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070

Explanation
이 법은 수표 현금화 업자에 대한 규칙을 관리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업무가 이제 금융보호혁신부(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에서 처리될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수표 현금화 감독을 공익 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Section § 23071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보호 및 혁신국장과 그 소속 국이 이 특정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수표 현금화업자를 감독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전에 법무부가 가졌던 모든 책임과 권한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23072

Explanation
이 조항은 금융보호혁신부가 자신에게 이관된 업무의 일부로서, 원래 법무부를 위해 배정되었던 잔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3073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부 직원 중 현재 금융보호혁신부의 책임 하에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금융보호혁신부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들의 고용 신분과 권리는 전보 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Section § 23074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보호혁신부가 법무부로부터 이관받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예: 기록, 자금, 면허, 재산 등)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요컨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제 이 부서의 통제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