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및 근로자고용 종료
Section § 2920
이 법은 고용이 어떻게 종료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고용 관계는 합의된 기간이 만료되거나, 직무의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직원이 사망하거나, 직원이 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종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21
Section § 2922
Section § 2923
사장님이 돌아가시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계속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 계약이 끝나지 않았고, 통보 없이 그만둘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새로운 소유주나 책임자가 상황을 알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계약에 따라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924
Section § 2925
Section § 2926
Section § 2927
Section § 2928
Section § 2929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직원의 임금 압류가 위협받거나, 하나의 채무를 갚기 위해 임금이 압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러한 이유로 해고되면, 해고 후 최대 30일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임금이 압류되기 전 30일 동안의 소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원은 해고 후 30일 이내에 이러한 임금을 청구할 의사를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노동청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직원이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1968년 소비자 신용 보호법에 따른 임금 압류로 인한 해고 금지에 대한 연방 보호와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