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및 근로자전자 고용 확인 시스템
Section § 2811
이 법 조항은 이 법률 조항의 공식 명칭이 '2011년 고용 촉진법'임을 밝힙니다. 사람들은 법률적인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이 명칭으로 이 법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12
Section § 2813
이 법은 전자 고용 확인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법은 "전자 고용 확인 시스템"이 고용주가 연방 정부와 함께 근로자의 고용 허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E-Verify와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또 다른 고용 자격 확인 도구인 I-9 양식은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주 또는 시나 카운티와 같은 지방 정부 기관을 제외한 모든 단체를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814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연방 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방 E-Verify 시스템을 사용하여 직원이나 구직자의 근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고용주는 이미 일자리를 제안받은 지원자에 대해서만 E-Verif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잠정적 불일치 통보(직원 정보가 연방 기록과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를 받으면, 즉시 직원에게 통보하기 위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주는 E-Verify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마다 최대 $10,00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고용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승인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