼 견습생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벌칙은 고의성 및 견습생에게 끼친 피해와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의 위반 사실을 몰랐고, 견습생 사용 모니터링 및 미비점 해결과 같은 명시된 모든 절차를 따랐다면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하도급업체의 비행에 대한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계약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해석은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 규정과 일치하며, 벌금에 대한 추가 지침은 산업 관계 국장에 의해 제정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노동 Code § 1777.7(a)
(1)Copy CA 노동 Code § 1777.7(a)(1) 노동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 조사 후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체가 제1777.5조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반에 책임이 있는 계약자 및 모든 하도급업체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수여된 주 또는 지방 정부에 대한 민사상 벌금으로, 미준수 매 완전 역일당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몰수당한다. 이 벌금액은 위반의 심각성에 비해 불균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노동청장에 의해 감경될 수 있다. 본 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견습 훈련이 제공되지 않아 3년 이내에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을 고의로 저지른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체는 미준수 매 완전 역일당 300달러($3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민사상 벌금으로 몰수당한다.
(2)CA 노동 Code § 1777.7(a)(2) 본 항에 규정된 벌금 대신, 노동청장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제1777.5조 (d)항에 명시된 견습 프로그램의 동의를 얻어,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미준수 기간 동안 견습생에게 제공되었어야 할 근무 시간과 동등한 견습생 고용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노동 Code § 1777.7(b) 노동청장은 금전적 벌금액을 설정할 때 다음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CA 노동 Code § 1777.7(b)(1) 위반이 고의적이었는지 여부.
(2)CA 노동 Code § 1777.7(b)(2) 해당 당사자가 제1777.5조의 다른 위반을 저질렀는지 여부.
(3)CA 노동 Code § 1777.7(b)(3) 위반 통지 후 해당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4)CA 노동 Code § 1777.7(b)(4) 위반으로 인해 견습생의 훈련 기회가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그 정도.
(5)CA 노동 Code § 1777.7(b)(5) 위반이 견습생 또는 견습 프로그램에 달리 해를 끼쳤는지 여부 및 그 정도.
(c)Copy CA 노동 Code § 1777.7(c)
(1)Copy CA 노동 Code § 1777.7(c)(1) 노동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a)항 및 (b)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이 결정되면 제1741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 임금 및 벌금 평가를 발행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발행된 민사 임금 및 벌금 평가에 대한 검토는 제1742조의 규정에 따라 요청될 수 있다. 제1조 (제1720조부터 시작) 및 제2조 (제1770조부터 시작)에 따른 민사 임금 및 벌금 평가 검토 절차와 계약금 지급 보류를 규율하는 산업 관계 국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2)CA 노동 Code § 1777.7(c)(2) 본 조의 목적상, (a)항 또는 (b)항에 따라 발행된 결정에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받고 해당 조의 (p)항에 따라 제1777.5조의 집행을 돕도록 승인된 발주 기관이 발행한 결정이 포함된다. 노동청장은 발주 기관이 발행한 결정에 대한 모든 검토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 노동 준수 프로그램 집행 조치에서 노동청장의 개입이 결정 검토로 제한되고 노동청장 또는 부서를 상대로 한 소송 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발주 기관은 본 조에 명시된 해당 벌금을 집행하고 징수된 벌금 및 몰수금을 일반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d)Copy CA 노동 Code § 1777.7(d)
(a)Copy CA 노동 Code § 1777.7(d)(a)항 및 (b)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액에 대한 노동청장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만 검토될 수 있다.
(e)CA 노동 Code § 1777.7(e) 하도급업체가 제1777.5조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제1777.5조 규정 미준수를 알고 있었거나 원청업체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프로젝트의 원청업체는 (a)항에 따른 어떠한 벌금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1)CA 노동 Code § 1777.7(e)(1) 계약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공공 사업 프로젝트 작업 수행을 위해 체결된 계약에는 제1771조, 제1775조, 제1776조, 제1777.5조, 제1813조 및 제1815조의 규정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노동 Code § 1777.7(e)(2) 계약자는 제1777.5조 (d)항에 따라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 고용되어야 하는 하도급업체의 견습생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여기에는 하도급업체의 공인 급여 명세서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노동 Code § 1777.7(e)(3) 하도급업체가 요구되는 수의 견습생을 고용하지 못했음을 인지하게 되면, 계약자는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미준수가 시정될 때까지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해 하도급업체에 지급될 자금을 보류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778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 관련된 누구든지, 즉 계약자, 하도급업자 또는 그들의 대표자가 근로자나 하도급업자를 위한 임금의 일부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것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합니다. 요컨대, 공공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의 노고에 대한 돈을 가로채면 중범죄입니다.

Section § 1779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사업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돕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공공 사업에 등록해주거나, 그런 일자리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거나, 실제로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경우 등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요구하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 정부, 지방 정부 또는 공공 사업을 하는 계약업체와의 일자리 모두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80

Explanation

이 법은 주 또는 지방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나 공공 프로젝트에 관련된 계약자가 구직자에게 해당 프로젝트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주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모든 사람, 또는 그 계약자, 하도급업자,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공공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공공 사업에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주문을 하는 경우, 그 고용 주문을 이행하는 데 수수료 부과가 수반되거나 고용 지원자로부터 유가물(valuable consideration)을 받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781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자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프로젝트가 '공공 사업'이라는 고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 사업'은 특정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공공 기관에 직접 입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해당 기관이 사전에 해당 작업을 '공공 사업'으로 정확히 식별했으며, 임금 지급을 위한 보증 채권 확보와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면 계약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공공 기관과 직접 거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은 계약자가 다른 곳에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건설 시작 전에 '공공 사업'으로 분류되면, 비건설 작업에 대한 보상이 합의되지 않는 한, 이전의 모든 입찰 또는 계약은 새로운 분류에 따라 재입찰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발주 기관'에 해당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고, '증가된 비용'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예를 들어 더 높은 인건비나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등을 설명합니다.

(a)Copy CA 노동 Code § 1781(a)
(1)Copy CA 노동 Code § 1781(a)(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2)항 및 (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공 사업 계약을 발주하거나 달리 공공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계약자의 입찰을 수락하거나 입찰이 요청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자에게 계약을 수여한 시점 이후에, 해당 기관, 산업관계부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입찰 또는 계약에 포함된 작업이 본 장에서 정의된 “공공 사업”으로서 섹션 1771이 적용되는 것으로 분류됨에 따라 계약자가 발생시킨 증가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단, 해당 기관이 입찰 개시 또는 계약 수여 전에, 해당 결정이 “공공 사업”으로 분류하는 작업 부분을 입찰 사양서 또는 계약 문서에 본 장에서 정의된 “공공 사업”으로 식별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한다.
(2)CA 노동 Code § 1781(a)(2) 공공 사업 계약을 발주하거나 달리 공공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1)항에 기술된 소송에서 증가된 비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
(A)CA 노동 Code § 1781(a)(2)(A) 계약자가 해당 기관에 직접 입찰을 제출하거나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B)CA 노동 Code § 1781(a)(2)(B) 해당 기관이 공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 합의, 조례 또는 기타 서면 약정에서 (1)항에 기술된 작업이 본 장에서 정의된 “공공 사업”으로서 섹션 1771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해당 기관이 서면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1)항에 기술된 작업을 “공공 사업”으로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C)CA 노동 Code § 1781(a)(2)(C) 해당 기관이 민법 또는 계약자에게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기타 법률 조항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며, 이는 (1)항에 기술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CA 노동 Code § 1781(a)(3) 계약자가 공공 사업 계약을 발주하거나 달리 공공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직접 입찰을 제출하거나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a)항에 따라 계약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기관의 책임은, 해당 계약자가 계약자의 입찰을 요청하거나 계약자에게 계약을 수여한 기관을 상대로 얻은 판결 중 계약자가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으로 제한된다. 본 항의 목적상, 계약자는 다른 회수 조치 외에도 보증 채권, 보증 또는 기타 형태의 보증에 대해 판결의 해당 부분을 회수하기 위한 성실한 시도를 하지 않는 한, 판결의 어떤 부분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1781(b) 산업관계부 또는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입찰 또는 계약에 포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 장에서 정의된 “공공 사업”으로 분류될 때 건설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입찰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수여한 기관은 계약에 포함된 “공공 사업”을 “공공 사업”으로 재입찰해야 하며, 이 작업에 대해 제출된 모든 입찰 및 체결된 모든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입찰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수여한 기관이 이 작업에 대해 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자는 이미 수행된 비건설 작업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c)CA 노동 Code § 1781(c) 본 섹션의 목적상:
(1)CA 노동 Code § 1781(c)(1) “발주 기관”은 총무부, 교통부 또는 수자원부를 포함하지 않는다.
(2)CA 노동 Code § 1781(c)(2) “증가된 비용”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opy CA 노동 Code § 1781(c)(2)(A)
(a)Copy CA 노동 Code § 1781(c)(2)(A)(a)항에 기술된 사건의 결과로 “공공 사업”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 증가.
(B)CA 노동 Code § 1781(c)(2)(B) 계약자가 책임져야 하는 본 조항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서, 해당 위반이 (a)항에 기술된 사건의 결과인 경우.

Section § 17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헌장 도시가 공공 사업 계약에서 계약자가 특정 노동법을 따르지 않도록 허용하는 경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주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시가 지난 2년 동안 계약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공공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주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의 요구 사항과 같거나 그보다 더 엄격한 지역 법규를 가진 도시는 여전히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정 금액 기준 미만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공 사업 계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 정부의 재정 지원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이 규정은 2015년 이전에 지급된 자금이나 그 이전에 계약된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 관계 국장은 자격이 있는 도시 목록을 관리합니다.

(a)CA 노동 Code § 1782(a) 헌장 도시는 해당 도시가 공공 사업 계약에서 계약자가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헌장 조항 또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주 자금 또는 재정 지원을 받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b)CA 노동 Code § 1782(b) 헌장 도시는 지난 2년 이내에 계약자가 본 조항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공공 사업 계약을 수여한 경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주 자금 또는 재정 지원을 받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항은 헌장 도시가 특정 계약에 우세 임금 또는 견습 요건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본 조항의 준수를 달리 요구하는 도시 헌장 조항 또는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c)CA 노동 Code § 1782(c) 헌장 도시는 모든 공공 사업 계약에 대해 본 조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요건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며, 계약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는 요건을 포함하는 지역 우세 임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경우, (a)항에 의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주 자금 또는 재정 지원을 받거나 사용하는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d)CA 노동 Code § 1782(d)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이 적용됩니다.
(1)CA 노동 Code § 1782(d)(1) 공공 사업 계약에는 프로젝트가 건설 작업인 경우 2만 5천 달러 ($25,000) 이하의 프로젝트 계약, 또는 프로젝트가 변경, 철거, 수리 또는 유지보수 작업인 경우 1만 5천 달러 ($15,000) 이하의 프로젝트 계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CA 노동 Code § 1782(d)(2) 헌장 도시에는 헌장 도시의 모든 기관과 계약이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헌장 도시에 의해 통제되는 모든 법인이 포함됩니다.
(3)CA 노동 Code § 1782(d)(3) “건설 프로젝트”는 공공 사업 계약의 수여를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4)CA 노동 Code § 1782(d)(4) 주 자금 또는 재정 지원에는 직접적인 주 자금, 주 대출 및 대출 보증, 주 세금 공제,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유형의 주 재정 지원이 포함됩니다. 주 자금 또는 재정 지원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헌장 도시가 조건 없이 받을 자격이 있는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CA 노동 Code § 1782(e) 산업 관계 국장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주 자금 또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헌장 도시 목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f)Copy CA 노동 Code § 1782(f)
(1)Copy CA 노동 Code § 1782(f)(1) 본 조항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도시에 수여된 주 자금 또는 재정 지원을 받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수여된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주 자금 또는 재정 지원을 받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CA 노동 Code § 1782(f)(2) 헌장 도시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도시가 입찰 공고를 했거나 수여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b)항에 의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주 자금 또는 재정 지원을 받거나 사용하는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84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자가 계약을 맺은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들의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하게 "공공 사업"으로 분류되어 주법에 따라 더 높은 임금 지급이 요구될 경우입니다. 고용 당사자가 프로젝트가 "공공 사업"임을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임금 차액, 벌금, 변호사 수수료와 같은 추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는 분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공공 기관과 연관된 경우가 아니라면 민간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자가 프로젝트가 "공공 사업"임을 알았거나 그렇게 되도록 야기했다면, 회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자와 고용 당사자 사이에 직접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노동 Code § 1784(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자가 직접 계약한 고용 당사자로부터, 본 장의 규정에 전적으로 기인하는 모든 증가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본 장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했던 임금 간의 차액, 본 장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벌금 또는 기타 금액, 그리고 고용 당사자가 계약자의 입찰을 수락한 시점 이후, 입찰이 요청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자에게 계약을 부여하거나, 또는 계약자가 건설을 진행하도록 허용한 후, 산업관계부, 노동 및 인력개발국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프로젝트 또는 그 일부가 본 장에서 정의된 "공공 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계약자가 발생시킨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CA 노동 Code § 1784(a)(1) 소유자 또는 개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계약자에게 계약에 포함될 작업이 본 장에서 정의된 "공공 사업"이 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통지했거나, 또는 달리 통상임금 지급 대상이라고 통지한 경우.
(2)CA 노동 Code § 1784(a)(2) 고용 당사자가 계약자에게 계약 대상 작업이 본 장에서 정의된 "공공 사업"이 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통지했거나, 또는 달리 통상임금 지급 대상이라고 통지한 경우.
(b)Copy CA 노동 Code § 1784(b)
(1)Copy CA 노동 Code § 1784(b)(1) (a)항에 명시된 증가된 비용을 회수할 자격을 얻으려면, 계약자는 산업관계부 또는 노동 및 인력개발국의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또는 해당 프로젝트 또는 그 일부가 본 장에서 정의된 "공공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법원 소송이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고용 당사자와 소유자 또는 개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CA 노동 Code § 1784(b)(2) 본 항에 따라 제공되는 통지에는 계약자의 법적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계약자 대리인(있는 경우)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가 명시되어야 하며,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 특급우편 또는 특급 서비스 운송업체를 통한 익일 배송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1784(c) 계약자는 소유자 또는 개발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고용 당사자가 해당 프로젝트 또는 그 일부가 본 장에서 정의된 "공공 사업"임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발생한 통상임금 또는 견습 표준 위반 사항을 사전 자격 심사 설문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d)CA 노동 Code § 1784(d) 본 조는 사유지에 건설된 민간 주거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프로젝트가 주정부 기관, 재개발 기관 또는 지역 공공 주택 당국과의 계약에 따라 건설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CA 노동 Code § 1784(e) 계약자의 행위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가 본 장에서 정의된 "공공 사업"이 된 경우, 또는 계약자가 해당 작업이 본 장에서 정의된 "공공 사업"임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f)CA 노동 Code § 1784(f) 계약자는 본 조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을 맺은 고용 당사자로부터만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g)CA 노동 Code § 1784(g) 본 조의 목적상, "계약자"란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사유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 소유자 또는 개발자의 이익을 위해 고용 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자를 의미한다.
(h)CA 노동 Code § 1784(h) 본 조의 목적상, "고용 당사자"란 산업관계부 또는 노동 및 인력개발국에 의해, 또는 해당 프로젝트 또는 그 일부가 공공 사업이었다고 주장하는 법원 소송의 개시로 인해, 나중에 공공 사업으로 결정된 민간 공사 프로젝트에 대해 (a)항에 따라 회수를 청구하는 계약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를 의미한다.

Section § 178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노동부 내에 전략적 집행 부서를 신설하여 건설, 변경 및 수리 프로젝트 관련 규정을 더 잘 집행하도록 합니다. 이 부서는 특히 특정 보건 및 안전법 조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와 같이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집행 외에도 이 부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관련 근로자, 고용주 및 견습 프로그램과 소통하는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공공 기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