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노동 Code § 10005(a) “협회”는 협동 노동 계약자 협회를 의미합니다.
(b)CA 노동 Code § 10005(b) “장관”은 노동 및 인력 개발부 장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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