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법률 조항의 공식 명칭이 '2011년 고용 촉진법'임을 밝힙니다. 사람들은 법률적인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이 명칭으로 이 법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1년 고용 촉진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2812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연방 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캘리포니아 주, 시, 카운티 또는 특별구가 고용주에게 고용 확인을 위한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정부 계약을 얻거나, 사업자 면허를 신청하거나 유지하는 조건으로, 또는 면허나 유사 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전자 시스템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813

Explanation

이 법은 전자 고용 확인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법은 "전자 고용 확인 시스템"이 고용주가 연방 정부와 함께 근로자의 고용 허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E-Verify와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또 다른 고용 자격 확인 도구인 I-9 양식은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주 또는 시나 카운티와 같은 지방 정부 기관을 제외한 모든 단체를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노동 Code § 2813(a) “전자 고용 확인 시스템”은 고용주가 연방 정부와 함께 근로자의 고용 허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확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공법 104-208의 섹션 404에 의해 제정되고 2007년에 E-Verify 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된 Basic Pilot Program과 전자 고용 자격 확인을 위한 기타 시범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전자 고용 확인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I-9 고용 자격 확인 양식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고용 자격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b)CA 노동 Code § 2813(b) “고용주”는 주 또는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 외의 고용주를 의미합니다.

Section § 28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연방 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방 E-Verify 시스템을 사용하여 직원이나 구직자의 근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고용주는 이미 일자리를 제안받은 지원자에 대해서만 E-Verif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잠정적 불일치 통보(직원 정보가 연방 기록과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를 받으면, 즉시 직원에게 통보하기 위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주는 E-Verify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마다 최대 $10,00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고용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승인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a)Copy CA 노동 Code § 2814(a)
(1)Copy CA 노동 Code § 2814(a)(1)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연방 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E-Verify로 알려진 연방 전자 고용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존 직원 또는 고용 제안을 받지 않은 지원자의 고용 허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는 미국 법전 제8편 제1324a조 (b)항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 시기나 방식으로, 또는 연방 전자 고용 확인 시스템 사용을 규율하는 연방 기관의 양해각서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2)CA 노동 Code § 2814(a)(2)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고용주가 연방법에 따라 연방 E-Verify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용 제안을 받은 사람의 고용 허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2814(b) 연방 E-Verify 시스템을 사용하여 개인의 고용 허가 상태를 확인한 후, 고용주가 사회보장국 또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발행한 잠정적 불일치 통보(E-Verify에 입력된 정보가 연방 기록과 일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를 받는 경우, 고용주는 연방 E-Verify 시스템 사용을 규율하는 모든 양해각서에 따른 필수 직원 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고용주는 사회보장국 또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발행한, 직원의 E-Verify 사례에 대한 특정 정보 또는 잠정적 불일치 통보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통보는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되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2814(c)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 외에도, 이 조항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각 위반에 대해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직원 또는 지원자에 대한 E-Verify 시스템의 각 불법 사용은 별도의 위반을 구성한다.
(d)CA 노동 Code § 2814(d) 이 조항은 고용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연방법에 따라 고용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의 잠재적 고용을 승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