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문의 이름이 '캘리포니아 연기예치거래법'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3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예치 연기 거래와 관련된 주요 정의를 설명합니다. 예치 연기 거래는 수수료가 포함된 서면 합의에 따라 고객의 수표 예치를 정해진 날짜까지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국장"과 "국"은 금융보호혁신국장과 금융보호혁신국을 의미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예치 연기 거래를 주선하거나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지만, 은행, 신용 협동조합 또는 주로 상품 판매에 중점을 둔 소매 판매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 등"은 개인, 회사 또는 정부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 연기 개시자"는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제공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금융 Code § 23001(a) “예치 연기 거래”란 제23035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에 대한 서면 합의에 의거하여 고객의 개인 수표 예치를 특정 날짜까지 연기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23001(b) “국장”이란 금융보호혁신국장을 의미한다.
(c)CA 금융 Code § 23001(c) “국”이란 금융보호혁신국을 의미한다.
(d)CA 금융 Code § 23001(d) “허가받은 자”란 예치 연기 거래를 제공, 개시 또는 수행하는 자, 예치 연기 개시자를 위해 예치 연기 거래를 주선하는 자, 예치 연기 개시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자, 또는 예치 연기 개시자가 예치 연기 거래를 개시하는 것을 돕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허가받은 자”에는 주 또는 연방 인가 은행, 저축 대부 조합, 저축 협회, 산업 대부 회사 또는 신용 협동조합은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받은 자”에는 또한 주로 소매 구매자에게 소비재(소모품 포함)를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며, 주된 목적이나 사업에 부수적으로 고객 서비스로서 2달러 ($2)를 초과하지 않는 최소 수수료로 수표를 현금화하거나 우편환을 발행하는 소매 판매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받은 자”에는 또한 허가받은 자의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원은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할 때, 해당 직원의 고용주가 면제되는 다른 법률로부터 면제된다.
(e)CA 금융 Code § 23001(e) “개인 등”이란 개인, 법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작 투자 회사, 협회, 주식회사, 신탁, 비법인 조직, 정부 기관 또는 정부 기관의 정치적 하위 단위를 의미한다.
(f)CA 금융 Code § 23001(f) “예치 연기 개시자”란 예치 연기 거래를 제공, 개시 또는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