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00

Explanation
이 법은 “기금”이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금융 이해력 기금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0001

Explanation
이 법은 주 감사관이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금융 문해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목표는 은행, 정부 및 기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장려하여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금융 문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금의 자금이 18개월 이내에 배정되지 않으면, 기여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Section § 7000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감이 개인 기부를 받아 특별 기금에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부금은 연간 주 예산이 승인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부금은 기부한 사람들의 금융 상품을 홍보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70003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감사관이 금융 이해력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특정 기금을 감독하고 금융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Bagley-Keene 공개회의법에 명시된 공개 회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회계감사관은 해당 기금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을 제공하고 금융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금융 이해력 자문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Bagley-Keene 공개회의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부 제1장 제9조 (제11120조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70004

Explanation
2013년부터 감사원장은 매년 8월 30일까지 하원과 상원 은행 위원회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연간 요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자금이 배정될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