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28102(a) 누구든지 이 부칙에 따라 먼저 허가를 받지 않고는 이 주에서 학자금 대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 허가는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b)CA 금융 Code § 28102(b) 이 부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금융 Code § 28102(b)(1) 미국 또는 미국의 주, 구역, 영토 또는 연방으로부터 발급된 허가, 증명서 또는 인가에 따라 또는 그 권한 하에 사업을 영위하며 이 주에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은행, 신탁 회사 또는 산업 대부 회사.
(2)CA 금융 Code § 28102(b)(2) 이 주에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연방 인가를 받은 저축대부조합, 연방 저축은행 또는 연방 신용협동조합.
(3)CA 금융 Code § 28102(b)(3) 이 주 또는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이 주에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저축대부조합, 저축은행 또는 신용협동조합.
(4)CA 금융 Code § 28102(b)(4) 차용인에게 대출한 학자금 대출을 서비스하는 공립 고등 교육 기관 또는 사립 비영리 고등 교육 기관.
(5)CA 금융 Code § 28102(b)(5) 제12104조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비영리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6)CA 금융 Code § 28102(b)(6) 채무 불이행 회피에 종사하는 보증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관련하여, 1965년 고등교육법 제428(b)조 (20 U.S.C. Sec. 1078(b))에 따라 미국 교육부 장관과 합의를 맺은 주 또는 비영리 사립 기관 또는 조직.
(c)Copy CA 금융 Code § 28102(c)
(b)Copy CA 금융 Code § 28102(c)(b)항에 따라 이 부칙의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은, 해당 학자금 대출에 대해 사립 고등 교육 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서비스하는 경우, 차용인에게 대출한 학자금 대출 서비스에 대해 이 부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