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금융 Code § 22470(a)
(1)Copy CA 금융 Code § 22470(a)(1) 형법 제530.6조에 따라 경찰 보고서를 입수한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비자 대출 사업을 하는 금융 대부업자는 해당인 또는 해당인이 지정한 법 집행관에게 형법 제530.5조를 위반하여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금융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된 해당인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신청서 양식 또는 신청 정보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금융 Code § 22470(a)(2)
(1)Copy CA 금융 Code § 22470(a)(2)(1)항에 따라 사본을 제공하기 전에, 금융 대부업자는 요청하는 사람에게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식별 정보의 범주를 알려야 하며, 요청하는 사람에게 해당 범주의 식별 정보와 경찰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CA 금융 Code § 22470(a)(3) 금융 대부업자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양식 및 정보 사본을 해당인의 요청 접수 및 요구되는 경찰 보고서 사본과 식별 정보 제출 후 10영업일 이내에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금융 Code § 22470(b)
(1)Copy CA 금융 Code § 22470(b)(1) 금융 대부업자가 (a)항의 (1)호에 따라 법 집행관에게 사본을 제공하기 전에, 금융 대부업자는 요청하는 사람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진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22470(b)(1)(A) 명시된 기간 동안 공개를 승인한다.
(B)CA 금융 Code § 22470(b)(1)(B) 공개가 승인된 기관 또는 부서의 이름을 명시한다.
(C)CA 금융 Code § 22470(b)(1)(C) 해당인이 공개를 승인하는 기록의 유형을 식별한다.
(2)CA 금융 Code § 22470(b)(2) 금융 대부업자는 요청하는 사람이 서명할 진술서에 해당인이 언제든지 승인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22470(c) 본 조항에서 사용된 “법 집행관”은 형법 제830.1조에 정의된 평화 유지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