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택 담보 대출법감독관의 행정 및 권한
Section § 50301
위원장은 주택 담보 대출 관련 면허 발급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면허를 발급하거나 거부하고,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모든 면허 기록을 보관합니다. 면허 소지자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고, 재무제표와 같은 신청서와 보고서를 다룹니다. 위원장은 문서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면허 신청자의 성실성과 역량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규칙을 집행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원을 임명합니다.
Section § 50302
이 법 조항은 위원이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및 서비스 제공 인가자들의 사업 관행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4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은 필요할 경우 이들의 장부, 기록을 검사하고 직원들을 면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필요에 불충분하지 않다면 그 기관들이 수행한 검사를 수락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후, 위원은 인가자의 책임자들에게 서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고,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인가자의 계열사들도 불법 활동에 연루된 증거가 있을 경우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가자들은 이러한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및 보고서는 위원의 소유이며, 추가 조사를 위해 인가자, 법 집행 기관 또는 규제 기관과만 공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303
이 법은 금융보호혁신부의 국장과 직원들이 인가된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대출에 적용되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0304
위원은 법 집행에 필요한 규칙, 양식 및 명령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은 용어를 정의하고, 신청서 및 보고서를 관리하며, 다양한 종류의 대출 및 사람들에게 다른 요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해당 규칙이 공익에 중요하지 않거나 차용인 및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305
Section § 50306
Section § 50307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3월 1일까지 위원에게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선서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들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연간 보고서 외에 위원이 요청하는 다른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장부와 기록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307.1
이 법은 위원장이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업계의 면허를 가진 회사들에게 이전 설문조사와 유사하게 그들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은 또한 자신의 관할권 밖에 있는 모기지 대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온라인에 공개되지만, 집계된 형태로만 공유됩니다. 위원장은 얼마나 많은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대출 중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처리하는지 언급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조항에 따라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는 위원장의 기존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0307.2
Section § 50308
이 법은 대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자율이나 대출 비용을 광고할 때, 잠재적 차용인이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광고된 이자율이나 비용이 그들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광고에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연방 대출 진실법(Truth in Lending Act)과 그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이 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0309
Section § 50310
Section § 50311
Section § 50312
Section § 50313
Section § 503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주법을 준수함을 보여주기 위해 적절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위원장이 언제든지 이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재무 정보를 원할 경우, 대출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는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검사 비용은 검사를 받는 사업체가 지불합니다. 이러한 검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지만, 시정 조치를 위해 회사 임원들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누가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결정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Section § 50315
이 법은 금융 규정 위반 증거가 있을 경우, 위원이 이를 해당 카운티의 지방검사에게 회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방검사는 위원으로부터 직접 통보받지 않았더라도 형사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원과 그의 팀은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지방검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심사나 조사가 끝난 후, 위원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의심되는 위반이 발생한 지역의 적절한 법적 당국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316
면허를 가진 분이 캘리포니아 주, 다른 주, 연방 정부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면허 활동과 관련된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이곳에서 추가적인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 징계에 대한 공증된 서류는 강력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법은 과거 징계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특정 규칙이 적용되어 징계받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50316.5
Section § 50317
이 법은 특정 사람들이 주택 모기지 회사에서 일하거나 상당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최종 민사 또는 행정 판결에 연루된 개인이 포함됩니다. 범죄에는 사기, 절도, 횡령과 같은 심각한 위반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들 회사에서 고위직에 있거나 주요 소유 지분을 가진 사람들은 규제 당국에 자신의 범죄 기록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얻은 모든 범죄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을 상대하거나 신탁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0318
이 법은 위원이 모기지 전문가들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견책하거나 최대 12개월까지 정지시키거나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결정은 공익에 부합해야 하며, 대출 기관이나 대중에게 피해를 입힌, 그들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관련 민사 또는 행정 사건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된 경우에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제재 통지를 받은 경우, 개인은 15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 요청이 없으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그들은 이 법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정지되거나 배제된 개인은 모기지 회사에서 일할 수 없지만, 개인 모기지 거래는 여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법의 어떤 조항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직원'을 모기지를 협상하거나 신탁 자금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은 제정 이후의 새로운 위반 및 유죄 판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50319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안전하지 않게 운영되거나, 특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위원은 해당 사업체의 신탁 자금 지급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자금에 대해 별도의 신탁 계좌를 설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시는 위원이 변경하거나 사업체가 파산을 선언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러한 명령이 내려진 후, 해당 사업체는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나중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청문회는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청문회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문회 요청이나 청문회 자체는 위원의 명령을 일시 중지시키지 않습니다.
Section § 50320
Section § 50321
Section § 50322
Section § 50323
어떤 사람이 면허를 가지고 있고 Section 50321 또는 50322에 따라 예비 명령을 받은 경우, 그들은 왜 그 명령이 최종 확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통지받은 후 15 business days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30 days 이내에 요청하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명령이 최종 확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청문회를 명령하면, 특정 법적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청문회에서 사업이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규칙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명령은 최종 확정되고 면허 소지자는 해당 관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명령이 최종 확정된 후, 면허 소지자는 10 days 이내에 명령의 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그 10 days 이내에 이를 막지 않으면, 면허 소지자는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0324
이 법은 위원이 누군가 금융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규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업무나 자산을 관리할 재산 관리인과 같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사람은 피고 경영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은 법원의 승인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또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은 법원에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금전적 보상이나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돌려주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구제 조치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325
Section § 50326
Section § 50327
캘리포니아에서 위원회는 인가(면허) 소지자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최초 신청 시 우려되는 문제가 있었던 경우, 금융 인가(면허)를 거부, 갱신 거절, 정지 또는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인가(면허)가 거부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위원회는 해당 인가(면허) 소지자를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328
Section § 50329
이 법은 위원이 조사 중에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대출 관리 기관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최대 30일 동안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문서가 통상 보관되는 장소에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취득자의 직원은 허가 없이는 문서를 제거할 수 없지만, 현재 거래를 위해 문서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대한 부정한 행위가 의심되지 않는 않는 한, 인허가 취득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조사 중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선서를 집행하며,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소환장에 불응하면 법원은 그들에게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을 거부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더라도 증언하거나 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지만, 선서 하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이 증언으로 인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Section § 50330
Section § 50331
Section § 50332
위원장이 내린 모든 명령이나 결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0333
이 법 조항은 국장이 2006년과 2007년에 발표된 위험한 모기지 상품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관련 지침을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들은 전국 은행 및 모기지 규제 기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장은 이 지침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신속하게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 대출 회사와 그 직원들은 이러한 규칙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