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금융 Code § 4053(a)
(1)Copy CA 금융 Code § 4053(a)(1) 금융기관은 Section 4052.5에 의해 금지된 바와 같이 소비자의 비공개 개인 정보를 비계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 단, 금융기관이 비공개 개인 정보의 공개 또는 공유를 승인하는, (2)항을 준수하는 소비자로부터 동의 확인서를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Section 4056에서 허용되는 비공개 개인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본 세부 조항 및 Section 4052.5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비공개 개인 정보를 비계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하도록 승인하는 동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달리 자격이 있는 소비자를 차별하거나 금융 상품 또는 금융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금융기관이 본 세부 조항 및 Section 4052.5에 따라 요구되는 소비자의 비공개 개인 정보 공개 동의 없이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소비자가 동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본 세부 조항 및 Section 4052.5에 따라 동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이 본 세부 조항 및 Section 4052.5에 따라 요구되는 소비자의 비공개 개인 정보 공개 동의 없이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동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금융기관이 통지에 대한 특정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나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2)CA 금융 Code § 4053(a)(2) 금융기관은 Section 4052.5 및 본 세부 조항에 따라 비계열 제3자에게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양식, 진술서 또는 서면을 활용해야 한다. 해당 양식, 진술서 또는 서면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4053(a)(2)(A) 해당 양식, 진술서 또는 서면은 다른 어떤 문서에도 첨부되지 않은 별도의 문서여야 한다.
(B)CA 금융 Code § 4053(a)(2)(B) 해당 양식, 진술서 또는 서면은 소비자에 의해 날짜가 기입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C)CA 금융 Code § 4053(a)(2)(C) 해당 양식, 진술서 또는 서면은 서명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과 관련된 비공개 개인 정보가 비계열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D)CA 금융 Code § 4053(a)(2)(D) 해당 양식, 진술서 또는 서면은 (i) 동의는 소비자에 의해 철회되거나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며; (ii) 소비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iii) 소비자가 동의를 철회하는 절차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E)CA 금융 Code § 4053(a)(2)(E) 해당 양식, 진술서 또는 서면은 소비자에게 (i) 금융기관이 해당 문서 또는 그 진본 및 정확한 사본을 보관할 것이며; (ii) 소비자는 요청 시 해당 문서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고; (iii) 소비자가 자신의 기록을 위해 해당 문서의 사본을 만들고 싶을 수 있음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알려야 한다.
(b)Copy CA 금융 Code § 4053(b)
(1)Copy CA 금융 Code § 4053(b)(1) 금융기관은 본 세부 조항 (d)에 따라 비공개 개인 정보가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공개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매년 서면으로 명확하고 눈에 띄게 통지했으며, 소비자가 비공개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계열사에 공개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은 정보가 공통 정보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유지되고 금융기관 및 그 계열사의 직원이 해당 공통 정보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소비자가 금융기관 및 그 계열사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공통 이름으로 공동 운영되거나 유지되는 웹사이트에 접근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열사에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소비자가 본 조항에 따라 공개를 금지할 권리를 행사한 경우, 비공개 개인 정보는 본 조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열사에 의해 추가로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
(2)CA 금융 Code § 4053(b)(2) 세부 조항 (a)는 소비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이 비공개 개인 정보를 수신하는 비계열 금융기관과의 서면 계약에 따라 금융 상품 또는 금융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비계열 금융기관에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금융 Code § 4053(b)(1)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금융기관과 이를 수신하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기능적 규제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 단, 이 세분화의 목적상, 통화감독청, 저축기관감독청, 전국신용조합관리국 또는 예금기관의 주 규제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금융기관은 동일한 기능적 규제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노동부 또는 주 증권 규제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금융기관은 동일한 기능적 규제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 주에서 보험 거래를 허가받고 보험 증권을 작성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보험사는 이 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CA 금융 Code § 4053(b)(2)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금융기관과 이를 수신하는 금융기관이 모두 주로 동일한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이 세분화의 목적상, “동일한 사업 분야”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A)CA 금융 Code § 4053(b)(2)(A) 보험.
(B)CA 금융 Code § 4053(b)(2)(B) 은행업.
(C)CA 금융 Code § 4053(b)(2)(C) 증권.
(3)CA 금융 Code § 4053(b)(3)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금융기관과 이를 수신하는 금융기관이 그들의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내에서 그래픽 요소 또는 기호만으로 구성된 브랜드를 제외하고,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공통 브랜드를 공유하는 경우.
완전 소유 자회사는 직접 완전 소유된 자회사 또는 완전 소유 자회사 체인에서 간접적으로 완전 소유된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 세분화의 어떤 조항도 금융기관이 보험법 제791.02조에 정의된 의료 기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a) 및 (b) 세분화에 명시된 요건을 포함하여 이 부문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d)Copy CA 금융 Code § 4053(d)
(1)Copy CA 금융 Code § 4053(d)(1) 금융기관이 이 세분화에 명시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b) 세분화의 통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이 세분화에 명시된 양식 또는 이 항의 (A)부터 (L)까지의 소항목을 준수하는 양식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보내야 하며, 소비자가 자신의 비공개 개인 정보 공유에 관해 결정을 내리고 금융기관에 지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이 세분화에 명시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4053(d)(1)(A) 양식은 동일한 제목(“소비자를 위한 중요한 개인 정보 보호 선택”)과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머리글을 사용한다: “우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계열사)와의 정보 공유 제한” 및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거래하는 다른 회사와의 정보 공유 제한”.
(B)CA 금융 Code § 4053(d)(1)(B) 양식의 제목과 머리글은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며, 양식의 어떤 텍스트도 10포인트 활자보다 작지 않다.
(C)CA 금융 Code § 4053(d)(1)(C) 양식은 (2)항의 (D)소항목 및 제4054조와 제4058.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문서이다.
(D)CA 금융 Code § 4053(d)(1)(D) 양식에 제공된 (b) 세분화 및 제4054.6조에 따른 선택 사항(해당하는 경우)은 별도로 명시되며 상자를 체크하여 선택할 수 있다.
(E)CA 금융 Code § 4053(d)(1)(E) 양식은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성격과 중요성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설계되었다.
(F)CA 금융 Code § 4053(d)(1)(F) 양식은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단락 및 섹션으로 정보를 제시한다.
(G)CA 금융 Code § 4053(d)(1)(G) 양식은 가능한 한 짧은 설명 문장(평균 15-20단어) 또는 글머리 기호 목록을 사용한다.
(H)CA 금융 Code § 4053(d)(1)(H) 양식은 가능한 한 이중 부정, 법률 용어 및 고도로 전문적인 용어를 피한다.
(I)CA 금융 Code § 4053(d)(1)(I) 양식은 부정확하고 쉽게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설명을 피한다.
(J)CA 금융 Code § 4053(d)(1)(J) 양식은 2003년 3월 24일 현재 유효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편 제2689.4조 (a)(7)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최소 플레시 읽기 용이성 점수 50점을 달성한다. 단, (A)소항목을 준수하기 위해 양식에 포함된 정보는 플레시 읽기 용이성 점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D)소항목에 따른 선택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정보는 이 세분화의 양식에 명시된 유사한 선택 사항을 설명하는 정보보다 점수가 낮아서는 안 된다.
(K)CA 금융 Code § 4053(d)(1)(K) 양식은 넓은 여백, 충분한 줄 간격을 제공하며 핵심 단어에 굵은 글씨 또는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L)CA 금융 Code § 4053(d)(1)(L) 양식은 한 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다.
(2)Copy CA 금융 Code § 4053(d)(2)
(A)Copy CA 금융 Code § 4053(d)(2)(A) 본 항에 명시된 양식의 괄호 안에 표시된 지침 항목 중 어떠한 것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양식에 나타나서는 안 되며, 해당 항목들은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금융기관이 양식의 머리글에 설명된 대로 비공개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본 항에 따라 제공하는 양식에서 해당 머리글 또는 머리글들, 그리고 첨부된 정보 및 상자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한 생략이 있는 양식은 본 항의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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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텍스트 알림: 소비자용 중요 개인정보 선택 양식은
제정된 법안의 인쇄본에 나타나 있다. 2013년 법령 제444장 제8조 (15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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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A 금융 Code § 4053(B) 금융기관이 본 항에 명시된 양식 외의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그 양식을 기능 규제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2007년 7월 1일 이전에 개인정보보호국에 제출된 양식의 경우, 그 승인은 해당 양식이 본 조를 준수한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구성한다.
(C)CA 금융 Code § 4053(C) 금융기관은 정보가 공유될 목적 또는 목적들, 또는 맥락에 대한 하나 이상의 간략한 예시나 설명을 양식에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본 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예시들이 (1)항에 명시된 명확성 및 가독성 기준을 충족하는 한 그러하다.
(D)CA 금융 Code § 4053(D) 양식이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봉투 겉면에는 16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중요 개인정보 선택”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단, 금융기관이 청구서, 계좌 명세서 또는 소비자가 요청한 신청서와 동일한 봉투에 양식을 소비자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해당 봉투에 “중요 개인정보 선택”이라는 문구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양식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발송되어야 한다:
(i)CA 금융 Code § 4053(D)(i) 청구서, 기타 계좌 명세서 또는 소비자가 요청한 신청서와 함께 발송하며, 이 경우 Gramm-Leach-Bliley 법 제5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도 동일한 봉투에 포함될 수 있다.
(ii)CA 금융 Code § 4053(D)(ii) 별도의 통지로 또는 Gramm-Leach-Bliley 법 제5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와 함께 발송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만을 포함한다.
(iii)CA 금융 Code § 4053(D)(iii) 다른 우편물과 함께 발송하며, 이 경우 해당 우편물의 첫 페이지여야 한다.
(E)CA 금융 Code § 4053(E) 금융기관이 본 항에 명시된 양식 외의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식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3)CA 금융 Code § 4053(3) 소비자는 비공개 개인정보 공개 전에 해당 비공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지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비공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소비자의 비공개 개인정보 공유에 관한 지시를 금융기관이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가 비공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경우, 그 지시는 소비자가 달리 명시할 때까지 유효하다. (b)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연간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양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직접 양식을 제공한 날 또는 우편 소인이나 기타 우편 발송 확인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관련된 비공개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c)항 또는 제4056조에 따라 허용되는 비공개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지 않는다.
(4)CA 금융 Code § 4053(4) 금융기관은 계열사에 대한 비공개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또는 (b)항 (2)호 또는 제4054.6조 (c)항에 따라 공개된 비공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a)항의 요건을 준수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