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뱅크 온 캘리포니아"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은행이나 신용조합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저축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자발적인 프로그램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이니셔티브를 감독하는 부서의 일부로 뱅크 온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a)CA 금융 Code § 80000(a) 의회는 “뱅크 온 캘리포니아”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은행 또는 신용조합 계좌를 개설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돕는 자발적인 협력 이니셔티브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금융 Code § 80000(b) 이에 따라 해당 부서 내에 뱅크 온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이 설립된다.

Section § 80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문의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서”는 금융보호혁신부를, “프로그램”은 뱅크 온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을 지칭합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금융 Code § 80001(a) “부서”는 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을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80001(b) “프로그램”은 Bank on California Program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