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600

Explanation

이 법은 인허가자라고 불리는 특정 금융 기관이 기관 투자자에게 약속어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정부 기관, 은행, 보험 회사, 대규모 연금 기금, 특정 법인 및 금융 자산 풀링에 관련된 특정 사업체를 포함하여 기관 투자자로 자격이 있는 대상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대출 상환으로 회수된 자금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약속어음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신디케이트나 사업 신탁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 법은 관련된 모든 증권이 투자 등급으로 평가되거나 자격 있는 투자자에게 판매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는 해당 연방 또는 주 증권법을 준수하거나 면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22600(a) 인허가자는 이 부문에 따라 인허가자가 제공한 대출의 상환 의무를 증명하는 약속어음 또는 이 부문에 따라 다른 인허가자로부터 구매하여 제공된 대출의 상환 의무를 증명하는 약속어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해당 어음에 대한 지급금 회수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b)CA 금융 Code § 22600(b) 이 조항의 목적상, “기관 투자자”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CA 금융 Code § 22600(b)(1) 미국 또는 그 주, 특별구, 영토 또는 자치령, 또는 미국의 주, 특별구, 영토 또는 자치령의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공공 지구, 공공 기관, 공공 법인, 공공 단체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위에서 언급된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기타 수단.
(2)CA 금융 Code § 22600(b)(2) 미국 또는 미국의 주, 특별구, 영토 또는 자치령이 발행한 인허가, 증명서 또는 설립 인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은행, 신탁 회사, 저축 은행 또는 저축 대부 조합, 신용 협동조합, 산업 은행 또는 산업 대부 회사, 금융 대부업자 또는 보험 회사.
(3)CA 금융 Code § 22600(b)(3) 연금, 이익 공유 또는 복지 기금의 순자산이 천오백만 달러 ($15,000,000) 이상인 경우의 연금, 이익 공유 또는 복지 기금의 수탁자. 단, 인허가자 또는 그 계열사의 연금, 이익 공유 또는 복지 기금, 자영업자 개인 퇴직 연금 계획 또는 개인 퇴직 계좌는 제외합니다.
(4)CA 금융 Code § 22600(b)(4) 1934년 증권거래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발행 증권을 가진 모든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완전 소유 자회사. 단, 구매자는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정으로 구매하며, 약속어음의 어떠한 유통과 관련하여 판매할 의도나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님을 진술해야 합니다.
(5)CA 금융 Code § 22600(b)(5) 약속어음을 구매하기 위해 조직된 위에서 언급된 것들의 신디케이션 또는 기타 조합.
(6)CA 금융 Code § 22600(b)(6)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탁 또는 사업체가 보유한 금융 자산 풀에서 분할되지 않은 지분 발행 또는 발행 촉진, 지급금을 받을 권리, 또는 주로 해당 풀에서 지급되는 것을 목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설립한 신탁 또는 기타 사업체:
(A)CA 금융 Code § 22600(b)(6)(A) 해당 사업체는 개인 사업체가 아니다.
(B)CA 금융 Code § 22600(b)(6)(B) 자산 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구성된다.
(i)CA 금융 Code § 22600(b)(6)(B)(i) 이자부 채무.
(ii)CA 금융 Code § 22600(b)(6)(B)(ii) 자산으로부터 지급금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기타 계약상 의무.
(iii)CA 금융 Code § 22600(b)(6)(B)(iii) 보증 채권, 보험 증권, 신용장 또는 이러한 자산에 대한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기타 증서.
(C)CA 금융 Code § 22600(b)(6)(C) 해당 지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i)CA 금융 Code § 22600(b)(6)(C)(i) Standard & Poor’s Corporation 또는 Moody’s Investors Service, Inc.에 의해 투자 등급으로 평가된 것. “투자 등급”이란 Standard & Poor’s Corporation에 의해 AAA, AA, A 또는 BBB 등급으로, 또는 Moody’s Investor Service, Inc.에 의해 Aaa, Aa, A 또는 Baa 등급으로 평가되는 증권을 의미하며, “+”, “–” 지정 또는 이러한 등급 내에서 발생하는 기타 변형을 포함한다.
(ii)CA 금융 Code § 22600(b)(6)(C)(ii) 이 조항에서 달리 정의된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된 것.
(D)CA 금융 Code § 22600(b)(6)(D) 증권의 공모 및 판매가 1968년 기업증권법 (회사법 제4편 제1부 (제2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되거나 연방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인가 또는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
(c)CA 금융 Code § 22600(c) 인허가자와 기관 투자자 간에 달리 합의가 없는 한, 지급금 회수로부터 받은 모든 지급금은 신탁 계좌에 예치 및 유지되어야 하며, 약속어음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 계좌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2600.1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 대출 기관이 부동산 사업 대출을 담보로 하는 약속 어음을 기관 대출 기관이나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약속 어음은 차용인이 대출 기관에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나타냅니다. 이 법은 기관 대출 기관을 적절한 면허를 가진 은행, 신탁 회사, 신용 협동 조합 또는 대부 회사로 정의합니다. 대출 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대출금 상환으로 회수된 모든 돈은 신탁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약속 어음의 소유자만이 이 계좌에서 돈을 언제 어떻게 인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601

Explanation
대출을 받으신 경우, 은행에서 수표나 유사한 결제 수단이 미지급으로 반환되면, 대출 기관은 해당 반환된 결제에 대해 최대 15달러($15)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일반적인 대출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60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금융 대출 기관이 인가받지 않은 개인에게 잠재적 차용인을 소개하는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차용인은 연이율 36% 미만의 상업 대출을 체결해야 하며, 대출 기관은 차용인의 상업적 지위와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은 보상금 기록을 최소 4년간 보관하고 매년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대출 협상 및 서류 처리와 같은 특정 금지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 법은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소개 수수료 지급이나, 부동산국 면허가 필요한 개인에게 적절한 면허가 없는 한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위원장이 소개 활동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금융 Code § 22602(a) 인가받은 금융 대출 기관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 부문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자에게 한 명 이상의 잠재적 차용인을 해당 인가받은 기관에 소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CA 금융 Code § 22602(a)(1) 인가받지 않은 자의 소개가 제2250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가받은 기관과 인가받지 않은 자가 소개한 잠재적 차용인 간의 상업 대출 체결로 이어지는 경우.
(2)CA 금융 Code § 22602(a)(2) 대출 계약이 36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연이율을 규정하는 경우.
(3)CA 금융 Code § 22602(a)(3) 대출을 승인하기 전에, 인가받은 기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A)CA 금융 Code § 22602(a)(3)(A) 잠재적 차용인으로부터 차용인의 상업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합니다. 허용되는 서류 형태의 예시에는 판매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법인 정관, 사업 소득을 보여주는 소득세 신고서 또는 사업 소득을 보여주는 은행 계좌 명세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CA 금융 Code § 22602(a)(3)(B) 잠재적 차용인이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을 상환할 충분한 월 총수입을 가질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수행하고 서류를 확보하며, 대출 심사를 통해 잠재적 차용인의 총 월 지출(잠재적 차용인이 고려 중인 대출에 대한 부채 상환액 포함)이 월 총수입을 초과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현재 및 예상 월 총수입과 월 지출을 확인하기 위한 허용되는 서류 형태의 예시에는 세금 신고서, 은행 명세서, 상인 재무제표, 사업 계획서, 사업 이력, 산업별 지식 및 경험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잠재적 차용인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이고 대출이 해당 법인 소유주가 제공하는 개인 보증으로 담보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파일을 수집하고 유지하는 최소 한 곳의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의 신용 보고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4)CA 금융 Code § 22602(a)(4) 인가받은 기관은 차용인 소개와 관련하여 인가받지 않은 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상금 기록을 최소 4년 동안 유지하는 경우.
(5)CA 금융 Code § 22602(a)(5) 인가받은 기관은 제22159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한 정보를 매년 제출하는 경우.
(b)CA 금융 Code § 22602(b) 이 부문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자에게 해당 인가받은 기관이 차용인에게 제공한 상업 대출 소개와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인가받은 기관은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해당 차용인에게 행해진 모든 허위 진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c)CA 금융 Code § 22602(c) 인가받지 않은 자의 다음 활동은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1)CA 금융 Code § 22602(c)(1) 어떠한 대출 협상에도 참여하는 것.
(2)CA 금융 Code § 22602(c)(2) 차용인에게 대출에 대해 상담하거나 조언하는 것.
(3)CA 금융 Code § 22602(c)(3) 신용 신청서를 포함한 어떠한 대출 서류 준비에도 참여하는 것.
(4)CA 금융 Code § 22602(c)(4) 차용인을 소개하는 것 외에 차용인을 대신하여 인가받은 기관에 연락하는 것.
(5)CA 금융 Code § 22602(c)(5) 차용인으로부터 대출 서류를 수집하거나 해당 서류를 인가받은 기관에 전달하는 것.
(6)CA 금융 Code § 22602(c)(6) 차용인에게 대출 결정 또는 문의 사항을 전달하는 것.
(7)CA 금융 Code § 22602(c)(7) 어떠한 판매 자료 또는 마케팅 자료를 수립하는 데 참여하는 것.
(8)CA 금융 Code § 22602(c)(8) 서류에 차용인의 서명을 받는 것.
(d)Copy CA 금융 Code § 22602(d)
(c)Copy CA 금융 Code § 22602(d)(c)항의 금지 사항은 인가받지 않은 자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금융 Code § 22602(d)(1) 이 부문에 따라 인가 면제 대상인 경우.
(2)CA 금융 Code § 22602(d)(2)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연방 소득세 면제 대상인 경우.
(3)CA 금융 Code § 22602(d)(3)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인정한 사업 지원 기관인 경우.
(4)CA 금융 Code § 22602(d)(4) 이 부문에 따라 인가받은 자가 12개월 기간 동안 5개 이하의 상업 대출과 관련하여 (c)항의 (1)부터 (8)까지에 기술된 활동 중 하나 이상에 종사하는 경우.
(e)CA 금융 Code § 22602(e) 위원장은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소개 활동에 조건을 부과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사람, 대출, 대출 조건, 소개 방법 및 기타 사항을 분류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대출에 대해 다른 요건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f)CA 금융 Code § 22602(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 인가받지 않은 자에게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해당 자가 사업 및 직업법 제4부(제1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동산국(Bureau of Real Estate)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 및 직업법 제10131조 또는 제10131.1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g)CA 금융 Code § 22602(g) 이 조항의 목적상, “소개”란 차용인과 금융 대출 기관을 연결해 주는 것 또는 금융 대출 기관에 차용인의 연락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26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금융 대부업자인데, 무면허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소개받았다면, 잠재적 차용인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대부업자인 귀하가 무면허자에게 소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대출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대부업자인 귀하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차용인은 이 통지를 서면으로 수령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인이 불만을 제기하고 싶을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보호혁신부의 연락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융 대부업 면허 소지자는 무면허자로부터 소개받은 잠재적 차용인에게 상업 대출 신청을 접수하는 시점에 10포인트 이상의 글꼴로 다음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하며, 잠재적 차용인이 해당 진술서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귀하는 [무면허자의 이름]으로부터 저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귀하의 대출이 승인되면, 저희는 성공적인 소개에 대해 [무면허자의 이름]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이며, [무면허자의 이름]이 아닌 저희만이 귀하에게 대출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당사자입니다. 귀하는 대출 조건에 동의하기 전에 저희가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대출 제안을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대출 거래에 대해 불만을 신고하려면, 금융보호혁신부(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에 1-866-ASK-CORP (1-866-275-2677)로 연락하거나, www.dfpi.ca.gov에서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60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상업 대출에 누군가를 소개하여 대가를 받는 사람은 대출 조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대출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정보가 정확하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누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기, 부정직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사업 및 직업법 섹션 17200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대출이나 금융 상품을 신청할 때 제공되는 모든 개인 정보를 포함하여 차용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위원장은 그들이 차용인을 모집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22604(a) 섹션 2260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조항에 따라 상업 대출의 완결로 이어지는 소개와 관련하여 보상을 받는 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1)CA 금융 Code § 22604(a)(1) 잠재적 대출의 조건에 관하여 잠재적 차용인에게 중대하게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표명을 하다.
(2)CA 금융 Code § 22604(a)(2) 대출을 하거나 협상하는 조건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또는 진술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이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어떠한 진술 또는 표명도 광고, 인쇄, 전시, 출판, 배포 또는 방송하다.
(3)CA 금융 Code § 22604(a)(3) 사업 및 직업법 섹션 17200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다.
(4)CA 금융 Code § 22604(a)(4) 사기 또는 부정직한 거래를 구성하는 행위를 저지르다.
(5)CA 금융 Code § 22604(a)(5) 잠재적 차용인의 개인 식별 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다.
(b)CA 금융 Code § 22604(b) 본 섹션의 목적상, “개인 식별 정보”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으며, 잠재적 차용인이 대출 또는 기타 금융 상품을 얻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 식별 정보는 잠재적 차용인이 대출, 신용카드 또는 기타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한 신청서에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c)CA 금융 Code § 22604(c)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본 조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제공할 대출을 위해 차용인을 모집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사람이 본 섹션, 섹션 22602, 섹션 22603, 또는 그러한 활동을 허용하거나 그 사람을 본 조항에서 면제하는 본 조항의 다른 어떤 조항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은 그 사람에게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본 조항을 더 이상 위반하지 말 것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