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견습 표준국에 있어 청소년 견습 제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직업 기회와 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존 주의 견습 및 사전 견습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에는 청소년 견습 제도를 위한 틀을 마련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을 늘리며, 이를 이수하고 취업 또는 추가 교육으로 나아가는 청소년의 수를 늘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현재 프로그램과의 조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견습 제도는 견습 표준국의 핵심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 견습 제도는 주의 기존 등록 견습 및 사전 견습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이다. 청소년 견습 제도 확대를 위한 본 국의 목표 및 목적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a)CA 노동 Code § 3120(a) 청소년 견습 제도를 위한 틀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위한 견습 경로의 수를 늘리며, 직업 연계 학습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조정 및 연계를 촉진한다.
(b)CA 노동 Code § 3120(b) 청소년 견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지역 교육 기관의 수를 늘리고, 수료증 및 학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청소년의 수를 늘린다.
(c)CA 노동 Code § 3120(c)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견습 및 견습 프로그램의 수를 늘린다.
(d)CA 노동 Code § 3120(d) 청소년 견습 제도를 이수하고 취업 또는 계속적인 고등 교육으로 진학하는 청소년의 수를 늘린다.
(e)CA 노동 Code § 3120(e) 기존 사전 견습 및 견습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보완하며, 강화한다.

Section § 3121

Explanation

이 법은 견습 표준국 국장에게 캘리포니아에서 청소년 견습 제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 단체, 노동계, 교육 기관 등 다양한 대표자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청소년 및 고등학교 견습 제도를 개발하고, 청소년 견습 보조금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을 따르며,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2024년 7월 1일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관련 입법 위원회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a)CA 노동 Code § 3121(a) 견습 표준국 국장은 캘리포니아에서 청소년 견습 제도 확대를 위한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3121(b) 위원회는 청소년, 청소년 지원 단체, 노동계, 청소년 고용주, K-12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및 공공 인력 시스템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3121(c) 이러한 권고안을 개발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1)CA 노동 Code § 3121(c)(1) 청소년 견습 제도 및 고등학교 견습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
(2)CA 노동 Code § 3121(c)(2) 3122조에 따라 해당 국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견습 보조금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
(3)CA 노동 Code § 3121(c)(3) 청소년 견습 제도 확대를 위한 주의 노력 구조에 대한 통찰.
(d)CA 노동 Code § 3121(d) 위원회는 2024년 7월 1일까지 일련의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해당 국에 제출해야 한다.
(e)CA 노동 Code § 3121(e) 견습 표준국 국장은 해당 보고서를 입법부 각 의회의 해당 재정 및 정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31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청소년 견습 보조금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견습 및 사전 견습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건축 및 건설 직종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주로 대상 집단과 협력한 경험이 있는 지역사회 단체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과 노력을 일치시키기 위해 주정부 기관과 협력합니다.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기관으로는 학교, 인력 위원회 및 기타 교육 및 인력 관련 조직이 있습니다. 보조금 수혜자는 공정한 노동 관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둔 '고품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 인구는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로서, 전통적인 교육이나 직업에서 단절될 위험이 있거나 단절된 사람들, 빈곤이나 소년 사법 시스템 연루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회가 충분한 자금을 할당해야만 시행될 것입니다.

(a)CA 노동 Code § 3122(a) 청소년 견습 보조금 프로그램이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상 인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금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견습 및 사전 견습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견습 및 사전 견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자격 있는 신청자에게 보조금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해당 부서가 관리하도록 설립된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3070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있는 건축 및 건설 직종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3122(b)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는 보조금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게 대상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관련 관계를 가진 협력적이고 사명 지향적인 지역사회 기반 조직을 통해 주로 제공되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3122(c) 해당 부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자금이 기존 보조금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보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계획 과정 동안 주정부 기관과 협의하고 피드백을 구해야 한다.
(d)CA 노동 Code § 3122(d) 해당 부서는 지역 교육 기관, 카운티 교육청,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컨소시엄, 지역 중개 기관, 지역 및 지방 인력 개발 위원회, 견습 프로그램 후원자, 그리고 고용주, 지역 교육 기관, 지역사회 기반 조직, 노동계 및 기타 인력 개발 이해관계자와 계약하는 조직을 포함한 자격 있는 신청자로부터 제안서를 모집하고 보조금 수혜자를 선정해야 한다.
(e)CA 노동 Code § 3122(e) 해당 부서는 보조금 수혜자가 실업 보험법 14005조 (r)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고품격 원칙(high road principles)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해당 원칙에 따라 수혜자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f)CA 노동 Code § 3122(f) 해당 부서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과정을 완료해야 하며, 늦어도 2024년 3월 31일까지 보조금 제안서 모집을 시작해야 한다.
(g)CA 노동 Code § 3122(g) 본 조항에서 사용된 “대상 인구”는 16세에서 24세 사이의 개인으로서 교육 시스템 또는 고용으로부터 단절될 위험이 있거나 단절된 자, 주거 불안정 상태에 있는 자, 아동 복지, 소년 사법 또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속한 자, 집중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노동 시장 참여에 장벽을 겪는 자를 포함한다. “대상 인구”는 만성적인 기회 교육 성취 격차를 겪는 청소년, 집중 빈곤 지역 사회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인으로 부정적인 학교 분위기가 나타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포함한다:
(1)CA 노동 Code § 3122(g)(1) 학교 출석률.
(2)CA 노동 Code § 3122(g)(2) 만성 결석 및 무단결석률.
(3)CA 노동 Code § 3122(g)(3) 중퇴율 및 낮은 졸업률.
(4)CA 노동 Code § 3122(g)(4) 영어 및 수학 숙련도 점수.
(5)CA 노동 Code § 3122(g)(5) 학생 정학 및 퇴학률.
(h)CA 노동 Code § 3122(h) 본 조항의 규정은 해당 목적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의회에 의해 책정될 경우에만 시행된다.

Section § 3122.1

Explanation

이 법은 견습 및 예비 견습 프로그램에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합니다. 자금은 견습생을 교육하고 훈련하며,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필요한 장비, 제복, 그리고 졸업 또는 노동조합과 같은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서비스와 아동 돌봄과 같은 지원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보조금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3122.1(a) 견습생 및 예비 견습생의 교육 및 훈련.
(b)CA 노동 Code § 3122.1(b) 견습 또는 예비 견습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등록, 설계 및 설정과 관련된 비용.
(c)CA 노동 Code § 3122.1(c) 프로젝트 및 사례 관리.
(d)CA 노동 Code § 3122.1(d) 관련 교육 비용.
(e)CA 노동 Code § 3122.1(e) 교육 또는 훈련 장비, 제복, 도구, 졸업 수수료 및 노동조합 회비.
(f)CA 노동 Code § 3122.1(f) 정신 건강 서비스, 트라우마 정보 기반 돌봄, 아동 또는 부양가족 돌봄을 포함한 포괄적 지원 서비스.

Section § 3122.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조금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교육 및 고용으로부터 단절될 위험이 있거나 단절된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을 포함하는 대상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의 능력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안서는 목표 산업 및 직업 경로, 그리고 프로젝트가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명시한 추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안서에 소방관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보조금 제안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3122.2(a) 대상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 경험 및 역량.
(b)CA 노동 Code § 3122.2(b) 목표 산업 및 직업 경로.
(c)CA 노동 Code § 3122.2(c) 서비스를 제공받을 대상 인구. “대상 인구”는 제3122조 (g)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 성취도 격차에 직면해 있거나, 빈곤 집중 지역의 학교에 다니거나, 부정적인 학교 분위기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16세에서 24세 사이의 개인을 포함하며, 교육 시스템 또는 고용으로부터 단절될 위험이 있거나 단절된 청소년, 주거가 없는 청소년, 아동 복지, 소년 사법 또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속한 청소년, 빈곤 집중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또는 노동 시장 참여에 장벽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합니다.
(d)CA 노동 Code § 3122.2(d) 프로젝트 목표 및 목적 달성 방법.
(e)CA 노동 Code § 3122.2(e) 해당 부서에서 명시한 기타 요구 사항.
(f)CA 노동 Code § 3122.2(f) 제안서가 소방관 견습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제안서는 제3075조 (b)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g)CA 노동 Code § 3122.2(g) 제안서가 소방관 사전 견습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제안서는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12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청소년 집단을 위한 공정성과 평등에 중점을 둔 청소년 견습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종, 소득 또는 성별과 같은 요소가 젊은이들의 성공을 결정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수령자는 인종, 성별, 소득과 같은 다양한 인구 통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 데이터를 노동 및 등록 통계와 함께 분석하여 다른 그룹 간에 기회가 동등한지 확인하고, 이를 학교 및 대학의 졸업률과 비교해야 합니다.

청소년 견습 보조금 프로그램은 형평성에 명시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종, 소득, 지리, 성별, 시민권 상태, 능력 및 기타 인구 통계 및 학생 특성이 더 이상 캘리포니아 청소년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한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보조금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3122.3(a) 보조금 수령자가 인종, 성별, 소득, 농촌 지역 거주 여부, 능력, 위탁 청소년, 노숙 청소년, 영어 학습자 및 기타 주요 특성에 대한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b)CA 노동 Code § 3122.3(b) 위에 언급된 다양한 인구 통계 그룹 중에서 인구 통계 데이터를 노동력 참여 데이터 및 등록 데이터와 교차 집계하여 공립 K-12 고등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및 4년제 대학 졸업 코호트의 인구 통계 분포와 관련하여 동등성을 평가하고, 그룹별 프로그램 완료율과 학위 취득을 비교합니다.

Section § 3122.4

Explanation

이 법은 보조금 수령자, 특히 견습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람들이 보조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감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수령자는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을 오용하거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이는 관련 견습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금 지원 중단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오용이나 부적절한 보조금 취득은 향후 자금 지원 자격 상실로 이어집니다.

(a)CA 노동 Code § 3122.4(a) 해당 부서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책,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감사해야 한다. 보조금 수령자는 보조금 프로그램의 목표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부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3122.4(b)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받는 모든 보조금 수령자는 섹션 3073.1에 따라 해당 부서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조금 수령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위반 사항은 관련 견습 프로그램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부서는 해당 견습 프로그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CA 노동 Code § 3122.4(c) 프로그램, 보조금 수령자 또는 기타 기관이 청소년 견습 보조금 프로그램 자금을 부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자금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프로그램, 보조금 수령자 또는 기타 기관은 어떠한 보조금 프로그램 자금도 받을 자격이 없으며, 해당 부서 또는 자금 제공 권한이 있는 기관은 자금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