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opy CA 노동 Code § 1451(a)
(1)Copy CA 노동 Code § 1451(a)(1) “가사 노동”은 개인 가구의 사람 돌봄 또는 개인 가구 또는 그 부지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가사 노동 직업에는 보육 제공자, 장애인, 환자, 회복 중인 사람 또는 노인 돌봄 제공자, 가사 청소원, 가정부, 가사 도우미 및 기타 가사 직업이 포함됩니다.
(2)CA 노동 Code § 1451(a)(2) “가사 노동”은 의료, 간호, 요양, 노인 또는 아동 돌봄 외에 숙식도 제공하는 시설에서의 사람 돌봄을 포함하지 않으며,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Copy CA 노동 Code § 1451(b)
(1)Copy CA 노동 Code § 1451(b)(1) “가사 노동자”는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상주 가사 노동자와 개인 간병인을 포함합니다.
(2)CA 노동 Code § 1451(b)(2) “가사 노동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1451(b)(2)(A) 복지 및 기관 법전 제9부 제3장 제3편 제7조 (제12300조부터 시작) 또는 제14132.95조, 제14132.952조 및 제14132.956조에 따른 재택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B)CA 노동 Code § 1451(b)(2)(B) 가사 노동 고용주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또는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인 모든 사람.
(C)CA 노동 Code § 1451(b)(2)(C) 고용주의 집에서 가사 노동 고용주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베이비시터로 고용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D)CA 노동 Code § 1451(b)(2)(D) 가사 고용주의 집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정기 베이비시터로 고용된 모든 사람. 비정기 베이비시터는 고용이 불규칙하거나 간헐적이며, 직업이 베이비시팅인 개인이 수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규칙하고 간헐적으로 베이비시팅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이를 감독하고, 먹이고, 옷을 입히는 것 외에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사람은 가사 노동자로 간주됩니다. 18세 이상의 비정기 베이비시터는 산업 복지 위원회 임금 명령 제15-2001호에 따라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합니다.
(E)CA 노동 Code § 1451(b)(2)(E) 보건 및 안전 법전 제1250조에 정의된 인가된 의료 시설에 고용된 모든 사람.
(F)CA 노동 Code § 1451(b)(2)(F) 지역 센터를 통해 발행된 바우처에 따라 고용되거나, 랜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 (복지 및 기관 법전 제4.5부 (제4500조부터 시작)) 또는 캘리포니아 조기 개입 서비스법 (정부 법전 제14편 (제9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센터 또는 주 발달 서비스국을 통해 공급업체로 등록되거나 계약된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을 맺어, 복지 및 기관 법전 제4512조에 정의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 단,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금이 주 발달 서비스국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G)CA 노동 Code § 1451(b)(2)(G) 보육을 제공하며, 보건 및 안전 법전 제1596.792조 (d)항 또는 (f)항에 따라 보건 및 안전 법전 제2부 제3.4장 (제1596.70조부터 시작), 제3.5장 (제1596.90조부터 시작) 및 제3.6장 (제1597.30조부터 시작)의 인가 요건에서 면제되는 모든 사람. 단, 보육이 제공되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보육 및 발달 서비스법 (교육 법전 제1부 제1편 제6부 제2장 (제8200조부터 시작)) 또는 캘리포니아 아동을 위한 일자리 기회 및 책임법 (복지 및 기관 법전 제9부 제3편 제2장 (제1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프로그램에 따라 보육 및 발달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c)Copy CA 노동 Code § 1451(c)
(1)Copy CA 노동 Code § 1451(c)(1) “가사 노동 고용주”는 기업 임원 또는 경영진을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제3자 고용주, 임시 서비스 또는 인력 파견 기관 또는 유사 단체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가사 노동자의 임금,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조건에 대해 고용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CA 노동 Code § 1451(c)(2) “가사 노동 고용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1451(c)(2)(A) 복지 및 기관 법전 제9부 제3장 제3편 제7조 (제12300조부터 시작) 또는 제14132.95조, 제14132.952조 및 제14132.956조에 따른 재택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사 노동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이 있는 개인의 임금,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조건에 대해 고용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