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및 벌칙면허 취소 및 정지
Section § 22700
Section § 22701
위원회는 금융 대부업, 중개업 또는 프로그램 관리업에 관련된 사업체를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위반 사항을 확인하거나 규제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대출, 계약 및 사업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위원회와 그 대리인은 사업장과 모든 관련 서류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2702
이 법은 위원(commissioner)이 조사나 수사를 진행할 때 사업체의 재무 문서와 기록을 최대 30일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이 문서들이 평소 보관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감독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 명령이나 위원의 서면 허가가 없는 한 누구도 문서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2703
Section § 22704
Section § 22705
Section § 22705.1
이 법은 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 주, 다른 주, 연방 기관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 면허 활동과 관련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캘리포니아 위원장이 추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징계 조치에 대한 공증된 기록이 있다면, 이는 발생한 사실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또한, 본 조항은 위원장이 다른 곳에서 징계를 받은 면허 소지자에 대해 본 부칙 내의 다른 특정 규정을 사용하여 징계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22706
Section § 22707
이 조항은 면허 소지자나 다른 사람이 이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조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 위원은 필요할 경우 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조사관들의 평균 시간당 요금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합니다.
또한, 이미 면허를 가진 당사자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 심리나 법원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Section § 22707.5
이 법은 금융 위원장이 금융 법규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사업체에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 통지서에는 위반 내용이 명시되며, 특정 기간 내에 시정하라는 명령과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벌금은 금융보호기금에 예치됩니다. 위원장은 벌금을 결정할 때 위반의 심각성, 위반자의 선의, 이전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합니다. 위반 통지서에는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환불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부수적 구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계속될 경우, 위원장은 위반자에게 특정 사업 운영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소송이나 형사 고발을 포함한 다른 법적 조치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청문회를 요청할 30일의 기간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위반 통지서는 최종 확정됩니다. 청문회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위반자가 가능한 심사 후에도 준수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법원에 벌금 집행 및 명령 준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청문회는 최소 60일 이후로 예정됩니다. 위반자는 청문회 최소 15일 전에 통지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미납 벌금 또는 활동 중단과 같은 추가 조치에 대한 민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22708
Section § 22709
Section § 22710
Section § 22711
Section § 22712
Section § 2271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인 '위원'이 누군가가 금융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반하려 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법원에 금지 명령이나 유사한 명령을 통해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돈을 돌려주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람은 각 위반에 대해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벌칙은 법에 따른 다른 집행 방법과 별도로 또는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714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특정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준 후에만 가능합니다. 위반 사례로는 위원회의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 면허를 신청할 때 면허 발급을 막았을 만한 문제나 대출 조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경우에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스터 면허는 자회사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는 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2019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에는 특정 면허에 대한 조치가 명시되지 않는 한 다른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22715
이 법은 위원회가 회사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지어 통지를 받은 후에도, 해당 회사의 인허가를 신속하게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청문회가 60일 이내에 개최되지 않으면 정지 명령은 취소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회사가 보고서나 정보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처음에는 하루에 최대 $100, 그 이후에는 하루에 최대 $500이며, 총 $25,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해 회사가 90일 이전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영향을 받은 회사는 이러한 벌금에 대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으면 벌금은 최종 확정되며, 5영업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청문회가 진행된 경우, 지급 명령이 내려진 모든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