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용주는 Division 1의 Chapter 6 (Section 14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직업 안전 보건 기준 위원회에서 채택한 위생 시설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들은 사업장 시설의 청결과 유지보수에 관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직업 안전 보건 기준 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정하며, 이 위원회는 다른 법규의 Chapter 6, Section 140부터 시작하는 직장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만듭니다. 즉, 모든 사업장은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확립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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