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법에 따라 또는 주나 지방 공무원의 통제 하에 업무가 수행될 때, 8시간이 하루의 정식 근무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모든 계약에는 이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8시간 노동은 이 주의 법률에 의거하여, 또는 공무상 자격으로 활동하는 이 주의 공무원의 지시, 통제 또는 권한 하에,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공무원의 지시, 통제 또는 권한 하에 수행되는 모든 경우에 법정 하루 근무를 구성한다. 주 또는 그 안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모든 계약에는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8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프로젝트 근로자들이 다른 규정인 섹션 (1815)에 따라 예외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1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각 근로자의 이름과 매일 및 매주 정확히 근무한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록은 합리적인 시간 동안 특정 기관의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계약자나 하도급업자가 주 또는 공공 프로젝트에서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허용하면, 초과 근무한 각 근로자당 매일 25달러의 벌금을 주에 내야 합니다. 공공 프로젝트 계약에는 이 벌금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노동기준집행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81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나 지방 정부의 공무원, 대리인, 대표자, 그리고 공공 사업을 하는 계약자나 하도급업자(또는 그 대리인)가 이 조항의 특정 규칙을 어기거나 제1812조를 지키지 않으면 경범죄로 처벌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주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의 공무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 중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와, 공공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 중 제1812조의 어떠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81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사업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업체 직원들이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정상 임금의 최소 1.5배를 지급받는다면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의 제1810조부터 제181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해당 조항들의 요건에 따라 어떠한 계약에 삽입된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체 직원들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고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작업은 공공 사업에서 허용되며, 이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기본 임금의 11/2배 이상으로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