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노동 Code § 1750(a)
(1)Copy CA 노동 Code § 1750(a)(1) 두 번째로 낮은 입찰자, 그리고 해당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입찰 공고 이전에 두 번째로 낮은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회사, 협회, 신탁, 합자회사, 노동조합, 법인 또는 기타 법적 실체로서, (b)항에 정의된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 입찰이 낙찰자의 위반(낙찰자의 유죄 판결로 입증됨)으로 인해 수락되지 않아 직접적인 결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제4부(제3200조부터 시작) 또는 실업보험법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한 낙찰자는 위반한 개인 또는 법적 실체를 상대로 적절한 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CA 노동 Code § 1750(a)(2) 이 법의 제4부(제3200조부터 시작) 또는 실업보험법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또는 둘 다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낙찰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사업 계약에서 발생한 이러한 위반 또는 위반들로 인해 입찰가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b)CA 노동 Code § 1750(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노동 Code § 1750(b)(1) "공공사업 프로젝트"란 공공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 수리, 리모델링, 변경, 전환, 현대화, 개선, 재활, 교체 또는 개조를 의미한다.
(2)CA 노동 Code § 1750(b)(2) "두 번째로 낮은 입찰자"란 공공사업 계약을 발주하는 공공기관에 의해 적격하다고 판단된 두 번째로 낮은 적격 입찰자를 의미한다.
(3)CA 노동 Code § 1750(b)(3) "두 번째로 낮은 입찰자"와 "낙찰자"는 개인, 회사, 협회, 법인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포함할 수 있다.
(c)CA 노동 Code § 1750(c)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승소 당사자에게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금액의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d)CA 노동 Code § 1750(d)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목적상, 근로자 지위는 해당 부문의 주장된 위반에 대해서는 제4부(제3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법의 주장된 위반에 대해서는 실업보험법에 따라, 그리고 제4부(제3200조부터 시작) 또는 실업보험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주장된 위반에 대해서는 제2750.5조에 따라 결정된다.
(e)CA 노동 Code § 1750(e) 이 조항에 따라 확립된 소송 제기권은 공공계약법 제2부 제3편 제1장 제19102조 및 제1.8조(제20104.70조부터 시작)에 따라 확립된 소송 제기권을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노동 Code § 1750(f) 공공사업 입찰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법 제4부(제3200조부터 시작) 또는 실업보험법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또는 둘 다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위반 또는 위반들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두 번째로 낮은 입찰자는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