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28125(a) 국장은 전국 다주 면허 등록 시스템 및 등록소 또는 전국 다주 면허 등록 시스템 및 등록소에 의해 지정된 다른 기관과 관계를 설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면허 소지자 또는 기타 인물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 및 유지하고 거래 수수료 또는 기타 수수료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
(b)CA 금융 Code § 28125(b) 전국 다주 면허 등록 시스템 및 등록소에 참여할 목적으로, 국장은 규칙, 규정 또는 명령에 의해 이 부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수정하고, 전국 다주 면허 등록 시스템 및 등록소에 참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요건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
(c)CA 금융 Code § 28125(c) 국장은 국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 다주 면허 등록 시스템 및 등록소를 법무부, 다른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고 정보를 배포하는 중개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d)CA 금융 Code § 28125(d) 국장은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가 국장에 의해 전국 다주 면허 등록 시스템 및 등록소에 입력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