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50

Explanation
누군가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동의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반드시 끝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일을 시작했다면, 최소한 약간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Section § 2851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특정 업무나 서비스를 자신이 하겠다고 특별히 요청하여 맡게 되었다면, 그 업무나 서비스를 완전히 마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자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Section § 2852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무상으로 일하면서 서면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고용주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지 않는 한, 그 위임장이 유효한 동안 계속해서 그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853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고용주의 이익보다는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을 맡았다면, 그 사람은 고용주의 이익이 계속해서 보호되도록 매우 신중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Section § 285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적절한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기로 동의했다면, 그들은 고용되어 있는 동안 그 일을 해야 하고, 합리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Section § 2855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서비스 제공 계약이 직원에게 7년을 초과하여 강제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그 서비스가 매우 특별하거나 독특하여 금전적 보상으로 손실을 충분히 메울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강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그 기간을 넘어 자발적으로 계속 근무한다면, 해당 계약은 추정적인 보상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음악 및 음반 제작 계약의 경우, 직원은 고용주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특정 미래 날짜 이후로는 (a)항에 따라 더 이상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야만 7년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계약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소송은 법률에 정해진 해당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정해진 수량의 음반 제작을 요구하고 직원이 통지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모든 요구된 서비스를 완료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각 음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통지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2855(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ubdivision (b), a contract to render personal service, other than a contract of apprenticeship as provided in Chapter 4 (commencing with Section 3070), may not be enforced against the employee beyond seven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service under it. Any contract, otherwise valid, to perform or render service of a special, unique, unusual, extraordinary, or intellectual character, which gives it peculiar value and the loss of which cannot be reasonably or adequately compensated in damages in an action at law, may nevertheless be enforced against the person contracting to render the service, for a term not to exceed seven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service under it. If the employee voluntarily continues to serve under it beyond that time, the contract may be referred to as affording a presumptive measure of the compensation.
(b)CA 노동 Code § 2855(b) Notwithstanding subdivision (a):
(1)CA 노동 Code § 2855(b)(1) Any employee who is a party to a contract to render personal service in the production of phonorecords in which sounds are first fixed, as defined in Section 101 of Ti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subdivision (a) without first giving written notice to th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Section 1020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specifying that the employee from and after a future date certain specified in the notice will no longer render service under the contract by reason of subdivision (a).
(2)CA 노동 Code § 2855(b)(2) Any party to a contract d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have the right to recover damages for a breach of the contract occurring during its term in an action commenced during or after its term, but within the applicable period prescribed by law.
(3)CA 노동 Code § 2855(b)(3) If a party to a contract described in paragraph (1) is, or could contractually be, required to render personal service in the production of a specified quantity of the phonorecords and fails to render all of the required service prior to the date specified in the notice provided in paragraph (1), the party damaged by the failure shall have the right to recover damages for each phonorecord as to which that party has failed to render service in an action that, notwithstanding paragraph (2), shall be commenced within 45 days after the date specified in the notice.

Section § 2856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이거나, 직원에게 불합리한 어려움을 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2857

Explanation
직원은 일하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주가 다른 지시를 내리거나,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고용주에게 해로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858

Explanation

직원들은 합리적인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그 직원이 해당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예외입니다.

직원은 합리적인 수준의 숙련도를 발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고용주가 그를 고용하기 전에 그의 숙련도 부족을 인지한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2859

Explanation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일할 때는,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Section § 2860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직무로 인해 얻는 모든 것 중 임금이나 급여 외의 것은 고용주가 소유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직원이 그것을 어떻게 또는 언제 취득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고용 기간 중이든 이후든, 그리고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취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고용으로 인해 취득하는 모든 것 중, 고용주로부터 그에게 지급될 보상을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또는 고용 기간 중이든 만료 후든 취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에게 속한다.

Section § 2861

Explanation
직원이라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마다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직무 관련 거래에 대해 고용주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고용주를 대신하여 받은 모든 것에 대해 즉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862

Explanation
직원이 단순한 심부름꾼 이상의 역할을 하면서 고용주를 위해 무언가를 받는다면, 요구받을 때까지 고용주에게 그것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요구할 때까지 직접 보관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방법으로 고용주에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863

Explanation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직원이고, 자신의 유사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사업보다 고용주의 사업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864

Explanation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고용하도록 허락받은 경우, 그 직원은 그 사람을 선택할 때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된 사람은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865

Explanation
직원이 심하게 부주의하여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직원은 그 손해에 대해 고용주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원이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주는 올바르게 수행된 업무에 대해서만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Section § 2866

Explanation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살아남은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도움 없이도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혼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