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명시된 금액 이상의 진정한 원금액 대출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원칙이 적용됩니다:
(a)CA 금융 Code § 22551(a) 차용인이 명시된 금액 미만의 진정한 원금액 대출을 신청하고, 인가받은 금융 대출 기관이 해당 차용인에게 명시된 금액 이상의 진정한 원금액 대출을 실행했으나, 대출 규모 증가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이유가 없고, 차용인과 인가받은 자 간의 사전 합의 또는 이해에 따라 대출 실행 후 단기간 내에 대출의 진정한 원금액을 명시된 금액 미만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상당한 금액의 상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대출이 실질적으로 균등한 정기 할부로 상환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대출은 명시된 금액 이상의 진정한 원금액 대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b)CA 금융 Code § 22551(b) 차용인과 인가받은 금융 대출 기관 간의 회전식 또는 개방형 대출 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명시된 금액 미만의 진정한 원금액으로 이루어진 후속 자금 인출은, 해당 계약이 차용인에게 신용 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차용인에게 총 최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권리를 부여하는 총 최대 금액까지 수시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 계약인 경우, 신용 한도 또는 총 최대 금액이 명시된 금액 이상의 진정한 원금액이고 최초 인출이 명시된 금액 이상의 진정한 원금액이었다면, 해당 인출 후 또는 다른 어떤 시점의 실제 미상환 잔액이 명시된 금액 미만의 진정한 원금액일지라도, 명시된 금액 이상의 진정한 원금액 대출로 간주됩니다.
(c)CA 금융 Code § 22551(c) 인가받은 금융 대출 기관이 실행한 대출이 명시된 금액 이상의 진정한 원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거래가 채권, 동산 담보권 증서, 상품 또는 증서의 매각 형태이거나, 상품의 임대 형태이거나, 또는 전술한 것들의 구매 가격에 대한 선급금 형태라는 사실은 그 금액의 진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d)CA 금융 Code § 22551(d) 이 조항의 목적상, “명시된 금액”은 5천 달러 ($5,000)를 의미합니다.
(e)CA 금융 Code § 22551(e) 대출 금액이 규제 상한선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진정한 원금액”은 섹션 22500, 22501 및 22601에 명시된 어떠한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이나 보상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세부 조항의 어떤 내용도 기존 대출에서 발생하여 미지급된 명시된 수수료, 요금 및 보상이 해당 기존 대출을 재융자하기 위한 신규 대출의 진정한 원금액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단, 신규 대출이 규제 상한선 조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세부 조항은 대출 금액이 규제 상한선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진정한 원금액”의 의미를 정의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원금”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