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의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해당 위반 행위를 저지하고 금지하기 위한 형평법상 절차, 또는 이 둘 모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지불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원고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위반 또는 침해가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위에 명시된 금액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 법원은 또한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형평법상 구제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집행민사 손해배상
Section § 23064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 명령을 통해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이 둘 모두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지불한 금액보다는 적지 않게 받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이 변호사 비용도 부담합니다. 위반이 고의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입증되면, 법원은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위반자가 잘못된 행위로 얻은 재정적 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다른 구제책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형평법상 절차 피해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