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잡칙
Section § 23100
이 법은 2003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그 이전에 지연 예치 사업을 해온 캘리포니아의 수표 현금화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2003년 5월 15일까지 평가액을 납부하고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표 현금화 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면허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매일 25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벌금은 신청서와 수수료가 제출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신청서는 접수일 순서대로 처리되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제23011조 (c)항에 따른 추가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받으면 면허를 발급하며, 징수된 금액은 2003-04 회계연도의 주 운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23101
이 법은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위원장이 만든 모든 규정은 긴급 규정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들이 준비되면 행정법실은 해당 규정들이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국무장관에게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3102
Section § 23103
이 법 조항은 입법부가 인허가 받은 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및 검사를 위해, 최소 2년에 한 번, 충분한 자원과 자금을 제공할 의도임을 명시합니다. 그 목적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집행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입법부가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23104
이 법에 따르면, 이 조항에 명시된 규칙들은 2003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칙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완전히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위원장은 그 시행일 이전에 이 규칙들을 실행에 옮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