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학자금 대출 서비스의 면허 및 규제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신청인'은 학자금 대출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대출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관리'라는 용어는 대금 수령, 기록 유지, 또는 대출자가 채무 불이행을 피하도록 돕기 위한 대출자와의 소통과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학자금 대출 관리 회사'는 이러한 활동을 관리하지만, 채무 불이행 대출에만 집중하는 채무 추심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고등 교육 비용을 위한 대출을 포괄하며, 주택 담보 대출이나 교육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소액 대출과 같은 특정 유형의 신용은 제외됩니다.

본 부문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금융 Code § 28104(a) “신청인”이란 본 부문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b)CA 금융 Code § 28104(b) “차용인”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금융 Code § 28104(b)(1)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지급하기로 동의한 사람.
(2)Copy CA 금융 Code § 28104(b)(2)
(1)Copy CA 금융 Code § 28104(b)(2)(1)항에 기술된 사람과 학자금 대출 상환 책임을 공유하는 사람.
(c)CA 금융 Code § 28104(c) “위원장”이란 금융보호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의미합니다.
(d)CA 금융 Code § 28104(d) “채무 불이행 회피”란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증 기관이 차용인의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e)CA 금융 Code § 28104(e) “부”란 금융보호혁신부를 의미합니다.
(f)CA 금융 Code § 28104(f) “사업을 영위하다”란 학자금 대출 관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g)CA 금융 Code § 28104(g) “본 주에서”란 본 주에서 시작되어 본 주 외부의 사람들에게 향하거나, 본 주 외부에서 시작되어 본 주 내부의 사람들에게 향하거나, 본 주 내부에서 시작되어 본 주 내부의 사람들에게 향하는 학자금 대출 관리와 관련된 사람의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h)CA 금융 Code § 28104(h) “면허 소지자”란 본 부문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i)CA 금융 Code § 28104(i) “전국 다주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란 주 은행 감독관 협의회와 미국 주택 담보 대출 규제 기관 협회가 비예금 금융 서비스 면허 또는 등록(참여 주 기관,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및 괌의 학자금 대출 관리자를 포함)을 위해 생성한 기록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j)CA 금융 Code § 28104(j) “사람”이란 개인, 법인,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협회, 신탁, 비법인 단체, 정부 또는 정부의 정치적 하위 기관 및 기타 모든 법인을 의미합니다.
(k)CA 금융 Code § 28104(k) “관리”란 차용인의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다음 활동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금융 Code § 28104(k)(1)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것:
(A)CA 금융 Code § 28104(k)(1)(A) 차용인으로부터 정기적인 예정된 지급금을 받거나 차용인이 정기적인 예정된 지급금을 했다는 통지를 받는 것.
(B)CA 금융 Code § 28104(k)(1)(B) 학자금 대출 조건 또는 관리를 규율하는 계약에 따라 차용인의 계좌에 지급금을 적용하는 것.
(2)CA 금융 Code § 28104(k)(2)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지급이 요구되지 않는 기간 동안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것:
(A)CA 금융 Code § 28104(k)(2)(A) 학자금 대출에 대한 계좌 기록을 유지하는 것.
(B)CA 금융 Code § 28104(k)(2)(B) 학자금 대출 약속어음 소유자를 대신하여 학자금 대출에 관해 차용인과 소통하는 것.
(3)CA 금융 Code § 28104(k)(3) 차용인이 자신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피하도록 돕거나 (1)항 또는 (2)항에 기술된 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해당 차용인의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차용인과 상호 작용하는 것.
(l)Copy CA 금융 Code § 28104(l)
(1)Copy CA 금융 Code § 28104(l)(1) “학자금 대출”이란 고등 교육 및 고등 교육 기관의 재학 비용(등록금, 수수료, 서적 및 용품, 숙식비, 교통비 및 기타 개인 경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조달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모든 대출을 의미합니다. “학자금 대출”에는 학자금 대출을 재융자하기 위해 제공된 대출이 포함됩니다.
(2)Copy CA 금융 Code § 28104(l)(2)
(A)Copy CA 금융 Code § 28104(l)(2)(A) “학자금 대출”에는 개방형 소비자 신용 계획에 따른 신용 연장, 역모기지 거래, 주택 담보 대출 거래 또는 부동산이나 주택으로 담보된 기타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B)CA 금융 Code § 28104(l)(2)(A)(B) “학자금 대출”에는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고등 교육 기관이 차용인에게 제공한 신용 연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i)CA 금융 Code § 28104(l)(2)(A)(B)(i) 신용 연장 기간이 차용인의 교육 프로그램 기간보다 길지 않은 경우.
(ii)CA 금융 Code § 28104(l)(2)(A)(B)(ii) 차용인의 졸업 또는 프로그램 완료 시점에 신용 연장의 미지급 원금 잔액이 1,500달러($1,500) 미만인 경우.
(iii)CA 금융 Code § 28104(l)(2)(A)(B)(iii) 차용인이 졸업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못하고 고등 교육 기관에서 제적될 때 미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m)CA 금융 Code § 28104(m) “학자금 대출 관리자”란 학자금 대출 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자금 대출 관리자”에는 민법 제1788.2조에 정의된 채무 추심원(즉, 270일 이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방 학자금 대출 또는 대출 서류 조건에 따라 채무 불이행 상태인 사설 학자금 대출과 같이 채무 불이행 학자금 대출을 추심하거나 추심을 시도하는 학자금 대출 채무 추심 사업 및 사업 운영을 하는 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 및 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채무 불이행이 아닌 학자금 대출도 관리하는 채무 추심원은 “학자금 대출 관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