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노동 Code § 2870(a) 고용 계약의 어떤 조항이든 직원이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고용주에게 양도하거나 양도할 것을 제안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직원이 고용주의 장비, 비품, 시설 또는 영업 비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시간으로 개발한 발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은 예외로 한다:
(1)CA 노동 Code § 2870(a)(1) 발명의 착상 또는 실시 시점에 고용주의 사업 또는 고용주의 실제적이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연구 또는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경우; 또는
(2)CA 노동 Code § 2870(a)(2) 직원이 고용주를 위해 수행한 업무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
(b)CA 노동 Code § 2870(b) 고용 계약의 조항이 (a)항에 따라 양도 의무에서 제외되는 발명을 직원에게 양도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해당 조항은 이 주의 공공 정책에 위배되며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