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경과 규정
Section § 23070
이 법은 수표 현금화 업자에 대한 규칙을 관리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업무가 이제 금융보호혁신부(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에서 처리될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수표 현금화 감독을 공익 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금융보호혁신부 수표 현금화 업자 감독 행정 이전
Section § 23071
이 법은 금융보호 및 혁신국장과 그 소속 국이 이 특정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수표 현금화업자를 감독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전에 법무부가 가졌던 모든 책임과 권한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보호 및 혁신국장 금융보호 및 혁신국 금융 감독
Section § 23072
이 조항은 금융보호혁신부가 자신에게 이관된 업무의 일부로서, 원래 법무부를 위해 배정되었던 잔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금융보호혁신부 미집행 자금 법무부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